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49.9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사업 유형, 특히 '대상 사업장'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대상 사업장'은 식료품점 또는 약국일 수 있습니다. '식료품 사업장'은 신선 농산물이나 통조림 식품처럼 집에서 먹을 음식을 주로 판매하는 상점이며, 다른 가정용품은 부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약국 사업장'은 대중에게 개방된 체인 또는 독립 약국이지만, 병원이 소유하거나 복잡한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완전 통합 전달 시스템의 일부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폐쇄'가 이러한 상점의 사업 운영을 중단하거나 대부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a)(1) “대상 사업장”은 식료품 사업장 또는 약국 사업장을 포함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a)(1)(A) “식료품 사업장”은 본 주에서 운영되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매점을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a)(1)(A)(i) 해당 소매점은 주로 외부 소비를 위한 가정용 식료품을 판매하며, 여기에는 신선 농산물, 육류, 가금류, 생선, 델리 제품, 유제품, 통조림 식품, 건조 식품, 음료, 제빵 식품 또는 조리된 식품의 판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a)(1)(A)(ii) 해당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기타 가정용품 또는 다른 제품의 판매는 식품 판매라는 주된 목적에 부수적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a)(1)(B) “약국 사업장”은 제4037조에 정의된 약국으로서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약국을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a)(1)(B)(i) 해당 약국은 제4001조에 정의된 체인 지역 약국 또는 독립 지역 약국이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a)(1)(B)(ii) 해당 약국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a)(1)(B)(iii) 해당 약국은 보건 및 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보건 시설이 소유하지 않는다.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a)(1)(B)(iv) 해당 약국은 완전 통합 전달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완전 통합 전달 시스템”은 의사 조직, 보건 시설 또는 보건 시스템, 그리고 주 내 특정 지리적 지역의 가입자에게 제휴 병원 시스템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지리적 지역에서 해당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 의료 서비스 계획과 단일 의사 조직 간의 독점 계약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a)(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a)(2)(1)항 (B)호 (iii) 또는 (iv)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4001조에 정의된 체인 지역 약국을 이 장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사 조직, 보건 시설 또는 보건 시스템, 그리고 완전 통합 전달 시스템의 일부인 비영리 의료 서비스 계획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약국은 제4001조에 기술된 상점이 아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b) “폐쇄”는 대상 사업장의 산업 또는 상업 운영의 중단 또는 실질적인 중단을 의미한다.

Section § 22949.92.1

Explanation

이 법은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알려진 특정 사업체들이 폐쇄하기 최소 45일 전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직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들은 직원, 특정 정부 기관 및 지역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15개 이하의 지점을 가진 약국과 식료품점은 통지 의무가 완화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업 상황이나 재난으로 인한 폐쇄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에는 위반의 성격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직원은 통지 미이행 일수당 1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특정 청구에 대해서는 사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다른 법적 권리나 구제책을 없애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 적용 대상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가 발효되기 45일 전까지 다음의 모든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 다음의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폐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i)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i)(I) 적용 대상 사업장이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폐쇄로 영향을 받는 해당 사업장의 직원 및 그들의 공인 대리인.
(II) 본 항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5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적용 대상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가 발효되기 30일 전까지 폐쇄로 영향을 받는 해당 사업장의 직원에게 폐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ii) 고용개발부.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iii) 주 사회복지부.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iv) 폐쇄가 발생하는 지역 내의 모든 시 및 카운티 정부의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v) 폐쇄가 발생하는 지역 내의 각 시 및 카운티 정부의 최고 선출직 공무원.
(v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vi)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약국 사업장인 경우,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B) 본 항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4037조에 정의된 약국이며, 전국적으로 15개 이하의 약국을 소유한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노동법 1400.5조 (a)항에 정의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적용 대상 사업장은 (A)소항에 따라 다음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B)(i) 고용개발부.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B)(ii) 주 사회복지부.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B)(iii) 적용 대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의 모든 시 및 카운티 정부의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B)(iv) 적용 대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의 각 시 및 카운티 정부의 최고 선출직 공무원.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C) 본 항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22949.92조 (a)항에 정의된 식료품 사업장이며, 전국적으로 15개 이하의 식료품 사업장을 소유한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노동법 1400.5조 (a)항에 정의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적용 대상 사업장은 (A)소항에 따라 다음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C)(i) 고용개발부.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C)(ii) 적용 대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의 모든 시 및 카운티 정부의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C)(iii) 적용 대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의 각 시 및 카운티 정부의 최고 선출직 공무원.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D) 본 항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1400.5조 (a)항에 정의된 적용 대상 사업장이기도 한 적용 대상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노동법 1401조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A)소항의 (ii), (iv), (v)호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2)(A) 적용 대상 사업장의 예정된 폐쇄일을 포함하는 폐쇄 서면 통지를 해당 사업장 건물의 입구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2)(A)(B) 적용 대상 사업장이 직원 수에 관계없이 약국 사업장인 경우, (A)소항에 명시된 서면 통지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2)(A)(B)(i) 처방전이 이전될 약국 사업장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2)(A)(B)(ii) 환자가 선택한 약국 사업장으로 처방전을 이전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3) 적용 대상 사업장이 식료품 사업장인 경우 소비자에게, 또는 약국 사업장인 경우 환자에게 정기적으로 소통하거나 광고하는 형태로서, (1)항 및 (2)항에 명시된 형태 외에 최소 한 가지 다른 형태로 폐쇄 서면 통지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b) 노동법 1401조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 대상 사업장은 본 조에 따라 통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b)(1) 폐쇄가 물리적 재난 또는 전쟁 행위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b)(2) 폐쇄가 통지가 요구되었을 시점에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 본 조를 위반하는 적용 대상 사업장은 각 폐쇄에 대해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 또는 적용 대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부과 및 징수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A) 민사 벌금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제시한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A)(i) 위법 행위의 성격 및 심각성.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A)(ii) 위반 횟수.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A)(iii) 위법 행위가 발생한 기간 및 위법 행위의 지속성.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A)(iv) 위법 행위의 고의성.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A)(v) 피고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v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A)(vi) 피고가 고용한 직원 수.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B)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B)(i)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민사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절반은 일반 기금으로 지급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B)(i)(ii) 지방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민사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B)(i)(iii) 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민사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시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C) 법원은 승소한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2)(A) 본 조를 위반하여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직원은 민사 소송에서 본 조에 따른 직원의 권리가 침해된 각 일수에 대해 직원 1인당 100달러($100)의 손해배상액으로 지급될 추가 금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2)(A)(B) 직원은 동일한 위반에 대해 본 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을 회수하거나 노동법 1403조에 명시된 민사 벌금을 집행할 권리 중 하나만 가지며,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3) 본 항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도 (a)항 (3)호 위반에 대해 적용 대상 사업장을 상대로 사적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d)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d)(c)항 (2)호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는 다른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소송 원인을 포함한 다른 권리나 구제책을 선점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Section § 22949.9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대상 사업장'으로 알려짐)가 폐쇄를 계획할 때, 해당 사업체는 카운티에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 카운티는 실업 수당 및 식품 지원과 같이 영향을 받는 직원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인력 개발 위원회는 이 정보를 사업체와 공유하며, 사업체는 폐쇄 최소 30일 전까지 이 정보를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식료품점의 경우, 사회복지국은 또한 연방 식품영양서비스에 폐쇄 및 폐쇄 시기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2(a)(1)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섹션 22949.92.1에 명시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해당 대상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는 실업 보험, CalWORKs 프로그램, CalFresh 프로그램, Medi-Cal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해당 대상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의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해당 대상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의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는 대상 사업장에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및 지역 인력 훈련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2(a)(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2(a)(2)(1)항에 따라 카운티 또는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로부터 정보를 받은 대상 사업장은 해당 대상 사업장의 폐쇄가 발효되기 최소 30일 전까지 카운티 및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를 대상 사업장의 각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2(b) 식료품점으로부터 섹션 22949.92.1에 명시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주 사회복지국은 해당 식료품점이 폐쇄되며 폐쇄 일자를 명시하는 정보를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서비스에 전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