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2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복합 해상 터미널에서 운송업자에게 부과되는 요금과 그들의 권리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복합 터미널은 터미널이 폐쇄되었거나 운송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관료나 지연료 등을 운송업자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터미널은 사소한 분쟁이나 지연을 이유로 운송업자의 접근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특히 운송업자가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터미널이 운송업자에게 적절히 알리지 않고 변경 사항을 적용하거나, 적재된 컨테이너가 픽업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불필요한 주차 위반 딱지에 대한 규칙도 포함하며, 혼잡과 같은 터미널 문제가 운송업자에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강제합니다. 나아가, 이 법의 규칙이 미래의 연방 규정과 충돌하고 캘리포니아의 규칙이 더 엄격하며 허용되는 경우, 더 엄격한 규칙이 우선합니다. 이 법은 복합 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송업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a) 입법부는 운송업자의 장비 상호 교환 권리에 대한 일방적인 종료, 정지 또는 제한이 (b)항에 명시된 복합 해상 터미널 또는 복합 해상 컨테이너 제공업체의 조치로 인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b) 복합 해상 컨테이너 제공업체 또는 복합 해상 터미널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 운송으로 운송된 화물과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 운송업자, 실질적 화물 소유자 또는 기타 중개인에게 유예 기간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거나 일당 요금, 구류료, 체선료, 장기 체류료 또는 이와 유사한 종류나 성격의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b)(1) 복합 해상 또는 터미널 트럭 게이트가 게시된 정상 근무 시간 동안 폐쇄된 경우. 공휴일, 노동 분규 기간 또는 천재지변이나 트럭 게이트를 폐쇄하는 기타 계획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조치와 관련된 다른 기간 동안에는 일당 요금, 구류료 또는 체선료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b)(2) 복합 해상 컨테이너 제공업체가 운송업자에게 48시간 이내의 전자적 또는 서면 통지 없이 원래의 상호 교환 장소에서 장비를 전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b)(3) 복합 해상 터미널이 보건 및 안전법 제40720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b)(4) 차량법 제34505.9조에 따라 복합 운송 섀시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비가 일당 요금, 구류료 또는 체선료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운행 중단되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b)(5) 운송업자가 복합 해상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적재된 컨테이너를 픽업할 수 없거나, 해상 터미널 내의 화물 또는 장비를 포함하는 구역이 폐쇄되거나 달리 접근할 수 없는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b)(6) 복합 해상 터미널이 컨테이너를 수용하기에 너무 혼잡하여 운송업자를 돌려보내는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b)(7) 운송업자가 복합 해상 터미널에서 적재 또는 빈 컨테이너 거래를 위한 예약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음을 문서화하고, 다음 시간대 내에 해당 거래를 위한 다른 예약이 없었던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b)(7)(A) 복합 해상 터미널의 게시된 1교대 근무 시간 동안 예약 시도 시, 다른 예약이 없었던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b)(7)(B) 복합 해상 터미널의 게시된 2교대 근무 시간 동안 예약 시도 시, 다른 예약이 없었던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b)(7)(C) 복합 해상 터미널이 교대 근무 시간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A)호에 적용되는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59분까지(포함)로 하고, (B)호에 적용되는 시간대는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포함)로 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b)(8) 복합 해상 컨테이너 제공업체 또는 복합 해상 터미널이 단일 또는 이중 거래, 섀시 매칭 또는 빈 컨테이너 요건과 같이 거래를 방해하는 거래 제한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반환 장소 또는 운송업자가 복합 해상 컨테이너를 픽업하거나 반환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기타 조건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b)(9) 예약된 선박의 접수 날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복합 운송 컨테이너의 반환 또는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b)(10) 화물 회수 또는 장비 반환에 대한 장애가 운송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 범위 내에 있고 청구되거나 계약 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c) 복합 해상 컨테이너 제공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c)(1) 운송업자의 운임 청구서에서 일당 요금, 유지보수 및 수리 요금 또는 피크 시간 요금을 환입, 공제 또는 상계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c)(2) 통일 복합 운송 상호 교환 및 시설 접근 계약에 포함된 분쟁 해결 절차를 사용하여 복합 해상 컨테이너 제공업체가 부과한 유지보수 및 수리 요금을 포함한 요금, 수수료 또는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운송업자 또는 운전자의 장비 상호 교환 권리를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일방적으로 종료, 정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c)(3) 복합 해상 컨테이너 제공업체로부터의 이의 없는 청구서에 대한 지연 지불을 이유로 운송업자의 장비 상호 교환 권리를 일방적으로 종료, 정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단, 지불이 60일을 초과하여 지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c)(4) 운전자 또는 운송업자가 수령한 후 60일 이상 주차 위반 딱지가 미납된 경우가 아니라면, 복합 해상 터미널이 발행한 주차 위반 딱지를 이유로 운송업자 또는 운전자의 장비 상호 교환 권리를 일방적으로 종료, 정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할당된 주차 공간이 점유되어 있었고, 문제 처리 창구 또는 터미널 관리 부서가 즉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없었거나, 운전자가 복합 해상 터미널 직원 또는 보안 요원에 의해 장비를 다른 장소에 주차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복합 해상 터미널은 운전자 또는 운송업자에게 주차 위반 딱지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c)(5)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고의로 회피하려고 시도하거나, 관련 항만 요율표에 명시된 경우 외의 어떠한 이유로든 체선료가 기한이 도래하고 지불 가능하며 본 조항과 일치할 때 이를 징수하지 않는 행위. 복합 운송 컨테이너가 유예 기간 동안 픽업되지 않은 경우 운송업자는 체선료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c)(6) 화물을 회수할 수 없고 화물 가용성에 대한 적시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유예 기간을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행위.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c)(7) 운송업자가 복합 해상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적재된 컨테이너를 픽업할 수 없고 모든 현재 요금이 지불된 경우, 복합 해상 터미널 운영자 또는 복합 해상 컨테이너 제공업체는 운송업자, 실질적 화물 소유자 또는 기타 중개인에게 추가적인 화물 체선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d) 본 조항의 복합 해상 터미널에서의 행위와 관련된 모든 규정은 위성 시설에서의 행위에도 적용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e) 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e)(1) “폐쇄”란 터미널이 장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개방되거나 이용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해상 터미널은 게시된 근무 시간을 가져야 하며, “폐쇄”란 해당 게시된 근무 시간 동안 터미널이 장비를 출고하거나 수령할 수 있도록 개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e)(2) “장비 전환”이란 운송업자가 장비를 픽업한 장소와 다른 장소로 장비를 반환하도록 지시받았음을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e)(3) “유예 기간”이란 복합 해상 컨테이너 제공업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면 일당 요금, 구류료, 체선료, 장기 체류료 또는 이와 유사한 종류나 성격의 요금을 포함한 추가 요금이 적용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e)(4) “복합 해상 컨테이너 제공업체”란 운송업자, 실질적 화물 소유자 또는 기타 중개인과 함께 컨테이너의 물리적 점유를 인도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승인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e)(5) “복합 해상 터미널”이란 장비 제공업체가 소유, 운영 또는 통제하는 장비를 하역하거나 수령하는 해상 터미널을 의미한다. “복합 해상 터미널”에는 지방, 시 또는 특별 구역 공공 기관 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e)(6) “운송업자”는 차량법 제40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e)(7) “일당 요금”, “구류료” 또는 “체선료”란 복합 해상 컨테이너 제공업체 또는 해상 터미널 운영자가 빈 또는 적재된 복합 운송 컨테이너의 지연 반환 또는 픽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의미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e)(8) “위성 시설”이란 동일한 지역 상업 구역 내에 있는, 해상 터미널이 아닌 복합 운송 야드를 의미하며, 복합 해상 컨테이너 제공업체 또는 복합 해상 터미널의 운영을 지원한다.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e)(9) “운송업자, 실질적 화물 소유자 또는 기타 중개인에게 유예 기간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거나 일당 요금, 구류료, 체선료, 장기 체류료 또는 이와 유사한 종류나 성격의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b)항에 언급된 사건이 발생한 해당 일 또는 여러 날에 적용된다.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e)(10) “서면 또는 전자 통지”란 우편 서신, 팩스, 전자 메일 또는 기타 전자 통신에 의한 모든 통신을 의미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f)(1) 본 조항의 규정이 미래의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다루어지고, 해당 연방 법률 또는 규정이 주(state)가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f)(2) 또한, 입법부는 2022년 6월 16일 현재 유효한 미국 법전 제46편 제41102조에 따라 상업 주체들이 요율, 요금 또는 서비스 요건에 동의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성 테스트를 설정할 의도가 없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8(g) 본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 또는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규정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