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 내에서 누구든지 이 장의 의미 내에서 변질된 페인트, 오일, 바니시 또는 안료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 혼합물, 화합물 또는 물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Chapter 6
Section § 20500
이 법은 주 내에서 누구든지 이 장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변질되거나 조작된 것으로 간주되는 페인트, 오일, 바니시, 안료 또는 관련 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변질된 물질 페인트 제조 오일 판매 바니시 규정 안료 주 제조 법규 판매 제안 화합물 혼합물 물질 기준 품질 관리 캘리포니아 사업 규정 페인트 산업 준수 제품 변질 금지 페인트 재료
Section § 20501
이 법은 오일, 테레빈유, 알코올, 페인트, 안료와 같은 특정 제품들이 언제 '변질'되거나 불순하다고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오일 및 유사 물질의 경우,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품질을 저하시키기 위해 혼합되었거나, 더 저렴한 대체물이 있거나, 모조품인 경우 변질된 것으로 봅니다. 페인트 및 안료의 경우, 품질을 저하시키는 물질과 혼합되었거나 다른 제품을 모방한 경우 변질된 것으로 봅니다.
이 장에 따른 물품은 다음의 경우 이 장의 의미 내에서 변질된 것으로 본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01(a) 오일, 테레빈유, 알코올 또는 기타 운반체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01(a)(1) 판매되거나 판매되는 명칭의 물품과 다른 물질 또는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01(a)(2) 물품의 품질, 강도 또는 순도를 저하시키거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해롭게 영향을 미치도록 어떤 물질이 혼합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01(a)(3) 열등하거나 더 저렴한 물질 또는 물질들이 전부 또는 일부 대체된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01(a)(4) 모조품이거나 다른 물품의 명칭으로 판매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01(b) 납, 아연, 황토 또는 기타 금속, 광물 또는 화학 페인트, 또는 페이스트 형태이며 순수하다고 표시된 기타 안료로서 도장 또는 장식 산업에서 사용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01(b)(1) 물품의 품질, 강도 또는 순도를 저하시키거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해롭게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혼합되었거나, 전부 또는 일부 대체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0501(b)(2) 다른 물품의 모조품인 경우.
변질된 오일 테레빈유 순도 알코올 불순물 품질 저하 대체 물질 모조품 금속 페인트 광물 변질 화학 안료 도장 산업 표준 순도 표시 저하된 품질 불순 물질 페이스트형 안료 장식 산업 규정
Section § 20502
이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을 변조하거나 희석하여 손대지 않은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 이는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말했던 것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경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일종의 범죄입니다.
본 장에 언급된 물품을 변조하거나 희석하여, 이를 희석되지 않고 변조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모든 사람, 구매자에게 그러한 차이를 알리지 않고 다른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본 장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로 유죄이다.
변조 희석 경범죄 제품 판매 허위 표시 소비자 보호 사기 판매 조작 표기 광고의 진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