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48.20

Explanation

이 법은 스마트 TV 설정 시 회사들이 음성 인식 기능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수집된 녹음은 TV 제조업체든 제3자든 광고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들은 감시를 위한 기능을 만들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체는 TV의 원래 기능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가 다운로드하는 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특정 서비스는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20(a) 개인 또는 법인은 연결된 텔레비전의 초기 설정 또는 설치 중에 사용자 또는 연결된 텔레비전의 초기 설정 또는 설치를 수행하도록 사용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서는 이 주 내에서 음성 인식 기능의 작동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20(b) 연결된 텔레비전 제조업체가 음성 인식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작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음성 인식 기능의 작동을 통해 수집한 실제 음성 녹음은 어떠한 광고 목적으로도 판매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20(c) 제조업체와 계약한 제3자가 음성 인식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작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음성 인식 기능의 작동을 통해 수집한 실제 음성 녹음은 어떠한 광고 목적으로도 판매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20(d) 개인 또는 법인은 수사관 또는 법 집행관이 해당 기능을 통해 통신을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목적으로 제조업체 또는 음성 인식 기능의 작동을 제공하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 기능을 구축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20(e) 제조업체는 연결된 텔레비전의 최초 판매 시점에 제공된 기능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기로 선택하거나 사용자가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20(f) 이 장은 형법 제637.5조에 따라 보호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2948.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결형 TV와 관련된 주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연결형 텔레비전'은 12인치보다 큰 화면을 가진 가정용 영상 기기로, PC, 휴대용 기기 또는 셋톱박스와 같은 추가 장치는 제외됩니다. '사용자'는 연결형 TV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음성 기능에 의해 우발적으로 녹음된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은 TV가 음성 단어나 소리를 처리하는 능력을 말하지만, 녹음되지 않는 음성 명령은 제외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21(a) “연결형 텔레비전”이란 가정용으로 설계된 영상 기기로서,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고 12인치를 초과하는 통합된 물리적 화면 디스플레이에 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이 용어에는 개인용 컴퓨터, 휴대용 기기 또는 텔레비전에 물리적으로나 무선으로 연결되는 별도의 기기(셋톱박스, 비디오 게임 콘솔 또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포함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21(b) “사용자”란 연결형 텔레비전을 최초로 구매, 임대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음성 인식 기능이 사용자에 의해 활성화될 때 우발적으로 녹음된 사람은 사용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21(c) “음성 인식 기능”이란 연결형 텔레비전의 기능으로서, 음성 단어 또는 기타 소리의 수집, 녹음, 저장, 분석, 전송, 해석 또는 기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이 용어에는 연결형 텔레비전 외부로 녹음되거나 전송되지 않는 음성 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22948.22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른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무효이고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2948.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해당하는 위반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나 지방검사만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은 직접 이러한 소송을 시작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법원은 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는 사람에게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연결형 텔레비전과 관련된 법을 고의로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에 따라 다른 곳으로 귀속됩니다. 법무장관이 관여한 경우 주 일반 기금으로, 지방검사가 담당한 경우 카운티 재무부로 들어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23(a) 이 장에 따른 구제 조치는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또는 모든 지방검사에 의해 제기되는 민사 소송에서 관할 법원에서만 전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 장은 사적 소송권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사적 소송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23(b) 법원은 이 장의 위반에 고의로 관여하거나, 관여했거나, 관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이 장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명령 또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23(c) 이 장의 위반에 고의로 관여하거나, 관여했거나, 관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장을 위반하여 판매되거나 임대된 각 연결형 텔레비전에 대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소송이 법무장관에 의해 제기된 경우, 벌금은 일반 기금에 예치된다. 소송이 지방검사에 의해 제기된 경우,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Section § 22948.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본 장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결과나 조치가 캘리포니아의 다른 법률에 따른 것들과 합쳐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 장에서 처벌을 받거나 법적 구제책을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을 받거나 더 많은 구제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2948.2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한 부분의 문제가 그 자체로 여전히 작동하는 법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