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a) 이 주에서 포일 풍선을 제조하는 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a)(1) 각 포일 풍선에 소비자가 다음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경고하는 인쇄된 문구를 읽기 쉬운 글꼴 크기로 눈에 띄는 위치에 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a)(1)(A) 머리 위 전력선과 접촉할 수 있는 풍선을 놓아주는 것의 위험.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a)(1)(B) 포일 풍선이 세분 (d)에 설명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조된 경우, 포일 풍선 폐기 시 소비자의 책임.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a)(2) 각 포일 풍선에 제조자의 신원을 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a)(3) 포일 풍선이 세분 (d)에 설명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제조된 경우, 해당 포일 풍선이 본 조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전기전자공학자협회 (IEEE)의 최종 표준에 따라 규정된 표시는 적합한 표시로 간주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b) 이 주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로 채워진 포일 풍선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b)(1) 해당 자는 각 포일 풍선 또는 그 부속물에 포일 풍선의 부양 능력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무게의 물체를 부착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b)(2) 해당 자는 포일 풍선을 전기 전도성 끈, 밧줄 또는 장식 띠, 전기 전도성 재료로 만들어진 풍선, 또는 기타 전기 전도성 물체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c) 본 조항은 유인 열기구 또는 정부나 과학 연구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풍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d) 이 주에서 포일 풍선을 판매, 판매 제안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는 해당 포일 풍선이 고전압 테스트가 가능한 공인 테스트 시설에서 결정된 표준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d)(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d)(1)(A) 표준 테스트는 IEEE에 의해 해당 표준이 승인될 때 IEEE 2845 표준이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d)(1)(A)(B) 표준 테스트는 IEEE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할 때 승인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d)(1)(A)(B)(i) 잠정 표준을 발행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d)(1)(A)(B)(ii) 잠정 표준의 시험을 완료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d)(1)(A)(B)(iii) 잠정 표준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있는 경우)을 거쳐 최종 승인된 표준을 발행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d)(2) 이 요건은 다음의 단계적 도입 기간을 따른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d)(2)(A) 해당 자의 포일 풍선 중 최소 25퍼센트는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준수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d)(2)(B) 해당 자의 포일 풍선 중 최소 55퍼센트는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d)(2)(C) 해당 자의 포일 풍선 중 최소 80퍼센트는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d)(2)(D) 해당 자의 포일 풍선 중 100퍼센트는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준수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e) 세분 (d)에 명시된 단계적 도입 기간이 완료된 후,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풍선이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 주에서 포일 풍선을 판매, 판매 제안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해서는 안 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f)(1) 심각한 개발, 제조, 생산 또는 공급망 문제, 또는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다음의 모든 날짜 및 기간은 정지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f)(1)(A) 개시일.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f)(1)(B) 세분 (d)의 단락 (2)에 명시된 단계적 도입 기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f)(1)(C) 세분 (e)에 명시된 판매, 판매 제안 및 판매 목적 제조 금지.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f)(2) 정지는 24개월 동안 지속되거나, 심각한 개발, 제조, 생산 또는 공급망 문제, 또는 불가항력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되며, 이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이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f)(3) 심각한 개발, 제조, 생산 또는 공급망 문제, 또는 불가항력은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될 경우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f)(3)(A) 해당 문제가 포일 풍선을 개발, 제조,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체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f)(3)(B) 해당 문제로 인해 세분 (a)의 단락 (1)의 요건을 따르게 될 포일 풍선을 개발, 제조,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g)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이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g)(1) “개시일”이란 IEEE가 전기 고장 없이 배전 전압 수준에서 포일 풍선을 테스트하기 위한 최종 표준을 승인하고 세분 (d)의 단락 (1)의 소단락 (B)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날짜 또는 2027년 1월 1일 중 더 늦은 날짜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g)(2) “포일 풍선”이란 전기 전도성 재료로 만들어진 풍선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g)(3) “불가능한”이란 경제적, 환경적, 법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g)(4) “단계적 도입 기간”이란 세분 (d)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시일 이후 이 주에서 포일 풍선의 판매, 판매 제안 및 판매 목적 제조에 대한 제한이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42(g)(5) “자”란 개인, 협회, 조직, 파트너십, 사업 신탁, 유한 책임 회사, 법인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