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a) “광고”란 상업적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적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통신을 의미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b) 컴퓨터와 관련하여, “승인된 사용자”란 컴퓨터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 의해 컴퓨터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승인된 사용자”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의 사용을 통해서만 컴퓨터 사용 권한을 얻은 사람 또는 법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c) “컴퓨터 소프트웨어”란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일련의 명령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d) “컴퓨터 바이러스”란 컴퓨터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비활성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해당 컴퓨터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소유자의 승인 없이 다른 컴퓨터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자체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설계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기타 명령 집합을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e) “소비자”란 이 주에 거주하며 해당 컴퓨터를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f) “손상”이란 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정보의 무결성 또는 가용성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g)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실행”이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h) “고의적으로 기만적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h)(1) 고의적이고 중대한 허위 또는 사기성 진술에 의해서.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h)(2) 소비자를 기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하거나 설명하는 것에 의해서.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h)(3) 소비자를 기만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승인된 사용자에게 어떠한 통지도 제공하지 않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불이행에 의해서.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i) “인터넷”이란 인터넷 프로토콜 (IP) 또는 그 후속 확장판에 기반한 전 세계적으로 고유한 주소 공간에 의해 논리적으로 연결된 전 세계 정보 시스템을 의미하며, 전송 제어 프로토콜/인터넷 프로토콜 (TCP/IP) 스위트 또는 그 후속 확장판, 또는 기타 IP 호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을 지원할 수 있고, 이 세분에서 설명된 통신 및 관련 인프라 위에 계층화된 고수준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제공, 사용 또는 접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j) “사람”이란 모든 개인,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조직, 또는 이들의 모든 조합을 의미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k) “개인 식별 정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k)(1) 성과 결합된 이름 또는 이름의 첫 글자.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k)(2)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번호 또는 기타 금융 계좌 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k)(3) 식별된 금융 계좌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또는 개인 식별 번호.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k)(4) 사회 보장 번호.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k)(5) 승인된 사용자를 개인적으로 식별하는 형태의 다음 정보 중 어느 하나: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k)(5)(A) 계좌 잔액.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k)(5)(B) 초과 인출 내역.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k)(5)(C) 결제 내역.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k)(5)(D) 방문한 웹사이트 기록.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k)(5)(E) 자택 주소.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k)(5)(F) 직장 주소.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7.1(k)(5)(G) 구매 기록.
(Added by Stats. 2004, Ch. 843,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