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70(a)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는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을 통해 케이블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70(b) “비디오 제공자”는 주택, 콘도미니엄, 아파트 또는 이동 주택을 포함한 거주지에 하나 이상의 비디오 프로그램 채널을 제공하는 개인, 회사 또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회비나 임대료에 포함되어 일정 요금이 지불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디오 프로그램 제공에 공공 통행권이 활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비디오 제공자”는 케이블 텔레비전, 공동 안테나 텔레비전, 위성 공동 안테나 텔레비전, 직접 방송 위성, 다지점 분배 서비스 제공자 및 기술 방식과 관계없이 다른 비디오 프로그램 제공자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70(c)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 또는 비디오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무료로 제공되었던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해당 요금으로 해당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명확한 요금이 부과되었던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선택은 해당 요금이 부과되기 전 언제든지 소비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비스를 무료로 처음 받기 전 언제든지 포함한다. 이 조항은 소비자가 추가, 재구성 또는 등급 재조정 시점에 해당 패키지, 등급 또는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는 경우, 패키지, 등급 또는 서비스 제공에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패키지, 등급 또는 서비스 제공의 재구성 또는 등급 재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