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48.50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형 차량 모델에 내장 카메라가 있는지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카메라가 기본 기능인 경우, 이는 소유자 매뉴얼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기본 기능이 아닌 경우, 딜러는 차량 사양서와 같은 문서를 통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딜러는 구매자에게 카메라에 대해 명확히 알리지 않고서는 그러한 차량을 판매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됩니다. 딜러는 카메라 존재를 인정하는 별도의 문서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정보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구매자는 구매 전에 이 카메라에 대한 문서를 볼 권리가 있으며, 고지서에 서명하는 것이 영상 사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체의 문서에 문제가 있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딜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0(a) 하나 이상의 차량 내 카메라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이 주에서 판매되거나 임대되는 신형 자동차 모델의 제조업체는 해당 사실을 차량 소유자 매뉴얼에 공개해야 한다. 차량에 하나 이상의 차량 내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해당 카메라가 차량 모델에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조업체는 해당 차량에 하나 이상의 차량 내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음을 차량 딜러에게 보내는 문서에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차량 사양서가 포함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0(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0(b)(1) 딜러는 이 주에서 하나 이상의 차량 내 카메라가 장착된 신형 자동차의 판매 또는 임대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차량 구매 시 (2)항 및 (3)항의 절차에 따라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차량 구매를 위해 지정한 사람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0(b)(2) 차량에 대한 할부 판매 계약 체결 전에, 딜러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차량 구매를 위해 지정한 사람에게 구매 차량에 차량 내 카메라의 존재 및 작동을 인정하는 서면 또는 전자 형태의 별도 고지서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고지서에 사용자 또는 구매자의 서면 또는 전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고지서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0(b)(2)(A) 할부 판매 계약서, 구매 주문서 및 기타 모든 문서와는 별개인 단일 문서 또는 단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포함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0(b)(2)(B) 최소 2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작성된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이 차량에는 운전자 및 차량 내부의 다른 사람들을 녹화할 수 있는 차량 내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 내 카메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딜러, 차량 제조업체 또는 차량 소유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제조업체는 소유자 매뉴얼, 사양서 또는 기타 문서에 차량 내 카메라에 대해 딜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자 또는 임차인은 구매 전에 소유자 매뉴얼 또는 제공된 기타 문서를 검토하여 차량 내 카메라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량 내 카메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딜러, 차량 제조업체 또는 차량 소유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제조업체 또는 기타 개인이나 단체가 귀하의 동의 없이 법률을 위반하여 비디오 또는 사진을 취득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카운티 지방 검사, 주 법무장관을 통하거나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섹션 22948.51 및 22948.55에 설명된 바와 같이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이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사용자의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제조업체가 차량 내 카메라로 촬영된 이미지나 비디오를 공유, 판매 또는 보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0(C) 구매자 또는 임차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B)항에 명시된 고지 문구를 검토했으며, 차량 구매 또는 임대 전에 차량 소유자 매뉴얼 및 차량 내 카메라와 관련된 제조업체가 제공한 기타 정보를 검토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한다는 내용의 서명 또는 확인란을 포함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0(3) 차량 구매자 또는 임차인은 구매 전에 소유자 매뉴얼 또는 기타 문서(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경우)를 검토하여 차량 내 카메라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0(c) 해당 차량의 제조업체가 해당 차량과 관련하여 (a)항을 위반한 경우, 딜러는 (b)항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Section § 22948.5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차량 내 카메라로 찍힌 이미지나 비디오를 다루는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용자 동의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녹화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유되더라도, 사용은 동의된 목적으로만 제한되며 짧은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쉽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를 존중하여 데이터를 신속하게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용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제한의 예외로는 법적 요청이나 안전 관련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응급 상황 대응이나 조사와 관련될 경우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정보 보호법 준수는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 차량 내 카메라의 작동을 통해 수집되거나 보관된 모든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1) 어떠한 광고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2) 제3자에게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와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A) 사용자가 사전 명시적 동의를 제공했으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A)(i) 이 소항에 따라 공유된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의 수령인은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공유하거나 전송하지 않고,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보관하지 않는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A)(ii) 사용자는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이 공유되기 전에, 이미지 또는 녹화물이 공유될 당사자(들) 및 공유 목적을 포함하여 명확하고 의미 있는 통지를 받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B)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B)(i)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은 차량 내 카메라 또는 차량 내 카메라에 의존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차량 장비를 진단, 서비스 또는 수리하거나, 차량 내 카메라에 의존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차량 안전 시스템의 일부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와 공유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B)(i)(ii) 이 소항에 따라 공유된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의 수령인은 (i)항에 명시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공유하거나 전송하지 않고,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보관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C)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은 민법 제3편 제4부 제1.81.5장 (제1798.1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유효하고 검증 가능한 소비자 요청을 준수하기 위해 제3자와 공유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3)(D)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은 형법 제832.7조 (b)항 또는 정부법 제7923.62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4편 제4부 (제2016.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요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록 요청에 따라 제3자와 공유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자체 외의 다른 어떠한 장소에도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4)(A) 사용자가 사전 명시적 동의를 제공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4)(B)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이 차량 내 카메라 또는 차량 내 카메라에 의존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차량 장비를 진단, 서비스 또는 수리하거나, 차량 내 카메라에 의존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차량 안전 시스템의 일부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관되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외의 다른 사람 또는 주체에 의해 다운로드되거나, 검색되거나, 달리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5)(A) 사용자가 사전 명시적 동의를 제공한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5)(B)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5)(B)(i) (ii)항에 따라,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은 차량 내 카메라 또는 차량 내 카메라에 의존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차량 장비를 진단, 서비스 또는 수리하거나, 차량 내 카메라에 의존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차량 안전 시스템의 일부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관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a)(5)(B)(i)(ii) 이미지 또는 녹화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검색하거나, 달리 접근하는 사람 또는 주체는 (i)항에 명시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공유하거나 전송하지 않고,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보관하지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b)(1) 이 주에서 차량 내 카메라의 작동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주체는 소비자가 (a)항 (3)호 (A)소항, (a)항 (4)호 (A)소항, 및 (a)항 (5)호 (A)소항에 따라 동의를 제공한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어떠한 비용, 불이익 또는 불필요한 절차 없이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 중 적어도 하나는 해당 사람 또는 주체가 사용자와 소통하는 주요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b)(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b)(2)(1)호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주체는 사용자의 동의 철회를 존중해야 하며, 사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30일 이내에 (a)항 (3)호 (A)소항, (a)항 (4)호 (A)소항, 및 (a)항 (5)호 (A)소항에 따라 해당 사람 또는 주체가 수집, 보관, 다운로드 또는 검색한 해당 사용자와 관련된 모든 이미지 또는 녹화물을 차량 자체 외의 모든 장소에서 삭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c) 사람 또는 주체는 사용자가 이 장에 따른 자신의 권리 중 어느 하나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c)(1) 사용자에게 상품, 서비스 또는 혜택을 거부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c)(2) 할인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사용하거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가격 또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c)(3) 사용자에게 다른 수준 또는 품질의 상품,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c)(4) 사용자가 상품, 서비스 또는 혜택에 대해 다른 가격 또는 요금을 받거나, 다른 수준 또는 품질의 상품, 서비스 또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시사하는 것.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c)(5) 사용자가 이 장에 따른 권리 행사를 범죄 행위 또는 불법 행위의 의심의 근거로 간주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d) 차량 내 카메라의 작동을 통해 보관된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허가 없이 검색되거나 공유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d)(1) 법원, 중재 또는 기타 사법 또는 행정 기관에서, 비디오 녹화물은 해당 법원, 중재인 또는 기타 행정 기관이 요구하는 증거 채택 기준을 따르는 경우.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d)(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d)(2)(A)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이 미국 법전 제49편 제1131(a)조 또는 제30166조에 따라 승인된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 검색되며, 차량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개인 정보(차량 식별 번호 포함)는 이 소항에 따라 검색된 비디오 녹화물과 관련하여 공개되지 않는 경우.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d)(2)(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d)(2)(A)(B)(A)소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식별 번호는 (A)소항에 따라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제조업체 또는 다른 주체에게 공개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d)(3)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이 자동차 충돌 사고에 대한 응급 의료 대응의 필요성을 즉시 판단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색되는 경우.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e)(1) (a)항부터 (d)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 내 카메라의 작동을 통해 수집되거나 보관된 모든 이미지 또는 비디오 녹화물은 미국 법전 제18편 제119장 또는 제121장에 따른 보존 요청, 또는 적법한 소환장, 법원 명령 또는 수색 영장을 준수하기 위해 제3자와 공유되거나, 차량 외의 장소에 보관되거나, 사용자 외의 다른 사람 또는 주체에 의해 다운로드, 검색 또는 달리 접근될 수 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e)(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1(e)(2)(1)호는 사람 또는 주체가 캘리포니아 전자 통신 프라이버시 법 (형법 제2편 제12부 제3.6장 (제1546조부터 시작))을 준수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형법 제1546.5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2948.52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카메라 제조사나 운영자에게 경찰이나 수사관이 차 안에서의 대화를 감시할 수 있도록 특정 기능을 만들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22948.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차량 내 카메라 녹화물의 공유 또는 보관에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사전 적극적 동의"가 사용자가 이러한 녹화물을 공유하거나 보관하는 데 명확히 동의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양식에 서명하거나 차량 내 화면에서 확인하는 등 특정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동의는 명확해야 하며, 사용자가 혼란스럽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법으로 동의하도록 유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차량 내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거래에 관련된 제조사 또는 딜러에게 적용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a)(1) “사전 적극적 동의”란 제22948.51조 (a)항의 요건에 따라 차량 내 카메라 녹화물 또는 이미지의 향후 공유 또는 보관에 대한 사용자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하며, 명확한 적극적 승인을 다음 형태 중 하나로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a)(1)(A) 차량 제조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내 개인정보 보호에 명확히 전념하는 페이지로서, 사용자가 제22948.51조 (a)항에 따라 자신의 차량 내 카메라 녹화물 또는 이미지가 공유되거나 보관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곳. 이 동의 확인은 다른 어떠한 확인, 동의 또는 합의와 결합하여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a)(1)(B) 차량 제조사가 발송하고 사용자가 서명하여 반환한 우편 양식에 대한 사용자의 응답으로서, 제22948.51조 (a)항에 따라 자신의 차량 내 카메라 녹화물 또는 이미지가 공유되거나 보관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a)(1)(C) 차량 구매 시점에 서면 또는 전자 양식에 대한 사용자의 서명으로서, 제22948.51조 (a)항에 따라 자신의 차량 내 카메라 녹화물 또는 이미지가 공유되거나 보관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것. 해당 양식은 조건부 판매 계약서, 구매 주문서 또는 기타 다른 문서나 인터넷 페이지와는 별개로, 최소 2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작성된 단일 문서 또는 단일 인터넷 페이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a)(1)(D) 차량의 중앙 콘솔에 위치한 화면에 표시되는 전용 프롬프트로서, 사용자가 제22948.51조 (a)항에 따라 자신의 차량 내 카메라 녹화물 또는 이미지가 공유되거나 보관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해당 프롬프트는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a)(1)(D)(i) 제22948.51조 (a)항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제한된 공유 또는 보관의 범위를 설명하고, 사용자가 향후 동의를 확인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a)(1)(D)(ii) 제22948.51조 (a)항의 규정에 따라서만 사용자가 동의를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동의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거나 다른 별도의 동의 확인과 함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a)(1)(D)(iii) 다음 경우 중 하나에만 사용자에게 표시되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a)(1)(D)(iii)(I) 구매 중 또는 구매 후 차량의 초기 설정 시.
(II) 차량 내 카메라 또는 차량 내 카메라에 의존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차량 장비의 진단, 서비스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III) 사용자가 차량의 중앙 콘솔 설정을 통해 동의를 확인하거나 철회할 목적으로 프롬프트를 보기를 선택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a)(2) “사전 적극적 동의”는 다음 중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a)(2)(A) 차량 내 카메라 녹화물 또는 이미지의 공유 또는 보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른 관련 없는 정보가 포함된 일반적이거나 광범위한 이용 약관 또는 유사 문서의 수락.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a)(2)(B) 전자 형식의 특정 콘텐츠 위로 마우스를 올리거나, 음소거하거나, 일시 중지하거나, 닫는 행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a)(2)(C) 사용자의 자율성, 의사 결정 또는 선택을 전복하거나 손상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되거나 조작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얻은 동의.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b) “딜러”는 차량법 제285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c) “차량 내 카메라”란 제조사가 차량의 일부로 포함시킨 장치로서, 차량 내부의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녹화하도록 설계되었거나 녹화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d) “개인 정보”란 특정 소비자, 가구 또는 소비자 기기와 직간접적으로 식별되거나, 관련되거나, 설명되거나, 합리적으로 연관될 수 있거나,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e) “사용자”란 차량 내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을 최초로 구매, 임대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차량을 운행할 때 우연히 녹화된 사람은 사용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3(f) “차량 제조사” 또는 “제조사”는 차량법 제672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2948.5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이 규칙들을 무시하거나 우회하려는 어떠한 합의도 허용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강제될 수 없습니다.
본 장의 규정에 대한 어떠한 포기라도 공공정책에 반하며 무효이고 집행할 수 없다.

Section § 22948.55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내 카메라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법무장관이나 지방검사만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은 그들에게 중단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련 차량 한 대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에 따라 주 일반 기금이나 카운티 재무부에 귀속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5(a) 이 장에 따른 구제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또는 모든 지방검사에 의해 제기되는 민사 소송으로 관할 법원에서 독점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 장은 사적 소송권을 생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기존의 사적 소송권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5(b) 법원은 이 장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적이 있거나, 위반할 것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이 장의 위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5(c) 이 장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위반한 적이 있거나, 위반할 것을 제안하는 사람은 이 장을 위반하여 판매되거나 임대된 차량 내 카메라가 장착된 각 차량에 대해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소송이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벌금은 일반 기금에 예치된다. 소송이 지방검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Section § 22948.56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본 장에 명시된 벌칙이나 구제책은 다른 주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것들 외에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면 여러 법적 출처로부터 다양한 결과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948.57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소비자 권리와 사업체의 의무가 본 장에 의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다른 주 법률과 충돌할 경우,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가장 잘 보호하는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 권리와 사업체 의무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비상업적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7(a) 본 장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관련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된 권리 또는 사업체에 부과된 의무를 축소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7(b) 본 장과 다른 주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해 가장 큰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의 조항이 우선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7(c) 본 장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된 권리 및 모든 사업체에 부과된 의무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항 (b)호에 명시된 개인 또는 단체의 비상업적 활동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2948.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설명합니다. 첫째, 이 장은 버스, 모터트럭, 트럭 트랙터와 같은 상업용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둘째, 상업용 운전자의 이미지나 비디오를 그들의 허락 없이 광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8(a) 이 장은 주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여기에는 차량법 제233조에 정의된 버스, 차량법 제410조에 정의된 모터트럭, 그리고 차량법 제655조에 정의된 트럭 트랙터가 포함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8(b) 이 장의 어떠한 조항도 상업용 운전자의 동의 없이 그 운전자를 묘사하는 이미지나 비디오를 상업적 용도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Section § 22948.59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한 부분이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나머지 장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유효한 부분들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