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5
Section § 22948.20
이 법은 스마트 TV 설정 시 회사들이 음성 인식 기능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수집된 녹음은 TV 제조업체든 제3자든 광고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들은 감시를 위한 기능을 만들도록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체는 TV의 원래 기능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사용자가 다운로드하는 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특정 서비스는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22948.21
이 법 조항은 연결형 TV와 관련된 주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연결형 텔레비전'은 12인치보다 큰 화면을 가진 가정용 영상 기기로, PC, 휴대용 기기 또는 셋톱박스와 같은 추가 장치는 제외됩니다. '사용자'는 연결형 TV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음성 기능에 의해 우발적으로 녹음된 개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은 TV가 음성 단어나 소리를 처리하는 능력을 말하지만, 녹음되지 않는 음성 명령은 제외됩니다.
Section § 22948.22
Section § 22948.23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해당하는 위반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나 지방검사만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은 직접 이러한 소송을 시작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법원은 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는 사람에게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연결형 텔레비전과 관련된 법을 고의로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에 따라 다른 곳으로 귀속됩니다. 법무장관이 관여한 경우 주 일반 기금으로, 지방검사가 담당한 경우 카운티 재무부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