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8
Section § 22900
Section § 22901
이 조항은 장비 제조업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및 딜러의 공정거래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딜러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장비, 수리 부품, 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또한 딜러 계약, 단일 라인 공급업체, 제조업체 생성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같이 딜러와 공급업체 사이에 어떤 종류의 계약과 관계가 존재하는지도 설명합니다. 더불어 순장비 비용 및 보증 상환에 대한 딜러의 청구와 같은 비용 및 청구 관련 용어들도 정의합니다.
Section § 22902
이 법은 공급업체가 딜러에게 특정 불리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공급업체는 딜러에게 원치 않는 제품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자재 부족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광고된 장비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하거나, 충분한 통지 없이 비용이 많이 드는 매장 개조를 요구하거나, 다른 딜러들에게 가격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딜러는 경영권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한, 불합리한 제한 없이 소유권을 조정하거나 지분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딜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판매 조건으로 구매를 요구하거나, 동일 제품 라인의 다른 딜러들의 주문을 불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2902.5
Section § 22903
이 법은 특정 제품이나 공급업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딜러십과의 계약을 공급업체가 해지할 때 따라야 하는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업체는 딜러에게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한 180일 전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딜러는 문제점을 해결할 60일의 기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딜러가 제때 문제를 해결하면 계약은 평소대로 유지됩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파산과 같은 특정 행위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업체 제품이 딜러 총수입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공급업체가 180일 전 통지를 해야 하지만, 딜러가 60일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독점적이라 하더라도, 현재 딜러가 해지 통지 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급업체는 새로운 딜러를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903.1
이 법은 딜러가 사업을 매각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때 딜러와 공급업체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공급업체는 매각 또는 양도 요청을 60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요청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딜러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산은 매각 또는 양도를 요청할 180일의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공급업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승계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 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시장이 이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양도를 거부할 수 있지만, 시장의 불충분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Section § 22903.2
이 법은 단일 품목 장비 딜러와 공급업체 간의 계약을 규율하며, 공급업체가 '정당한 사유'로 이러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에 중점을 둡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딜러 자산의 대부분을 매각하는 경우, 무단 사업장 이전, 사업 포기, 딜러의 중죄 유죄 판결, 또는 딜러십 소유권의 중대한 변경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공급업체는 해지를 위해 9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딜러는 시장 성과와 같은 특정 사유가 아닌 한, 이 기간 동안 6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사망하면 가족 구성원이 딜러십 인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공급업체는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승계에 관한 이전 합의는 존중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토지와 건물은 딜러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903.3
이 법 조항은 딜러가 공급업체에 보증 청구를 제출하는 절차와 해당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딜러가 보증 청구를 제출하면, 공급업체는 45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유가 제공되지 않으면 청구는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딜러는 처음에 거부된 청구를 30일 이내에 수정하여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표준 인건비율에 따라 딜러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부품 및 운송비에 대한 마크업을 추가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공급업체의 청구 감사, 대체 상환 약정 조건, 그리고 승인된 청구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공급업체에 대한 벌칙을 허용합니다. 딜러는 공급업체와 대체 조건에 동의할 수 있지만, 공급업체는 명시된 대로 부품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특정 기간 내에 보증 청구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에서 발견된 허위 청구 금액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904
이 법은 공급업체가 딜러에게 매년 잉여 재고의 일부를 크레딧으로 반품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공급업체는 딜러에게 이 부품들을 반품할 최소 90일의 기간을 주어야 하며, 지난 1년 동안 이 기간을 딜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딜러의 요청 후 60일 이내에 반품을 허용해야 합니다. 딜러는 지난 1년간 구매한 금액의 최대 10%까지 반품할 수 있습니다. 반품되는 부품은 새것이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딜러는 현재 부품 가치의 최소 95%를 크레딧으로 받습니다. 딜러는 원하면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반품 후 30일 이내에 딜러에게 지급하거나 크레딧을 부여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22905
본 조항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딜러 계약이 종료될 경우 공급업체가 딜러의 재고를 재구매해야 하는 책임을 명시한다. 딜러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으면, 공급업체는 공급업체가 요구하는 데이터 처리 장비를 재구매하거나 임대 책임을 인수해야 하며, 신품, 미판매 장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 부품이나 특수 도구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9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비용 및 이자와 같은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비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급업체의 위법 행위와 같은 특정 조건은 재구매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딜러는 일부 재고를 보유할 권리가 있으며, 공급업체가 지급을 보류하거나 재구매 의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ection § 22906
딜러가 90일 이상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서면 통지를 먼저 보내지 않으면 장비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연체된 금액과 함께 유치권을 허용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연체된 요금을 지불하는 세 가지 선택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1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딜러는 유치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딜러의 유치권은 연체된 비용과 반환된 장비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포함하지만, 합리적인 요금까지만 해당됩니다.
Section § 22907
Section § 22908
Section § 22909
이 법 조항은 유치권 주장 통지서를 제출할 때 어떤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유치권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명시하고, 대금 지급이 90일 이상 연체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연체 금액을 명시하고,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된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이전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채무자가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재구매 유치권이 유효하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2910
Section § 229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치권 주장 양식을 올바르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양식은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특정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하는 유치권자 또는 담보권자로 자신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서명은 필요 없고, 귀하의 서명만 필요합니다. 담보물은 다른 조항에서 지시하는 대로 설명되어야 하며, 추가 정보가 포함된 별도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2912
Section § 22913
Section § 22914
이 법은 국무장관이 주정부 업무 절차의 일환으로 특정 통지를 기록할 때, 해당 통지들을 담보권 설정 진술서처럼 취급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정 주정부 색인에서의 정리 및 식별 목적과 특정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22915
이 법은 특정 법률에 따라 제출된 유치권의 중요도 순서, 즉 우선순위를 규정합니다.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제출된 유치권은 다른 종류의 금융 담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지만, 유치권과 관련된 장비로 작업한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급여보다 우선순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Section § 22916
이 법은 누구든지 국무장관에게 특정인(채무자)에게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 누가 유치권을 등록했는지 등의 정보를 보여주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서류를 받는 데는 수수료가 있으며, 이 수수료는 관련 법률에 명시된 다른 수수료와 같습니다.
Section § 22917
Section § 22918
Section § 22919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유치권(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재산을 점유할 권리)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미지급된 비용의 지불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집행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들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판결에 따른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920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돈을 전부 받으면, 더 이상 유치권에 대한 담보권이 없다는 통지를 채무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날짜, 관련 당사자, 파일 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치권 청구인이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으며, 고의로 규칙을 무시한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유치권을 기록하는 공무원은 통지에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그들은 해지 통지를 받은 후 전자 사본이 있으면 원본 유치권 문서를 파기할 수 있고, 전자 사본이 없으면 1년 후에 파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921
Section § 22922
이 조항은 장비 재매입 유치권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장비 재매입 유치권은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유치권이 일반적으로 상업 거래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일부 예외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담보권자'(대출자 또는 유치권 보유자)와 '채무자'(공급자 또는 차용자)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유치권을 집행하기 위해 공식적인 계약이 필요하지 않으며, 담보 장비가 판매된 후에는 유치권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치권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다른 법률이 아닌 이 특정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Section § 22923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은 해당 법률 장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22924
딜러십의 사업주나 다수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인이 선택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마치 딜러십 계약이 종료된 것처럼 유산으로부터 재고를 다시 구매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인은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면 재구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급업체가 동의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 180일 이상 딜러십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물품 반환에 관한 기존 계약에 추가되며, 공급업체는 여전히 할인이나 이전 지급액을 딜러 계정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재구매는 일괄 판매법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