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 적용 대상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가 발효되기 45일 전까지 다음의 모든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 다음의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폐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i)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i)(I) 적용 대상 사업장이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폐쇄로 영향을 받는 해당 사업장의 직원 및 그들의 공인 대리인.
(II) 본 항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5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는 적용 대상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가 발효되기 30일 전까지 폐쇄로 영향을 받는 해당 사업장의 직원에게 폐쇄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ii) 고용개발부.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iii) 주 사회복지부.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iv) 폐쇄가 발생하는 지역 내의 모든 시 및 카운티 정부의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v) 폐쇄가 발생하는 지역 내의 각 시 및 카운티 정부의 최고 선출직 공무원.
(v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vi)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약국 사업장인 경우, 캘리포니아 주 약사위원회.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B) 본 항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4037조에 정의된 약국이며, 전국적으로 15개 이하의 약국을 소유한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노동법 1400.5조 (a)항에 정의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적용 대상 사업장은 (A)소항에 따라 다음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B)(i) 고용개발부.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B)(ii) 주 사회복지부.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B)(iii) 적용 대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의 모든 시 및 카운티 정부의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B)(iv) 적용 대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의 각 시 및 카운티 정부의 최고 선출직 공무원.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C) 본 항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22949.92조 (a)항에 정의된 식료품 사업장이며, 전국적으로 15개 이하의 식료품 사업장을 소유한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노동법 1400.5조 (a)항에 정의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적용 대상 사업장은 (A)소항에 따라 다음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C)(i) 고용개발부.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C)(ii) 적용 대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의 모든 시 및 카운티 정부의 지역 인력 개발 위원회.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C)(iii) 적용 대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의 각 시 및 카운티 정부의 최고 선출직 공무원.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1)(A)(D) 본 항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1400.5조 (a)항에 정의된 적용 대상 사업장이기도 한 적용 대상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이 노동법 1401조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A)소항의 (ii), (iv), (v)호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2)(A) 적용 대상 사업장의 예정된 폐쇄일을 포함하는 폐쇄 서면 통지를 해당 사업장 건물의 입구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2)(A)(B) 적용 대상 사업장이 직원 수에 관계없이 약국 사업장인 경우, (A)소항에 명시된 서면 통지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2)(A)(B)(i) 처방전이 이전될 약국 사업장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2)(A)(B)(ii) 환자가 선택한 약국 사업장으로 처방전을 이전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a)(3) 적용 대상 사업장이 식료품 사업장인 경우 소비자에게, 또는 약국 사업장인 경우 환자에게 정기적으로 소통하거나 광고하는 형태로서, (1)항 및 (2)항에 명시된 형태 외에 최소 한 가지 다른 형태로 폐쇄 서면 통지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b) 노동법 1401조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 대상 사업장은 본 조에 따라 통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b)(1) 폐쇄가 물리적 재난 또는 전쟁 행위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b)(2) 폐쇄가 통지가 요구되었을 시점에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 본 조를 위반하는 적용 대상 사업장은 각 폐쇄에 대해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 또는 적용 대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부과 및 징수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A) 민사 벌금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제시한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A)(i) 위법 행위의 성격 및 심각성.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A)(ii) 위반 횟수.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A)(iii) 위법 행위가 발생한 기간 및 위법 행위의 지속성.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A)(iv) 위법 행위의 고의성.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A)(v) 피고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v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A)(vi) 피고가 고용한 직원 수.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B)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B)(i)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민사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절반은 일반 기금으로 지급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B)(i)(ii) 지방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민사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B)(i)(iii) 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민사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시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1)(C) 법원은 승소한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2)(A) 본 조를 위반하여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직원은 민사 소송에서 본 조에 따른 직원의 권리가 침해된 각 일수에 대해 직원 1인당 100달러($100)의 손해배상액으로 지급될 추가 금액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위반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2)(A)(B) 직원은 동일한 위반에 대해 본 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을 회수하거나 노동법 1403조에 명시된 민사 벌금을 집행할 권리 중 하나만 가지며,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c)(3) 본 항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도 (a)항 (3)호 위반에 대해 적용 대상 사업장을 상대로 사적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d)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92.1(d)(c)항 (2)호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는 다른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소송 원인을 포함한 다른 권리나 구제책을 선점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Added by Stats. 2024, Ch. 625, Sec. 2. (SB 1089) Effective January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