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49.80

Explanation

이 법은 총기 산업 종사자가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총기를 광고하거나 마케팅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화 사용, 아동용 브랜드 의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 등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총기 안전 프로그램이나 합법적인 사냥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개인 데이터는 총기 마케팅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건당 최대 2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해당 위반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일부 조항이 무효로 판결되더라도 법령의 다른 조항들은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a)(1) 총기 산업 구성원은 미성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고안, 의도되었거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총기 관련 제품을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광고, 마케팅 또는 광고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게재를 주선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a)(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a)(2)(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기 관련 제품의 마케팅 또는 광고가 미성년자에게 매력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마케팅 또는 광고의 여부를 포함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a)(2)(1)(A) 총기 관련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미성년자로 보이거나 만화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a)(2)(1)(B) 총기 산업 구성원 또는 총기 관련 제품을 홍보하는 미성년자를 위한 브랜드 상품(모자, 티셔츠 또는 기타 의류, 장난감, 게임 또는 봉제인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제공하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a)(2)(1)(C) 미성년자가 사용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특별히 고안된 크기, 색상 또는 디자인으로 총기 관련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a)(2)(1)(D) 미성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마케팅 또는 광고 캠페인의 일부인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a)(2)(1)(E) 총기 관련 제품의 사용을 묘사하기 위해 광고 및 마케팅 자료에 미성년자의 이미지 또는 묘사를 사용하는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a)(2)(1)(F) 주로 미성년자로 구성된 독자층에 도달할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성인으로 구성된 더 일반적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출판물에 게재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a)(3) 이 항은 총기 안전 프로그램, 사냥 안전 또는 홍보 프로그램, 총기 교육 과정, 스포츠 사격 행사 또는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과정 또는 행사를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커뮤니케이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조직의 회원 가입을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합법적인 사냥 활동(모금 행사, 청소년 사냥 프로그램 또는 야외 캠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홍보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b) 이 주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발행하거나 이 주에 있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자료를 사용하거나 받고 있다는 실제 지식을 가진 총기 산업 구성원은 해당 사용, 공개 또는 수집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총기 관련 제품을 마케팅하거나 광고할 목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를 고의로 사용, 공개, 수집하거나 제3자가 사용, 공개, 수집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1) “탄약”은 형법 제16150조 (b)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2) “총기”는 형법 제16520조 (a)항 및 (b)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3) “총기 부속품”은 총기의 발사 능력, 총기의 치명성 또는 사격수가 총기를 잡고, 휴대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변경하거나 향상시키도록 고안, 의도되었거나 기능하는 총기에 삽입되거나, 부착되거나, 함께 사용되도록 고안되거나 개조된 부착물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4) “총기 산업 구성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4)(A) 총기 관련 제품의 제조, 유통, 수입, 마케팅, 도매 또는 소매 판매에 종사하는 개인, 회사, 법인, 기업, 파트너십, 협회, 주식회사 또는 기타 법인이나 단체.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4)(B) 총기 관련 제품의 구매, 사용 또는 소유를 홍보, 장려 또는 옹호할 명시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 회사, 법인, 기업, 파트너십, 협회, 주식회사 또는 기타 법인이나 단체로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4)(B)(i) 총기 관련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4)(B)(ii) 총기 관련 제품이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행사를 광고하는 경우.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4)(B)(iii) 특정 총기 관련 제품을 지지하는 경우.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4)(B)(iv) 총기 관련 제품이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행사를 후원하거나 달리 홍보하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5) “총기 관련 제품”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총기, 탄약, 재장전 탄약, 총기 전구 부품, 총기 부품 또는 총기 부속품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5)(A) 해당 품목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제조 또는 유통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5)(B) 해당 품목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또는 유통될 의도인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5)(C) 해당 품목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소유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5)(D) 해당 품목에 대한 마케팅 또는 광고가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6) “마케팅 또는 광고”는 금전적 보상을 대가로, 하나 이상의 개인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제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대중에게 유포하도록 주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된 목적은 해당 커뮤니케이션의 수신자가 상업적 거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c)(7) “미성년자”는 이 주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자연인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d) 이 조항은 총기 산업 구성원이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자 또는 구독자에 대한 연령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도록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e)(1) 이 장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자는 각 위반에 대해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또는 어떠한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시 법률 고문에 의해 관할 법원에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회수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e)(2) 법원은 이 장의 각 위반에 대해 (1)항에 따른 민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민사 벌금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사건 당사자가 제시한 관련 상황 중 하나 이상을 고려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위반 횟수, 위법 행위의 지속성, 위법 행위가 발생한 기간, 피고인의 위법 행위의 고의성, 그리고 피고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e)(3) 이 조항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실제 손해를 회수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e)(4) 법원은 또한 이 조항에 명시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들에 대해 영구적 또는 임시적 금지 명령, 접근 금지 명령 또는 기타 명령을 포함한 금지 명령 구제를 명령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e)(5) 신청에 따라,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에게 전문가 증인 수임료 및 기타 소송 비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e)(6)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된 마케팅 또는 광고의 각 복사본 또는 재게시는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80(f)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떠한 부분, 세분, 항, 조항, 문장, 구, 단어 또는 적용이 어떠한 이유로든 관할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결되더라도, 그 결정은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회는 이 조항의 다른 부분 또는 그 적용이 나중에 무효로 선언될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항과 무효 또는 위헌으로 선언되지 않은 모든 부분, 세분, 항, 조항, 문장, 구, 단어 및 적용을 채택했을 것임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