Section § 20650

Explanation

이 법은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상점들이 고객에게 비디오 게임 등급 시스템에 대해 알려주는 표지를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지는 매장 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상점들은 고객이 요청할 경우 등급 시스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목표는 고객이 비디오 게임을 선택할 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650(a) 이 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650(a)(1) “비디오 게임 소매업자”는 대중에게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650(a)(2) “비디오 게임”은 기록된 데이터 또는 지침을 저장하고, 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생성한 데이터 또는 지침을 수신하며, 해당 데이터 또는 지침을 처리하여 컴퓨터, 게임 시스템, 콘솔 또는 기타 기술을 통해 플레이, 시청 또는 경험할 수 있는 상호작용 게임을 생성하는 물체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650(b) 모든 비디오 게임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비디오 게임 등급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게임 선택에 도움이 되는 등급 시스템이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게시해야 한다. 해당 표지는 소매점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650(c) 비디오 게임 소매업자는 소비자의 요청 시, 비디오 게임 등급 시스템을 설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