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a) 자선 목적의 동산 모집 또는 판매 모집에 종사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법전 제12599조에 정의된 상업적 모금자가 자선 목적의 동산 기부를 모집하고, 해당 기부가 세입 및 조세법전 제17201조에 따라 공제될 수 있으며, 비영리 단체 또는 상업적 모금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기부금 중 자선 목적에 사용되거나 활용될 비율을 명시하는 경우, 비영리 단체 또는 상업적 모금자는 해당 재산의 처분으로 받은 총액과 자선 단체의 프로그램에 지급된 순액을 기준으로 연간 단위로 해당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이 때, 비영리 단체, 상업적 모금자 또는 비영리 단체를 대리하여 활동하는 다른 법인이 해당 재산을 모집, 취득, 변경 및 처분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상업적 모금자 또는 비영리 단체를 대리하여 활동하는 다른 법인이 보유한 순수익은 공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b) 어떤 사람이 정부법전 제12599조에 정의된 자선 목적의 모집 또는 판매 모집에 종사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자선 목적의 상업적 모금자에게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을 기부하고, 해당 기부가 세입 및 조세법전 제17201조에 따라 공제될 수 있는 경우, 비영리 단체 또는 상업적 모금자는 기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보내야 한다. 영수증에는 기부된 재산의 모델, 연식, 사용 수준(차량의 경우 주행 거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상태가 명시되어야 하며, 비영리 단체 또는 상업적 모금자, 또는 비영리 단체 또는 상업적 모금자의 대표자가 육안 검사를 통해 재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명백한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영수증에는 또한 기부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부 당시 해당 재산이 작동 가능한 상태였는지 또는 작동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명시되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c)(b)항에 명시된 영수증 발행 전에 기부된 재산이 판매된 경우, (b)항에 따라 발행된 영수증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c)(1) 해당 재산이 판매된 날짜.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c)(2) 해당 재산이 해체업자에게 판매된 경우, 비영리 단체 또는 상업적 모금자에게 해당 재산에 대해 지급된 금액.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c)(3) 기부 후 해당 재산이 변경되었고 그 변경이 재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재산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그 변경이 재산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또는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진술.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d) 비영리 단체 또는 상업적 모금자는 기록을 위해 영수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30(e)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