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80(a) 상업용 우편물 수령 대행 기관은 양식을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 본인 확인이 확립될 때까지 우편 서비스 양식 1583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본인 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80(a)(1) 운전면허증.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80(a)(2) 주 신분증.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80(a)(3) 군 신분증.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80(a)(4) 소지자의 서명과 사진이 포함된 고용 신분증.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80(a)(5) 제출자의 신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기관에 제공하는 유사한 문서.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80(b) 상업용 우편물 수령 대행 기관은 미국 우편 서비스에 제출된 모든 우편 서비스 양식 1583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수사를 진행하는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업용 우편물 수령 대행 기관은 해당 수사 및 복사를 목적으로 우편 서비스 양식 1583의 사본을 해당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80(c) 이 장의 위반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최소 백 달러 ($100)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범죄이며, 각 후속 위반에 대해 최소 오백 달러 ($500)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