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농업 및 건설 장비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장비가 독립 딜러를 통해 판매되고 임대되는 것이 캘리포니아 경제와 공공 복지에 중요하다고 명시합니다. 그 결과, 주 정부는 이들 딜러와 장비 공급업체 간의 상호 작용 방식을 규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Section § 229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비 제조업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및 딜러의 공정거래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딜러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장비, 수리 부품, 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또한 딜러 계약, 단일 라인 공급업체, 제조업체 생성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같이 딜러와 공급업체 사이에 어떤 종류의 계약과 관계가 존재하는지도 설명합니다. 더불어 순장비 비용 및 보증 상환에 대한 딜러의 청구와 같은 비용 및 청구 관련 용어들도 정의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a) “법”이란 장비 제조업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및 딜러의 공정거래법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b) “대량 판매법”이란 상법 제6편 (제6101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통일 상법전-대량 판매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c) “청구”란 딜러가 공급업체의 제품 소비자와의 보증 계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딜러가 지출한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해 공급업체로부터 상환을 요구하는 딜러의 청구를 의미하며, 이는 딜러가 보증 및 보증 청구에 대한 공급업체의 당시 유효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준수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d) “현재 부품 가격”이란 현재 부품에 관하여, 딜러 계약이 취소되거나 중단될 당시 유효한 공급업체의 가격표 또는 카탈로그에 기재된 수리 부품 가격을 의미하거나, 제22905조의 목적상 수리 부품이 주문될 당시 유효한 가격표 또는 카탈로그에 기재된 가격을 의미한다. “현재 부품 가격”은 또한 대체된 수리 부품에 관하여, 딜러 계약이 취소되거나 중단될 당시 유효한 공급업체의 가격표 또는 카탈로그에 기재된, 대체된 부품과 동일한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지만 단순히 다른 부품 번호로 기재된 부품의 가격을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e) “현재 순부품 비용”이란 해당 딜러의 수리 부품 주문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과정과 관련하여 딜러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거래 또는 현금 할인을 제외한 현재 부품 가격을 의미한다. “현재 순부품 비용”은 또한 보증과 관련하여, 수리된 장비에 대한 공급업체의 현재 부품 가격에서 해당 딜러의 수리 부품 주문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과정과 관련하여 딜러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거래 또는 현금 할인을 제외한 가격을 의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f) “딜러”란 (j)항에 정의된 장비의 소매 판매를 주로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 법의 목적상, “딜러”는 차량법 제331.1조에 정의된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차량법 제426조에 정의된 “신규 자동차 딜러”를 포함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g) “딜러 계약”이란 장비 또는 수리 부품의 구매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딜러와 공급업체 간의 확정 또는 불확정 기간의 구두 또는 서면 계약, 합의 또는 약정을 의미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h) “딜러십”이란 딜러 계약에 따라 딜러가 영위하는 소매 판매 사업을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i) “시연 장비”란 딜러의 재고 중 판매되지 않았지만, 잠재 고객에게 장비 구매를 장려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또는 단기 임대 계약에 따라 사용이 시연된 장비를 의미한다.
(j)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j)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j)(1) “장비”란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전지형 차량 및 기타 기계류, 장비, 도구 또는 부착물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j)(1)(A) 잔디, 정원, 골프장, 조경 또는 부지 유지보수.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j)(1)(B) 농업 또는 임업 제품의 파종, 경작, 관개, 수확 및 생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j)(1)(C) 가축 사육, 먹이 주기, 돌보기 또는 가축으로부터 제품 수확 및 그러한 활동과 관련된 기타 모든 활동.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j)(1)(D) 산업, 건설, 유지보수, 광업 또는 유틸리티 활동 또는 응용 분야, 여기에는 자재 취급 장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j)(2) 주로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사람이나 재산을 운송하기 위해 설계된 자가 추진 차량은 장비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k) “가족 구성원”이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사위, 며느리 및 입양을 포함한 직계 비속을 의미한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l) “정당한 사유”란 딜러 계약에 의해 딜러에게 부과된 요건을 딜러가 준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요건이 이 주에 있는 다른 유사한 상황의 딜러에게 부과된 요건과 다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m) “지수”란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건설 기계 구매 가격 지수 시리즈 식별 번호 pcu333120333120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보를 측정하는 모든 후속 지수를 의미한다.
(n)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n) “재고”란 장비, 수리 부품, 데이터 처리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문 서비스 또는 수리 부품을 의미한다.
(o)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o) “주요 주주”란 딜러십에 5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를 의미한다.
(p)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p) “제조업체 생성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란 딜러의 재고가 판매되지 않았지만, 수확 임대 프로그램, 딜러 구매 임대, 단기 임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수 목적으로 사용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판매 시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보증은 판매 전에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기본 보증에서 제조업체 생성 인센티브 프로그램 동안 사용된 시간과 시간을 제외한 것이다.
(q)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q) “순장비 비용”이란 딜러가 장비에 대해 공급업체에 실제로 지불한 가격에 다음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1) 딜러 계약 종료 발효일 현재 유효한 트럭 적재율에 따른 운임(딜러가 공급업체 위치에서 딜러 위치까지 운임을 지불한 경우) 및 (2) 소매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해 장비를 준비하는 데 발생한 인건비 상환. 이 인건비는 딜러가 고객에게 비보증 수리 작업에 대해 청구하는 딜러의 표준 인건비율로 상환된다. 단, 공급업체가 합리적인 설치 시간을 설정한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인도일 현재 유효한 합리적인 설치 시간에 딜러의 표준 인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상환된다.
(r)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r) “사람”이란 개인, 법인,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신탁 또는 기타 모든 형태의 사업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거나 통제권을 가지는 다른 모든 법인, 그리고 각 법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개별 임원, 이사 및 기타 사람들을 포함한다.
(s)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s) “수리 부품”이란 대체된 부품을 포함하여 장비의 서비스 또는 수리와 관련된 모든 부품 및 제품을 의미한다.
(t)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t) “단일 라인 딜러”란 (1) 순비용 기준으로 딜러의 신규 장비의 75%를 구성하는 건설, 산업, 임업 및 광업 장비를 단일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했으며, (2) 해당 결정일 직전 3개 회계연도 동안 총 연평균 매출액이 4천만 달러 ($40,000,000)를 초과하는 딜러를 의미한다. 단, 매출액 기준은 매년 현재 매출액 기준에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현재 연도 1월 1일까지의 지수 증가율을 곱한 금액만큼 증가한다.
(u)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u) “단일 라인 공급업체”란 단일 라인 딜러에게 딜러의 신규 장비의 75%를 구성하는 건설, 산업, 임업 및 광업 장비를 판매하는 공급업체를 의미한다.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v) “공급업체”란 장비 또는 수리 부품의 제조, 조립 또는 도매 유통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공급업체”는 또한 자산 또는 주식의 구매자, 또는 공급업체의 합병, 청산 또는 재편성으로 인해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하여 공급업체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w)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1(w) “종료”란 딜러 계약을 종료, 취소, 갱신 거부 또는 경쟁 환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22902

Explanation

이 법은 공급업체가 딜러에게 특정 불리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공급업체는 딜러에게 원치 않는 제품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자재 부족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광고된 장비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하거나, 충분한 통지 없이 비용이 많이 드는 매장 개조를 요구하거나, 다른 딜러들에게 가격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딜러는 경영권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한, 불합리한 제한 없이 소유권을 조정하거나 지분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딜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판매 조건으로 구매를 요구하거나, 동일 제품 라인의 다른 딜러들의 주문을 불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급업체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본 장의 위반이 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2(a) 딜러가 자발적으로 주문하지 않은 장비 또는 부품의 주문 또는 인수를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단,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또는 해당 장비나 수리 부품이 공급업체가 요구하는 안전 기능인 경우는 제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2(b) 딜러에게 서면 또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또는 공급업체와의 기존 딜러 계약을 수정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단, 해당 계약 또는 수정이 주 내의 모든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딜러들에게 부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2(c) 딜러의 주문을 받은 후 합리적인 수량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딜러에게 장비를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단, 해당 장비는 딜러 계약에 포함되며 공급업체가 즉시 인도 가능하거나 합의된 인도일에 인도 가능하다고 특별히 광고하거나 명시한 것이어야 한다. 장비 인도 불이행은 다음의 경우 본 법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공급업체가 딜러에게 신용 연장을 합리적으로 제한한 경우, 딜러의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 천재지변, 파업 또는 노동 문제로 인한 작업 중단 또는 지연, 진정한 자재 부족, 화물 운송 금지, 또는 공급업체의 장비 생산량 제한 사업 결정(이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가 30일 이내에 딜러에게 제공된 경우), 또는 공급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원인.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2(d) 정당한 사유 없이 딜러 계약을 해지,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거나 딜러 계약의 경쟁 환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2(e) 딜러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조건으로 딜러에게 사업장의 대규모 개조를 완료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할 신규 또는 추가 공간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단, 공급업체가 해당 조건을 뒷받침하는 모든 근거를 명시한 최소 1년의 서면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급업체는 1년의 통지 기간이 만료된 후 딜러가 개조 또는 취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소 2년의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2(f) 동일한 등급과 품질 및 동일한 브랜드의 장비 또는 수리 부품 구매와 관련하여 다른 딜러들 간에 부과되는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차별하는 행위. 이러한 차별의 효과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특정 상업 분야에서 독점을 형성하려는 경향이 있거나, 차별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고의로 받는 딜러와의 경쟁을 해치거나 파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 (1) 가격 차이가 장비 또는 수리 부품의 제조, 판매 또는 인도 비용의 차이로 인한 경우, 또는 (2) 공급업체가 경쟁업체의 동등하게 낮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선의로 낮은 가격을 책정했으며 해당 낮은 가격이 다른 딜러들에게도 제공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3) 공급업체가 모든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딜러들에게 동일한 물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딜러가 구매하는 장비의 물량과 가격 차이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2(g) 계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딜러가 자본 구조, 소유권 또는 딜러십 자금 조달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단, 딜러가 항상 공급업체가 부과하거나 딜러와 공급업체 간에 합의되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딜러들에게 부과되는 합리적인 자본 기준을 충족하고, 딜러의 이러한 변경이 경영진 또는 이사회, 또는 딜러십의 보증인에 대한 지배적 이익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2(h) 계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딜러 또는 딜러의 임원, 구성원, 파트너 또는 주주가 그들 중 누구의 이익 일부를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단, 딜러, 임원, 파트너, 구성원 또는 주주는 공급업체의 서면 동의 없이 딜러십 또는 딜러십의 관리 또는 통제 권한을 판매, 양도 또는 할당할 권리가 없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2(i) 딜러에게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된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 양도, 경개, 포기 또는 금반언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2(j) 공급업체가 딜러에게 장비, 수리 부품 또는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딜러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단,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급업체가 딜러에게 판매하는 장비의 현장 안전 작동 또는 작동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리 부품, 특수 도구 및 교육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2(k) 딜러에게 다른 공급업체가 제조한 장비 구매를 거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2(l) 다른 공급업체가 제조한 판매용 장비 또는 수리 부품을 구매하는 딜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2(m) 딜러 계약에 따라 장비의 소매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해 딜러가 제출한 주문을 처리할 때 동일한 제품 라인의 딜러들 간에 직간접적으로 차별하는 행위.

Section § 22902.5

Explanation
이 법은 딜러가 맺는 어떤 계약도 딜러에게 최저 가격을 정하도록 강요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다른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딜러에게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Section § 229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제품이나 공급업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딜러십과의 계약을 공급업체가 해지할 때 따라야 하는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업체는 딜러에게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한 180일 전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딜러는 문제점을 해결할 60일의 기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딜러가 제때 문제를 해결하면 계약은 평소대로 유지됩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파산과 같은 특정 행위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급업체 제품이 딜러 총수입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공급업체가 180일 전 통지를 해야 하지만, 딜러가 60일 이내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독점적이라 하더라도, 현재 딜러가 해지 통지 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급업체는 새로운 딜러를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a) 이 조항은 단일 품목 딜러가 아닌 딜러와 단일 품목 공급업체가 아닌 공급업체 간의 딜러 계약에만 적용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b)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b)(c)항의 (1), (2), (3), (4), (5), (6), (7), 또는 (8)호에 따라 딜러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업체는 딜러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를 딜러에게 180일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 모든 이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딜러에게 주장된 결함을 시정할 60일의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결함이 60일 이내에 공급업체의 만족을 얻도록 시정되는 경우(이는 성실하게 판단되어야 함), 해지 통지는 무효가 된다.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업체는 (c)항의 (12)호에 근거하여 딜러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는 공급업체가 해당 조치의 발효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딜러에게 해당 조치를 통지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딜러가 1년 통지 기간 만료 전에 합리적인 기준 또는 성과 목표에 대한 공급업체의 요구 사항을 달성하는 경우, 해당 통지는 무효가 되며 딜러 계약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c) 공급업체는 직접 또는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딜러 계약을 해지, 취소, 갱신 거부하거나 경쟁 환경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제22901조 (l)항의 정의 외에도, 딜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c)(1) 공급업체의 동의 없이 딜러십의 지배적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공급업체는 부당하게 동의를 보류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c)(2) 어떠한 기록에 대해 중대한 허위 진술 또는 위조를 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c)(3) 자발적으로 파산 신청을 했거나, 딜러에 대해 비자발적 파산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신청 후 60일 이내에 기각되지 않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파산 관재인 관리에 있는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c)(4) 도덕적 해이 행위와 관련된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c)(5) 공급업체의 동의 없이 7영업일 연속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하지 못했거나, 사업을 종료한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c)(6) 공급업체의 동의 없이 딜러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c)(7) 딜러와 공급업체 간의 동산 저당권 또는 기타 담보 계약을 중대하게 불이행했거나, 공급업체에 대한 딜러의 현재 또는 미래 의무에 대한 보증이 취소된 경우. 그러나, 어떤 사람이 딜러에 대한 자신의 전체 소유권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또는 그 이후에 보증을 취소하는 경우, 공급업체가 해당 소유권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람에게 딜러의 현재 또는 미래 의무에 대한 새로운 보증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c)(8) 공급업체에 지불 기한이 도래한 어떠한 지불 의무도 이행하지 못했거나, 장비 판매로 인한 수익에 대해 공급업체에 즉시 회계 보고를 하지 못했거나, 해당 수익을 공급업체의 이익을 위해 신탁으로 보유하지 못한 경우.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c)(9)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롭거나 불리한 행위에 가담한 경우: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c)(9)(A) 딜러의 고객. 여기에는 과도한 가격 책정,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서비스 및 교체 부품 미제공, 보증 의무 불이행 등의 행위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c)(9)(B) 공공 복지.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c)(9)(C) 공급업체 제품의 표상 또는 명성.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c)(10) 건물 및 관리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했거나, 딜러 계약에 상응하는 적절한 판매, 서비스 또는 부품 인력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1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c)(11)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대표되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해당 라이선스 법규를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
(1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c)(12) 공급업체가 다른 유사 시장 지역에서의 제조업체 경험을 바탕으로 딜러에게 합리적인 기준 및 성과 목표를 제시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 및 성과 목표에 대한 공급업체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유지하지 못한 경우.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d)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d)(c)항에도 불구하고, 각 딜러 사업장별로 공급업체 제품의 판매, 서비스, 임대 및 수리가 딜러의 총 연간 매출액(판매, 서비스, 임대 또는 수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10% 또는 35만 달러($350,000) 중 더 적은 금액을 차지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조치의 발효일로부터 최소 180일 전에 딜러에게 해당 조치를 통지함으로써 (c)항의 (12)호에 근거하여 딜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딜러가 해지 통지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준 또는 성과 목표에 대한 공급업체의 요구 사항을 달성하는 경우, 해당 통지는 무효가 되며 딜러 계약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e) 계약 기간 동안 독점권을 규정하는 딜러 계약에도 불구하고, 딜러가 해지 통지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준 또는 성과 목표에 대한 공급업체의 요구 사항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공급업체는 (b)항 또는 (d)항에 따라 제공된 통지 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잠재적인 대체 딜러와 계약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딜러 계약 기간 동안 대체 딜러가 공급업체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22903.1

Explanation

이 법은 딜러가 사업을 매각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때 딜러와 공급업체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공급업체는 매각 또는 양도 요청을 60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요청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딜러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산은 매각 또는 양도를 요청할 180일의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공급업체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승계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는 경우, 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시장이 이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양도를 거부할 수 있지만, 시장의 불충분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1(a) 이 조항은 단일 라인 딜러가 아닌 딜러와 단일 라인 공급업체가 아닌 공급업체 간의 딜러 계약에만 적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1(b) 공급업체가 딜러 사업 또는 해당 사업의 지분 소유권의 매각 또는 양도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계약상 권한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딜러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해당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공급업체가 60일 기간 내에 요청을 승인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경우, 해당 요청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딜러의 요청에는 인수하는 사람들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 정보, 개인 배경, 인성 추천서 및 경력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급업체가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딜러에게 거부 사유를 명시한 해당 거부의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양도 승인 또는 신규 딜러 승인을 결정할 때 공급업체가 일관되게 부과하는 합리적인 요건을 제안된 양수인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1(c) 딜러가 사망하고 공급업체가 딜러 사업 또는 해당 사업의 지분 소유권의 매각 또는 양도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계약상 권한이 있는 경우, 딜러의 유산 또는 딜러 자산을 양도할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은 해당 사업 또는 지분 소유권의 매각 또는 양도에 대한 서면 요청을 공급업체에 제출할 180일의 기간을 갖는다. 요청이 적시에 제출되면, 공급업체는 (b)항에 따라 해당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딜러의 사망으로 인해 공급업체가 딜러 계약을 해지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 조항의 조건이 준수될 때까지 또는 해당되는 경우 180일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연되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1(d)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1(d)(c)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와 딜러가 딜러 사망 이전에 승계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 해당 계약은 사망한 딜러의 생존 배우자나 상속인 외의 다른 사람을 승계인으로 지정했더라도 준수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1(e) 공급업체는 지역 시장 상황 및 유통 경제를 충분히 고려할 때, 딜러의 책임 지역 또는 영업 지역이 딜러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에 충분한 판매 잠재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딜러십 지분 양도에 대한 동의를 보류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공급업체와 딜러 간의 분쟁에서, 공급업체는 딜러의 책임 지역 또는 영업 지역이 딜러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에 충분한 판매 잠재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Section § 22903.2

Explanation

이 법은 단일 품목 장비 딜러와 공급업체 간의 계약을 규율하며, 공급업체가 '정당한 사유'로 이러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에 중점을 둡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딜러 자산의 대부분을 매각하는 경우, 무단 사업장 이전, 사업 포기, 딜러의 중죄 유죄 판결, 또는 딜러십 소유권의 중대한 변경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공급업체는 해지를 위해 90일 전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딜러는 시장 성과와 같은 특정 사유가 아닌 한, 이 기간 동안 6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딜러가 사망하면 가족 구성원이 딜러십 인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공급업체는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승계에 관한 이전 합의는 존중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토지와 건물은 딜러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2(a) 이 조항은 단일 품목 딜러와 해당 단일 품목 공급업체 간의 딜러 계약에만 적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2(b) 어떤 공급업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딜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22901조 (l)항의 정의 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2(b)(1) 딜러의 장비 사업 관련 자산의 65퍼센트 이상이 정리 또는 매각되었거나 딜러의 해산 또는 청산이 개시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2(b)(2) 딜러가 공급업체의 사전 승인 없이 주된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추가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단, 승인은 부당하게 보류되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2(b)(3) 딜러가 딜러와 공급업체 간의 동산 저당권 또는 기타 담보 계약을 중대하게 불이행했거나, 딜러가 공급업체에 대한 현재 또는 미래 의무에 대한 보증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2(b)(4) 딜러가 공급업체의 동의 없이 7일 연속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하지 못했거나 달리 사업을 포기한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2(b)(5) 딜러가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중죄를 인정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2(b)(6) 딜러가 딜러십의 지분을 양도했거나, 개인, 사업주, 파트너 또는 주요 주주를 포함하여 딜러십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딜러십에서 탈퇴하거나 사망했거나, 딜러십의 파트너 또는 주요 주주의 지분이 상당 부분 감소한 경우. 그러나 공급업체가 이 항에 명시된 행위에 동의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2(c) 이 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업체는 딜러에게 최소 90일 전에 서면 해지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해지의 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 모든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딜러가 주장된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결함이 60일 이내에 시정되면 통지는 무효가 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딜러가 시장 침투에 대한 공급업체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유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경우, 공급업체가 원하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딜러와 협력한 합리적인 기간이 존재했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통지 및 시정권 조항은 해지 사유가 (b)항에 명시된 어떠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2(d) 딜러가 사망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가족 구성원이 딜러십을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딜러 계약 체결 요청을 고려하고 결정하는 데 90일의 기간을 갖는다. 공급업체가 요청하는 가족 구성원이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가족 구성원에게 거부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은 상속인, 개인 대표 또는 가족 구성원이 공급업체의 특정 서면 동의 없이 딜러십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2(e)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2(e)(d)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와 딜러가 딜러 사망 이전에 승계권에 관한 계약을 미리 체결했고 그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 그 계약은 사망한 딜러의 배우자나 상속인 외의 다른 사람을 승계인으로 지정했더라도 준수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2(f) 이 조항의 목적상, 딜러 자산에는 토지나 건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2290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딜러가 공급업체에 보증 청구를 제출하는 절차와 해당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딜러가 보증 청구를 제출하면, 공급업체는 45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유가 제공되지 않으면 청구는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딜러는 처음에 거부된 청구를 30일 이내에 수정하여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표준 인건비율에 따라 딜러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부품 및 운송비에 대한 마크업을 추가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공급업체의 청구 감사, 대체 상환 약정 조건, 그리고 승인된 청구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공급업체에 대한 벌칙을 허용합니다. 딜러는 공급업체와 대체 조건에 동의할 수 있지만, 공급업체는 명시된 대로 부품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는 특정 기간 내에 보증 청구를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에서 발견된 허위 청구 금액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3(a) 딜러 계약이 유효한 동안 또는 딜러 계약 종료 후 60일 이내에 딜러가 공급업체에 보증 청구를 제출하고, 해당 청구가 딜러 계약 종료 또는 만료 전에 수행된 작업에 대한 것인 경우, 공급업체는 보증 청구를 접수한 후 45일 이내에 서면 통지로 해당 보증 청구를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보증 청구를 승인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승인 후 30일 이내에 해당 청구와 관련하여 owed된 전체 금액을 딜러에게 지급하거나 딜러 계정에 입금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보증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딜러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 통지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는 조건 및 집행 방식 모두에서 다른 딜러의 보증 청구를 거부하는 공급업체의 사유와 일관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딜러에게 거부 사유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청구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3(b) 딜러가 보증 청구 제출을 위한 절차적 또는 기술적 요건을 적절히 따르지 않아 공급업체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청구는 공급업체의 거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딜러가 적절한 형식으로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3(c) 딜러가 수행한 보증 작업은 작업 완료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시간에 따라 보상되어야 하며, 이는 딜러의 확정된 고객 시간당 소매 인건비율에 시간 및 분수를 곱하여 표시됩니다. 이 인건비율은 이전에 공급업체에 알려져야 합니다. 보증 수리 작업에 사용된 부품은 현재 순 부품 원가에 15%를 더한 금액 및 운송 비용으로 상환됩니다. 이 항의 목적상, "확정된 고객 시간당 소매 인건비율"은 청구 전 6개월 동안 게시된 가장 낮은 고객 매장 내 소매 인건비율을 의미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3(d) 이 법의 목적상, 공급업체의 요청에 따라 딜러의 재고 장비 또는 딜러 고객의 장비에 대한 모든 수리 작업 또는 교체 부품 설치(제품 개선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된 작업 포함)는 딜러가 이 조항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보증 청구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3(e) 공급업체는 최대 1년 동안 딜러가 제출한 보증 청구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금액이 허위로 표시되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공급업체는 감사 결과 허위로 표시된 금액을 딜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 청구가 허위로 표시된 경우, 감사일로 끝나는 2년 기간 내에 제출된 후속 보증 청구는 감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업체는 보증 청구를 한 번 이상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3(f)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3(f)(a), (b), (c)항의 요건은 딜러가 보증 상환에 대한 공급업체의 합리적인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준수했을 경우 딜러가 공급업체에 제출한 모든 보증 청구에 적용됩니다. 공급업체의 보증 상환 정책 및 절차는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과도 상충하는 한 불합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3(g) 딜러는 (a), (b), (c)항의 요건 대신 대체 상환 조건 및 조항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단, 공급업체와 딜러 사이에 공급업체가 딜러에게 보증 인건비를 다음 중 하나로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딜러 계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1) 딜러에게 장비 가격 할인 형태로; 또는 (2) 공급업체의 신규 장비 판매 후 90일 이내에 딜러에게 지급되는 일시불 지급 형태로. 이 항의 요건이 충족되고 대체 조건 및 조항이 시행 중인 경우, (a), (b), (c)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체 조건 및 조항은 집행 가능합니다. 이 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c)항에 따라 부품에 대해 딜러에게 상환해야 하는 공급업체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3.3(h) 공급업체가 이 조항에 따라 보장되는 보증 작업에 대해 딜러의 청구를 승인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총 청구액의 110%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지급 기한부터 지급일까지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그리고 변호사 수수료 및 중재인 비용을 포함한 모든 법원 또는 중재 절차의 실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22904

Explanation

이 법은 공급업체가 딜러에게 매년 잉여 재고의 일부를 크레딧으로 반품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공급업체는 딜러에게 이 부품들을 반품할 최소 90일의 기간을 주어야 하며, 지난 1년 동안 이 기간을 딜러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딜러의 요청 후 60일 이내에 반품을 허용해야 합니다. 딜러는 지난 1년간 구매한 금액의 최대 10%까지 반품할 수 있습니다. 반품되는 부품은 새것이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딜러는 현재 부품 가치의 최소 95%를 크레딧으로 받습니다. 딜러는 원하면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반품 후 30일 이내에 딜러에게 지급하거나 크레딧을 부여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공급업체는 매년 딜러에게 잉여 부품 재고의 일부를 크레딧으로 반품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잉여 부품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관리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4(a) 공급업체는 딜러에게 최소 90일 이상의 기간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딜러는 잉여 부품 목록을 제출하고 잉여 부품을 공급업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각 딜러에게 잉여 부품을 반품할 다른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4(b) 공급업체가 지난 12개월 이내에 잉여 부품 반품을 위한 특정 기간을 딜러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딜러로부터 해당 요청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딜러의 잉여 부품 반품 요청을 승인하고 허용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4(c)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업체는 잉여 부품 반품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업체의 딜러 통지일 또는 딜러의 반품 요청일 중 해당되는 날짜 직전 12개월 동안 딜러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부품의 총 달러 가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부품의 달러 가치에 대해 잉여 부품 반품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4(d) 반품되는 부품은 신품 및 미사용 상태여야 하며, 딜러가 반품하는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식 및 단종 부품은 공급업체의 현재 반품 가능 부품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잉여 부품 반품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업체의 딜러 통지일 또는 딜러의 부품 반품 요청일 중 해당되는 날짜에 해당 부품이 공급업체의 반품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반품될 수 있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4(e) 반품되는 부품에 대해 허용되는 최소 법적 크레딧은 잉여 부품 반품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업체의 딜러 통지일 또는 딜러의 부품 반품 요청일 중 해당되는 날짜에 공급업체의 현재 반품 가능 부품 목록에 기재된 현재 순 부품 원가의 95퍼센트여야 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4(f) 본 조항에 규정된 연간 부품 반품은 딜러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4(g) 공급업체에 미결제 잔액이 있는 경우, 공급업체는 딜러가 반품한 부품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딜러의 계정에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없는 경우, 공급업체는 딜러가 반품한 부품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딜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반품된 부품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본 조항에 해당하는 반품 부품에 대해 딜러의 계정에 크레딧을 부여하거나 딜러에게 지급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총 현재 순 부품 원가의 110퍼센트와 지급 기한일부터 지급일까지의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그리고 변호사 수수료 및 중재인 비용을 포함한 모든 법원 또는 중재 절차의 실제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22905

Explanation

본 조항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딜러 계약이 종료될 경우 공급업체가 딜러의 재고를 재구매해야 하는 책임을 명시한다. 딜러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으면, 공급업체는 공급업체가 요구하는 데이터 처리 장비를 재구매하거나 임대 책임을 인수해야 하며, 신품, 미판매 장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 부품이나 특수 도구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공급업체는 9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비용 및 이자와 같은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장비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공급업체의 위법 행위와 같은 특정 조건은 재구매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딜러는 일부 재고를 보유할 권리가 있으며, 공급업체가 지급을 보류하거나 재구매 의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p)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p)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딜러 계약이 해지 또는 갱신 거절로 종료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재고를 재구매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a) 공급업체는 딜러 계약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딜러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한 특정 데이터 처리 하드웨어(공급업체와 통신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요구하고 승인한 컴퓨터 시스템 장비 포함)의 공정 시장 가치로 재구매하거나 임대 책임을 인수해야 한다. 재구매 대상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는 취득 원가(운송, 취급 및 설치 수수료 포함)에서 해당 취득 원가를 3년에 걸쳐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딜러가 공급업체의 최소 요건을 초과하는 데이터 처리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경우, 해당 데이터 처리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취득 원가는 공급업체의 최소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유사한 품질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취득 원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b) 공급업체는 모든 신품, 미판매,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장비의 순 장비 비용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c) 공급업체는 모든 미판매, 손상되지 않은 시연 장비의 순 장비 비용의 100퍼센트에서 해당 시연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감가상각 조정은 해당 요율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표된 업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본 (c)항의 목적상, 시간 계량기가 50시간 미만으로 사용된 시연 장비는 본 조항에 따라 재구매 대상인 신품, 미판매 장비로 간주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d) 공급업체는 22901조 (p)항에 정의된 제조업체 생성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사용된 모든 미판매, 손상되지 않은 장비의 순 장비 비용의 100퍼센트에서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 및 딜러가 해당 장비에 대해 받은 보너스 또는 물량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감가상각 조정은 해당 요율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표된 업계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본 (d)항의 목적상, 제조업체 생성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사용된 시간 계량기가 50시간 미만으로 사용된 장비는 본 조항에 따라 재구매 대상인 신품, 미판매 장비로 간주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e) 공급업체는 딜러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되는 날짜에 딜러가 보유하고 있던, 이전에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신품, 미판매, 손상되지 않은 수리 부품의 현재 순 부품 비용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f) 공급업체는 또한 반환된 모든 신품, 미사용, 손상되지 않은 수리 부품의 현재 순 부품 비용의 5퍼센트를 딜러에게 지불하여, 해당 부품의 공급업체 반환을 위한 취급, 포장 및 적재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딜러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5퍼센트 지급을 받는 대신 공급업체가 부품의 취급, 포장 및 적재를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공급업체가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선택된 경우, 딜러는 이전에 딜러가 구매한 모든 장비를 딜러의 주소 또는 해당 장비가 위치한 장소에서 공급업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g) 공급업체는 딜러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해당 통지일 이전에 공급업체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이전에 구매한 모든 특수 장비 또는 수리 도구의 순 장비 비용(운송, 취급 및 설치 수수료 포함)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특수 장비 또는 수리 도구는 공급업체의 제품 라인에 고유해야 하며 완전하고 작동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h)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이 딜러의 계좌로 지급되거나 신용으로 허용되면, 구매된 모든 재고의 소유권은 지급하는 공급업체에게 이전되며, 공급업체는 해당 재고의 점유권을 가진다. 딜러에게 지급될 모든 지급금 또는 신용 허용액은 재구매가 필요한 재산을 공급업체가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지급되거나 신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90일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딜러에게 지급될 모든 지급금 또는 신용 허용액에는 법정 이율로 이자가 발생한다. 공급업체는 딜러가 공급업체의 공인 딜러임을 나타내는 모든 간판을 제거할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될 금액을 보류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i) 공급업체와 딜러는 장비를 가장 가까운 소매점으로 운송하거나 수리 부품을 가장 가까운 공급업체 유통 센터로 운송하는 운송 비용의 50퍼센트를 각자 지불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j) 본 조항의 규정은 딜러로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재구매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j)(1) 파손되거나 손상된 포장에 들어있는 수리 부품. 단, 전체 수리 부품 포장의 총 현재 가격이 75달러 ($75) 이상인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수리 부품의 현재 순 부품 비용의 85퍼센트와 동일한 재구매 가격으로 파손되거나 손상된 포장에 들어있는 수리 부품을 재구매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j)(2) 상태로 인해 재정비 없이는 신품으로 재판매할 수 없는 수리 부품.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j)(3) 딜러가 공급업체가 만족할 만한, 모든 청구, 유치권 및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명확한 소유권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재고.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j)(4) 딜러가 그렇게 할 계약상 권리가 있는 경우 딜러가 보유하기를 원하는 재고.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j)(5) 신품, 미판매,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가 아닌 장비 또는 수리 부품; 단, 시연 장비와 관련된 본 법의 조항에 따른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j)(6) 공급업체 외의 다른 출처로부터 딜러가 취득한 장비 또는 수리 부품. 단, 해당 장비 또는 수리 부품이 공급업체에 의해 딜러에게 주문되었거나 송장 발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7)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j)(7)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j)(7)(A) 딜러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일 또는 (B) 딜러가 공급업체의 반품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 문서 또는 지원 자료를 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날짜 중 나중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공급업체에 반환되지 않은 장비 또는 수리 부품. 단, 공급업체가 해당 해지 통지를 딜러에게 보낼 때 90일 마감 기한을 딜러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 (7)항은 딜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k) 어떠한 공급업체라도 딜러 계약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본 조항에 포함된 재고를 재구매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재고의 현재 순 장비 비용의 총 110퍼센트, 딜러가 지불한 운송료, 공급업체로의 선적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법정 이율로 발생한 이자, 취급, 포장 및 적재 비용 5퍼센트, 그리고 변호사 수수료 및 중재인 비용을 포함한 모든 법원 또는 중재 절차의 실제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l) 상법의 어떠한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딜러는 본 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고 재구매에 대해 공급업체가 딜러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을 받을 때까지 본 법에 따라 딜러가 공급업체에 반환한 모든 재고에 대해 최우선 선취특권을 보유한다.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m) 본 조항은 공급업체가 딜러의 재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담보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어떠한 재구매도 딜러가 전액 지급 또는 신용을 받을 때까지 대량 판매법의 조항 또는 공급업체의 담보 채권자나 무담보 채권자 또는 공급업체의 양수인의 청구에 따르지 않는다.
(n)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n) 딜러는 장비 또는 부품에 대한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딜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o)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o) 딜러가 동일한 딜러 계약에 의해 적용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 조항의 재구매 요건은 딜러 계약 해지에 관련된 특정 사업장에서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유통업체로부터 취득한 딜러의 재고 재구매에만 적용되며, 동일한 계약에 의해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p)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p) 공급업체의 제품이 각 딜러 사업장의 판매, 서비스, 임대 또는 수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딜러의 총 연간 매출액 중 10퍼센트 또는 35만 달러 ($350,000) 중 더 적은 금액을 차지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딜러 계약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딜러에 의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는 경우에만 재고를 재구매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p)(1) 공급업체가 제품의 유형 및 사용에 대한 적절한 제품 지원(기술 지원, 작동 및 수리 매뉴얼, 부품 목록 및 도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p)(2) 공급업체가 요구하는 공급업체 제품의 유지보수, 수리 또는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p)(3) 마케팅이 딜러 계약의 요건인 경우 공급업체가 공급업체 제품에 대한 마케팅 및 마케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p)(4) 공급업체의 제품이 결함이 있고 민법 1791.1조에 정의된 묵시적 상품성 보증을 위반하는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p)(5) 공급업체가 딜러에 대한 보증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p)(6) 공급업체가 시장을 포기하여 딜러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부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p)(7) 공급업체가 딜러의 고객, 공공 복지 또는 딜러의 명성에 해롭거나 불리한 행위에 가담한 경우.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p)(8) 공급업체가 중대한 허위 진술 또는 기록 위조를 한 경우.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p)(9) 공급업체가 본 장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위반한 경우.
(q)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q)
(p)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5(q)(p)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체가 딜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항에 규정된 딜러 재고 재구매에 대한 공급업체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Section § 22906

Explanation

딜러가 90일 이상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서면 통지를 먼저 보내지 않으면 장비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연체된 금액과 함께 유치권을 허용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연체된 요금을 지불하는 세 가지 선택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1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딜러는 유치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딜러의 유치권은 연체된 비용과 반환된 장비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포함하지만, 합리적인 요금까지만 해당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6(a) 22901조 (f)항에 정의된 딜러는, 해당인이 유치권 채무자에게 다음 사항을 모두 명시한 서면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먼저 보내지 않는 한, 본 법에 따라 유치권을 설정할 자격이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6(a)(1) 합리적이거나 합의된 요금의 지불이 90일 이상 연체되었다. 이 요건은 대금 연체로 인해 환매 대상인 다른 장비가 반환된 후 공급업체에 반환된 환매 대상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6(a)(2) 연체된 합리적이거나 합의된 요금의 금액.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6(a)(3) 유치권 채무자는 다음 세 가지 대안을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6(a)(3)(A) 유치권이 등기되도록 허용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6(a)(3)(B) 상법에 따라 수익금에 대한 합의된 담보권을 설정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6(a)(3)(C) 연체된 합리적이거나 합의된 요금을 지불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6(a)(4) 유치권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안을 선택하고, 선택한 대안을 유치권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선택한 대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치권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이 부분은 10포인트 활자 또는 그 이상으로 굵게 표시되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6(a)(5) 유치권 채무자가 본 조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유치권 청구인은 그 이후 언제든지 본 장에 따라 유치권 청구 통지를 등기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6(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6(b)(a)항을 준수한 딜러는 22905조 (b), (c), (d), (e), (f)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매 금액의 지불에 대한 유치권과 유치권 집행 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6(c) 본 장에 따라 설정된 유치권은 환매를 위해 반환된 장비의 판매 수익금에 부착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6(d)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요금의 금액은 22905조에 명시된 장비에 대한 합리적이거나 합의된 요금과 동일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22907

Explanation
딜러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들의 유치권 통지는 새로운 것을 제출할 필요 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22908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이나 자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인 담보권이 주 국무장관에게 통지서를 제출하면 공식적으로 유효해지고 집행 가능해진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29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치권 주장 통지서를 제출할 때 어떤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과 유치권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명시하고, 대금 지급이 90일 이상 연체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연체 금액을 명시하고,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된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이전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채무자가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재구매 유치권이 유효하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유치권 주장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9(a) 유치권 주장자의 성명 및 주소.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9(b) 유치권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9(c) 장비가 반환된 재산의 위치.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9(d) 합리적이거나 합의된 요금의 지불이 90일 이상 연체되었다는 진술.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9(e) 연체된 합리적이거나 합의된 요금의 금액.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9(f)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된 진술서로서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9(f)(1) 유치권 주장자가 섹션 22906의 (a)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유치권 채무자에게 발송했다는 내용.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9(f)(2) 유치권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상 경과했다는 내용.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9(f)(3) 유치권 채무자가 섹션 22906의 (a)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09(g) 유치권 주장자가 섹션 22906에 따라 장비 재구매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

Section § 22910

Explanation
유치권 청구 통지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그 사람에게서 서명할 권한을 받은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29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치권 주장 양식을 올바르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양식은 국무장관이 제공하는 특정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하는 유치권자 또는 담보권자로 자신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서명은 필요 없고, 귀하의 서명만 필요합니다. 담보물은 다른 조항에서 지시하는 대로 설명되어야 하며, 추가 정보가 포함된 별도의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유치권 주장 통지는 상법 제9502조에 의거하여 국무장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표준 양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작성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11(a) 유치권 주장자는 유치권 주장자 또는 담보권자로 식별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11(b) 양식은 유치권 주장자가 서명해야 하며, 유치권 채무자는 서명할 필요가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11(c) 담보물의 설명은 제22909조 (c), (d), (e), (g)항에 명시된 정보여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11(d) 양식에는 제22909조 (f)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별도로 서명된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Section § 22912

Explanation
이 법은 유치권 주장을 제출할 때, 상법의 특정 규칙에 따라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무장관실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2913

Explanation
누군가 유치권 청구를 주 총무처장관에게 신청하면, 그들은 유치권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무를 진 사람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22914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주정부 업무 절차의 일환으로 특정 통지를 기록할 때, 해당 통지들을 담보권 설정 진술서처럼 취급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정 주정부 색인에서의 정리 및 식별 목적과 특정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것입니다.

상법 제9516조 및 제9519조에 따른 국무장관의 색인 목적과 상법 제9523조 또는 제9528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 목적을 위하여, 국무장관은 본 조항에 따른 통지를 담보권 설정 진술서로 식별해야 한다.

Section § 2291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률에 따라 제출된 유치권의 중요도 순서, 즉 우선순위를 규정합니다.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제출된 유치권은 다른 종류의 금융 담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지만, 유치권과 관련된 장비로 작업한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급여보다 우선순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 생성된 유치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취급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15(a) 유치권 청구 통지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시점에 따라 우선권을 가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15(b) 유치권 청구 통지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날짜를 기준으로, 재정 진술서 제출에 의해 완성된 담보권과 동일한 우선권을 가진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15(c)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제공된 장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유치권 채무자에게 제공한 개인 용역에 대한 임금 및 급여 청구권보다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Section § 2291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국무장관에게 특정인(채무자)에게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 누가 유치권을 등록했는지 등의 정보를 보여주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서류를 받는 데는 수수료가 있으며, 이 수수료는 관련 법률에 명시된 다른 수수료와 같습니다.

일반 대중은 국무장관으로부터 특정 채무자를 명시하는 등록된 유치권 및 유치권 주장 통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각 통지의 제출 일시와 증명서에 기재된 각 유치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는 상법 (Section 9523)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하다.

Section § 22917

Explanation
일반인으로서 누군가가 재매입하는 장비에 대한 유치권(법적 청구권) 통지서 사본을 원한다면, 국무장관실에서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상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합니다.

Section § 22918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모든 담보 채권자에게 최소 3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담보 채권자는 채무자 및 관련된 장비에 대한 금융 서류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Section § 22919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유치권(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재산을 점유할 권리)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미지급된 비용의 지불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집행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들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판결에 따른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본 장에 따라 발생한 유치권을 합리적이거나 합의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에서만 실행해야 한다. 최종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680.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Section § 22920

Explanation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돈을 전부 받으면, 더 이상 유치권에 대한 담보권이 없다는 통지를 채무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날짜, 관련 당사자, 파일 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치권 청구인이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으며, 고의로 규칙을 무시한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유치권을 기록하는 공무원은 통지에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그들은 해지 통지를 받은 후 전자 사본이 있으면 원본 유치권 문서를 파기할 수 있고, 전자 사본이 없으면 1년 후에 파기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0(a) 유치권 청구인이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총액에 대한 지급을 받을 때, 유치권 청구인은 유치권 청구 통지서에 따른 담보권을 포기하는 진술서를 유치권 채무자에게 보내야 하며, 이 진술서는 날짜, 당사자 이름, 파일 번호로 식별되어야 한다. 해당 기록상 유치권자가 10일 이내에 해지 진술서를 보내지 않으면, 그는 이 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모든 실제 손해에 대해 채무자에게 책임을 지며, 그 불이행이 악의적인 경우, 100달러 ($100)의 벌금에 처해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0(b) 접수 담당관은 각 해지 진술서에 접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고, 유치권 채무자의 이름과 원본 유치권의 파일 번호로 진술서를 색인해야 한다. 접수 담당관이 유치권 및 관련 접수 서류의 전자 마이크로필름 또는 기타 사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해지 진술서를 받은 후 파일에서 원본을 제거하고 파기할 수 있다. 접수 담당관이 해당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그는 해지 진술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파일에서 원본을 제거하고 파기할 수 있다.

Section § 22921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가 상환될 때까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인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그 담보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이전을 공식화하려면, 담보권자는 다른 사업 서류 제출과 유사하게 국무장관실에 특정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229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비 재매입 유치권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장비 재매입 유치권은 채무에 대한 담보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유치권이 일반적으로 상업 거래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일부 예외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담보권자'(대출자 또는 유치권 보유자)와 '채무자'(공급자 또는 차용자)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유치권을 집행하기 위해 공식적인 계약이 필요하지 않으며, 담보 장비가 판매된 후에는 유치권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치권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는 다른 법률이 아닌 이 특정 법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2(a) 이 법에 특별히 명시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설정된 유치권은 상법 제9편 (제9101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2(b) 이 법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2(b)(1) "담보권자"는 딜러, 유치권 채권자, 유치권 청구인 또는 그 양수인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2(b)(2) "채무자"는 공급자, 유치권 채무자 또는 채무자를 의미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2(b)(3) "담보물"은 이 장에 따라 설정된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장비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2(c) 이 장에 따라 설정된 장비 재매입 유치권을 집행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담보 계약은 필요하지 않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2(d) 이 장에 따라 설정된 장비 재매입 유치권은 재매입된 장비의 처분 이후에는 해당 장비에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2(e) 이 법에 따라 설정된 유치권을 집행할 딜러의 권리는 이 법에 의해 규율되며, 상법 제9편 제6장 (제9601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다.

Section § 229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은 해당 법률 장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양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 국무장관은 이 장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필요한 양식을 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Section § 22924

Explanation

딜러십의 사업주나 다수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인이 선택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마치 딜러십 계약이 종료된 것처럼 유산으로부터 재고를 다시 구매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인은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면 재구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급업체가 동의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 180일 이상 딜러십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물품 반환에 관한 기존 계약에 추가되며, 공급업체는 여전히 할인이나 이전 지급액을 딜러 계정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재구매는 일괄 판매법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4(a) 딜러(이 문맥에서는 딜러로 운영되는 법인의 소유주, 동등 또는 다수 파트너, 또는 다수 주주를 의미한다)의 사망 또는 무능력 발생 시, 공급업체는 딜러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또는 딜러가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사망한 딜러의 최종 유언 및 유언장에 따른 유언집행인의 선택에 따라, 공급업체가 딜러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재고를 유산으로부터 재구매해야 하며, 섹션 22905의 재고 재구매 조항이 적용된다.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인은 딜러 또는 다수 주주의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본 섹션에 따른 선택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인과 공급업체가 새로운 딜러 계약을 체결하거나, 섹션 22903.1의 (b)항에 따라 딜러의 승계인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본 섹션의 어떠한 조항도 재고 재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 본 섹션은 계약이 모순되지 않는 한, 딜러의 사망 또는 승계에 관한 딜러 계약의 해당 부분에 따른다. 본 섹션의 어떠한 조항도 사망한 딜러 또는 다수 주주의 상속인 또는 개인 대표가 공급업체의 동의 없이 본 항에 명시된 180일을 초과하여 딜러십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24(b) 본 섹션의 조항은 장비, 부속품 및 수리 부품의 반환에 관한 딜러와 공급업체 간의 모든 계약에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본 섹션에 포함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딜러의 재고 구매와 관련하여 이전에 지급되거나 할인으로 인정된 금액을 딜러 계정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공급업체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재구매도 일괄 판매법의 조항에 따르지 않는다.

Section § 22925

Explanation
공급업체가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면, 딜러는 입은 손실을 되찾기 위해 공급업체를 고소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딜러는 또한 갑작스러운 해고나 판매 조건의 불공정한 변경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선택지는 다른 모든 법적 조치 외에 추가로 제공됩니다. 이 법은 제조물 책임 사건이 처리되는 방식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2926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적용할 수 없다고 판명되더라도, 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법의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맞지 않더라도 나머지 조각들은 여전히 맞춰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Section § 22927

Explanation
이 법은 법이 발효되었을 때 유효했고 정해진 만료일이 없는 딜러 계약과, 법 발효 이후에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모든 딜러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급업체와의 계약이 법적 문제를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처리하거나 다른 주(州)의 법률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경우, 해당 계약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