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 차량 내 카메라의 작동을 통해 수집되거나 보관된 모든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1) 어떠한 광고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2) 제3자에게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와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A) 사용자가 사전 명시적 동의를 제공했으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A)(i) 이 소항에 따라 공유된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의 수령인은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공유하거나 전송하지 않고,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보관하지 않는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A)(ii) 사용자는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이 공유되기 전에, 이미지 또는 녹화물이 공유될 당사자(들) 및 공유 목적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의미 있는 통지를 받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B)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B)(i)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은 차량 내 카메라 또는 차량 내 카메라에 의존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차량 장비를 진단, 서비스 또는 수리하거나, 차량 내 카메라에 의존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차량 안전 시스템의 일부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와 공유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B)(i)(ii) 이 소항에 따라 공유된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의 수령인은 (i)항에 명시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공유하거나 전송하지 않고,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보관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C)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은 민법 제3편 제4부 제1.81.5장 (제1798.1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유효하고 검증 가능한 소비자 요청을 준수하기 위해 제3자와 공유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D)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은 형법 제832.7조 (b)항 또는 정부법 제7923.62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4편 제4부 (제2016.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요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록 요청에 따라 제3자와 공유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자체 외의 다른 어떠한 장소에도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4)(A) 사용자가 사전 명시적 동의를 제공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4)(B)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이 차량 내 카메라 또는 차량 내 카메라에 의존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차량 장비를 진단, 서비스 또는 수리하거나, 차량 내 카메라에 의존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차량 안전 시스템의 일부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관되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외의 다른 사람 또는 주체에 의해 다운로드되거나, 검색되거나, 달리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5)(A) 사용자가 사전 명시적 동의를 제공한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5)(B)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5)(B)(i) (ii)항에 따라,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은 차량 내 카메라 또는 차량 내 카메라에 의존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차량 장비를 진단, 서비스 또는 수리하거나, 차량 내 카메라에 의존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차량 안전 시스템의 일부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관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5)(B)(i)(ii) 이미지 또는 녹화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검색하거나, 달리 접근하는 사람 또는 주체는 (i)항에 명시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공유하거나 전송하지 않고,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보관하지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b)(1) 이 주에서 차량 내 카메라의 작동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주체는 소비자가 (a)항 (3)호 (A)소항, (a)항 (4)호 (A)소항, 및 (a)항 (5)호 (A)소항에 따라 동의를 제공한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어떠한 비용, 불이익 또는 불필요한 절차 없이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 중 적어도 하나는 해당 사람 또는 주체가 사용자와 소통하는 주요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b)(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b)(2)(1)호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주체는 사용자의 동의 철회를 존중해야 하며, 사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30일 이내에 (a)항 (3)호 (A)소항, (a)항 (4)호 (A)소항, 및 (a)항 (5)호 (A)소항에 따라 해당 사람 또는 주체가 수집, 보관, 다운로드 또는 검색한 해당 사용자와 관련된 모든 이미지 또는 녹화물을 차량 자체 외의 모든 장소에서 삭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c) 사람 또는 주체는 사용자가 이 장에 따른 자신의 권리 중 어느 하나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c)(1) 사용자에게 상품, 서비스 또는 혜택을 거부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c)(2) 할인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사용하거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가격 또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c)(3) 사용자에게 다른 수준 또는 품질의 상품,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c)(4) 사용자가 상품, 서비스 또는 혜택에 대해 다른 가격 또는 요금을 받거나, 다른 수준 또는 품질의 상품, 서비스 또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시사하는 것.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c)(5) 사용자가 이 장에 따른 권리 행사를 범죄 행위 또는 불법 행위의 의심의 근거로 간주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d) 차량 내 카메라의 작동을 통해 보관된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허가 없이 검색되거나 공유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d)(1) 법원, 중재 또는 기타 사법 또는 행정 기관에서, 비디오 녹화물은 해당 법원, 중재인 또는 기타 행정 기관이 요구하는 증거 채택 기준을 따르는 경우.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d)(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d)(2)(A)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이 미국 법전 제49편 제1131(a)조 또는 제30166조에 따라 승인된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 검색되며, 차량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개인 정보(차량 식별 번호 포함)는 이 소항에 따라 검색된 비디오 녹화물과 관련하여 공개되지 않는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d)(2)(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d)(2)(A)(B)(A)소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식별 번호는 (A)소항에 따라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제조업체 또는 다른 주체에게 공개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d)(3)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이 자동차 충돌 사고에 대한 응급 의료 대응의 필요성을 즉시 판단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색되는 경우.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e)(1) (a)항부터 (d)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 내 카메라의 작동을 통해 수집되거나 보관된 모든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은 미국 법전 제18편 제119장 또는 제121장에 따른 보존 요청, 또는 적법한 소환장, 법원 명령 또는 수색 영장을 준수하기 위해 제3자와 공유되거나, 차량 외의 장소에 보관되거나, 사용자 외의 다른 사람 또는 주체에 의해 다운로드, 검색 또는 달리 접근될 수 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e)(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e)(2)(1)호는 사람 또는 주체가 캘리포니아 전자 통신 프라이버시 법 (형법 제2편 제12부 제3.6장 (제1546조부터 시작))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형법 제1546.5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dded by Stats. 2023, Ch. 864, Sec. 1. (SB 296) Effective January 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