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51(a) “유전자 치료”는 치료 목적으로 유전자 산물의 발현을 변형하거나 조작하거나, 살아있는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기 위해 유전 물질을 투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51(b) “유전자 치료 키트”는 유전자 치료 실험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재료의 집합체로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DNA 분자의 표적 절단을 위한 시스템(예: type II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 관련 단백질 (CRISPR-Cas) 시스템(CRISPR-Cas9 포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v. Broad Institute, Inc. (2018) 903 F.3d 1286에 기술된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