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48

Explanation
이 법은 '2005년 안티피싱법'이라고 불리며, 피싱 사기를 막기 위한 규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2294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장에 대한 전자 통신 관련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전자우편 메시지'가 메시지가 전송되는 특정 목적지임을 설명합니다. '식별 정보'에는 사회 보장 번호, 은행 정보, PIN과 같은 민감한 개인 데이터 및 금융 계좌 접근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인터넷'과 '웹 페이지'는 통상적인 의미로 정의되며, '인터넷'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정의를 참조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1(a) "전자우편 메시지"는 고유한 목적지로 전송되는 메시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문자열로 표현되고, 고유한 사용자 이름 또는 사서함(일반적으로 "로컬 부분"이라 함)과 인터넷 도메인(일반적으로 "도메인 부분"이라 함)에 대한 참조로 구성되며,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달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1(b) "식별 정보"는 개인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1(b)(1) 사회 보장 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1(b)(2) 운전 면허 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1(b)(3) 은행 계좌 번호.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1(b)(4) 신용 카드 또는 직불 카드 번호.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1(b)(5) 개인 식별 번호 (PIN).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1(b)(6) 자동 또는 전자 서명.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1(b)(7) 고유한 생체 인식 데이터.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1(b)(8) 계정 비밀번호.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1(b)(9) 개인의 금융 계좌에 접근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얻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타 모든 정보.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1(c) "인터넷"은 제17538조 (f)항 (6)호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1(d) "웹 페이지"는 단일 통합 자원 식별자 또는 인터넷과 관련된 기타 단일 위치를 가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Section § 22948.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사용하여 실제 사업체의 허락 없이 사업체를 사칭하고 사람들을 속여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22948.3

Explanation

섹션 22948.3은 특정 인터넷 관련 규칙(섹션 22948.2에 명시됨)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특정 개인 및 단체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웹사이트 소유자 또는 상표 소유자는 실제 손해액 또는 최대 50만 달러 ($500,000) 중 더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직접적인 위반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 손해액의 세 배 또는 각 위반당 5천 달러 ($5,0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도 이 법을 집행하여 위반당 최대 2천5백 달러 ($2,5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늘릴 수 있으며, 승소자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적 구제책은 여전히 유효하며, 단일 행위로 인한 여러 위반은 특정 청구에 대해 하나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3(a) 다음의 자는 섹션 22948.2를 위반하거나 위반 중인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3(a)(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3(a)(1)(A) 대중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웹 페이지를 소유하거나, 상표를 소유하며, (B) 섹션 22948.2 위반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은 자.
이 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실제 손해액 또는 오십만 달러 ($500,000) 중 더 큰 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3(2) 섹션 22948.2 위반으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은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섹션 22948.2를 직접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 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섹션 22948.2의 추가 위반을 금지하고, 실제 손해액의 세 배 또는 위반당 오천 달러 ($5,000) 중 더 큰 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3(b)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는 섹션 22948.2를 위반하거나 위반 중인 자에 대하여 섹션 22948.2의 추가 위반을 금지하고, 위반당 최대 이천오백 달러 ($2,500)의 민사 벌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3(c) 이 섹션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추가적으로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3(c)(1) 피고가 섹션 22948.2를 위반하는 패턴과 관행에 종사한 경우, (a)항에 따라 달리 회수 가능한 손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회수 가능한 손해액을 증액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3(c)(2) 승소한 원고에게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3(d) 이 섹션에서 제공되는 구제책은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에 따른 구제책, 형사 구제책을 포함하여, 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3(e)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8.3(e)(a)항의 (1)호의 목적상, 단일 행위 또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섹션 22948.2의 다중 위반은 하나의 위반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