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30

Explanation

이 법은 비영리 단체와 상업적 모금자가 자선 목적으로 동산 기부를 모집할 때의 책임을 다룹니다. 만약 그들이 기부금 중 얼마의 비율이 자선 단체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총 수령액과 자선 단체에 지급된 순액(비용 공제 후)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 기부의 경우, 기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부자에게 재산의 상태와 판매 여부를 명시한 상세 영수증을 보내야 합니다. 영수증 발행 전에 해당 물품이 판매된 경우, 판매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와 가치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록은 비영리 단체 또는 모금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의 일부가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a) 자선 목적의 동산 모집 또는 판매 모집에 종사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법전 제12599조에 정의된 상업적 모금자가 자선 목적의 동산 기부를 모집하고, 해당 기부가 세입 및 조세법전 제17201조에 따라 공제될 수 있으며, 비영리 단체 또는 상업적 모금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기부금 중 자선 목적에 사용되거나 활용될 비율을 명시하는 경우, 비영리 단체 또는 상업적 모금자는 해당 재산의 처분으로 받은 총액과 자선 단체의 프로그램에 지급된 순액을 기준으로 연간 단위로 해당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이 때, 비영리 단체, 상업적 모금자 또는 비영리 단체를 대리하여 활동하는 다른 법인이 해당 재산을 모집, 취득, 변경 및 처분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상업적 모금자 또는 비영리 단체를 대리하여 활동하는 다른 법인이 보유한 순수익은 공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b) 어떤 사람이 정부법전 제12599조에 정의된 자선 목적의 모집 또는 판매 모집에 종사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자선 목적의 상업적 모금자에게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을 기부하고, 해당 기부가 세입 및 조세법전 제17201조에 따라 공제될 수 있는 경우, 비영리 단체 또는 상업적 모금자는 기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보내야 한다. 영수증에는 기부된 재산의 모델, 연식, 사용 수준(차량의 경우 주행 거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상태가 명시되어야 하며, 비영리 단체 또는 상업적 모금자, 또는 비영리 단체 또는 상업적 모금자의 대표자가 육안 검사를 통해 재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명백한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영수증에는 또한 기부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부 당시 해당 재산이 작동 가능한 상태였는지 또는 작동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명시되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c)(b)항에 명시된 영수증 발행 전에 기부된 재산이 판매된 경우, (b)항에 따라 발행된 영수증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c)(1) 해당 재산이 판매된 날짜.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c)(2) 해당 재산이 해체업자에게 판매된 경우, 비영리 단체 또는 상업적 모금자에게 해당 재산에 대해 지급된 금액.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c)(3) 기부 후 해당 재산이 변경되었고 그 변경이 재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재산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그 변경이 재산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또는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진술.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d) 비영리 단체 또는 상업적 모금자는 기록을 위해 영수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e)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