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49.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전자 치료 키트를 판매할 때, 고객이 구매하기 전에 온라인과 실제 포장지에 키트가 자가 투여용이 아니라는 명확한 안내문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2949.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 물질을 사용하여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을 바꾸거나, 치료 목적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유전자 치료 키트는 유전자 치료 실험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된 도구들의 묶음으로, DNA를 특정 부위에서 자르는 데 사용되는 CRISPR 시스템과 같은 도구들을 포함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51(a) “유전자 치료”는 치료 목적으로 유전자 산물의 발현을 변형하거나 조작하거나, 살아있는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을 변경하기 위해 유전 물질을 투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9.51(b) “유전자 치료 키트”는 유전자 치료 실험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재료의 집합체로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DNA 분자의 표적 절단을 위한 시스템(예: type II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 관련 단백질 (CRISPR-Cas) 시스템(CRISPR-Cas9 포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Regent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v. Broad Institute, Inc. (2018) 903 F.3d 1286에 기술된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