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4
Section § 22948.5
이 조항은 특정 법률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연방 무허가 스펙트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며,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특정 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인증된 장비로 공유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를 지칭한다고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무실'은 직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체라고 명시합니다. 추가적으로, '스펙트럼'을 전자기 신호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주파수 범위로 정의하고,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무선 클라이언트'를 무선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로 설명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a) "연방 무허가 스펙트럼"이란 연방통신위원회가 사용자에게 특정 면허를 발급하지 않지만, 대신 공유 사용을 위해 지정된 스펙트럼 구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를 인증하는 스펙트럼을 의미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b) "소규모 사무실"이란 회사 내 50명 이하의 직원을 가진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c) "스펙트럼"이란 라디오, 텔레비전, 무선 인터넷 연결 및 전파에 의해 가능해지는 모든 다른 통신을 포함하여 전자기 신호가 전송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의미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d) "무선 액세스 포인트"란 구내 기반 무선 네트워크 라우터 또는 무선 네트워크 브리지와 같은 장치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생성하기 위해 무선 클라이언트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5(e) "무선 클라이언트"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무선 장치를 의미합니다.
연방 무허가 스펙트럼 소규모 사무실 전자기 신호 무선 액세스 포인트 무선 클라이언트 FCC 스펙트럼 주파수 무선 네트워크 연결성 스펙트럼 공유 사용 통신 기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연결 무선 네트워크 라우터 무선 네트워크 브리지
Section § 22948.6
캘리포니아에서 소규모 사무실이나 가정용으로 라우터나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새 무선 장치를 구매하는 경우,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안전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설정 중에 보안 경고를 표시하거나, 보안 조언이 담긴 제거 가능한 스티커가 있거나, 다른 내장 보호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소비자에게 네트워크에 대한 잠재적인 무단 액세스에 대해 알리고, 이를 보호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7년 10월 1일 이후에 제조되었고 특정 무선 주파수에서 사용되는 장치에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6(a) 통합 및 활성화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예: 구내 기반 무선 네트워크 라우터 또는 무선 액세스 브리지)를 포함하는 장치로서, 소규모 사무실, 재택 사무실 또는 주거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이 주에서 소규모 사무실, 재택 사무실 또는 주거 환경에서 사용될 신제품으로 판매되는 것은 다음 중 하나를 준수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6(a)(1) 장치 구성 과정의 일부로 나타나는 보안 경고를 소프트웨어에 포함해야 한다. 이 경고는 소비자가 자신의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 이 요건은 소비자에게 자신의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설명서, 제조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소비자가 자신의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소비자 보호 인터넷 웹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6(a)(2) 장치에 임시 경고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소비자가 제거해야 한다. 이 경고는 소비자가 자신의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야 한다. 이 요건은 소비자에게 자신의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무단 사용자에 의해 접근될 수 있음을 알리고, 소비자를 제품 설명서, 제조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소비자가 자신의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소비자 보호 인터넷 웹사이트로 안내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6(a)(3) 다음 모두를 수행하는 다른 보호 기능을 장치에 제공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6(a)(3)(A) 소비자의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무단 사용자에 의해 접근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린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6(a)(3)(B) 소비자가 자신의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6(a)(3)(C) 제품 사용을 허용하기 전에 소비자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추가 정보는 제품 설명서 또는 제조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6(4) 소비자의 적극적인 조치 없이 활성화되는 다른 보호 기능을 장치 사용을 허용하기 전에 제공하여 소비자의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6(b) 이 조항은 통합 및 활성화된 무선 액세스 포인트를 포함하고 연방 무허가 스펙트럼에서 사용되는 장치에만 적용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6(c) 이 조항은 2007년 10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제품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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