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760

Explanation

이 법은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무선 전화기가 특정 보호 기능을 갖추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보호 기능은 우발적인 통화 연결과 불필요한 벨 울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려면 무선 전화기는 최소 256개 이상의 옵션을 가진 사전 설정 디지털 보안 코드를 갖추거나, 최소 256개 이상의 다른 코드 중에서 자동으로 선택하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1992년 이전에 제조된 전화기는 수리되거나 재판매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0(a) 1992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무선 전화기 중 의도치 않은 회선 점유 및 다이얼링으로부터의 강화된 보호와 의도치 않은 벨 울림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이 주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0(b) 이 조항의 목적상, 무선 전화기는 무선 링크로 연결된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된 양방향 저전력 통신 시스템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0(b)(1) 공중 교환 전화망에 연결된 “기지국” 유닛.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0(b)(2) “핸드셋” 또는 “원격” 유닛.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0(c) 이 조항의 목적상, 무선 전화기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의도치 않은 회선 점유 및 다이얼링으로부터의 강화된 보호와 의도치 않은 벨 울림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0(c)(1) 최소 256개 이상의 가능한 코드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사전 설정 디지털 보안 코드를 제공하고, 간섭 발생 시 사용자가 수동으로 새 보안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0(c)(2) 최소 256개 이상의 가능한 개별 코드 중에서 다른 코드를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0(d) 이 조항은 1992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무선 전화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조항의 시행일 이후에 검사, 수리 또는 재정비되어 원래 사용자에게 반환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장치와 교환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제공되거나, 재판매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Section § 227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도난 시 사용자가 원격으로 휴대폰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적 해결책'이라고 불리는 이 기능은 설정 과정에서 쉽게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되돌릴 수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 출시된 구형 휴대폰 모델은 이 기능이 필수는 아닙니다. 이 기능 없이 휴대폰을 판매하면 휴대폰 한 대당 500달러에서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 또는 시 검사만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체는 휴대폰이 해킹되어 보안 기능이 실패하더라도, 제조업체로부터 해결 가능한 취약점에 대해 경고를 받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안전 기능은 제공될 수 있지만, 긴급 서비스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지방 정부가 스마트폰 절도 방지 및 사용자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스마트폰 기능에 추가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통신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모든 정부 요청은 기존 공공사업법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a)(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a)(1)(A) "스마트폰"이란 다음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셀룰러 무선 전화기 또는 기타 모바일 음성 통신 핸드셋 장치를 의미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a)(1)(A)(i) 모바일 운영 체제를 사용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a)(1)(A)(ii) 모바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검색하며,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고, 디지털 음성 서비스를 사용하며, 이메일을 송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a)(1)(A)(iii) 무선 네트워크 연결 기능을 갖는다.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a)(1)(A)(iv) 롱텀 에볼루션 네트워크 또는 후속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 통신 표준에서 작동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a)(1)(A)(B)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피처폰" 또는 "메시징폰"이라고 불리는 무선 셀룰러 전화기, 랩톱, 태블릿 장치 또는 전자 독서 기능만 있는 장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a)(2) 스마트폰의 "필수 기능"이란 음성 통신, 문자 메시지, 그리고 모바일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 능력을 말한다. "필수 기능"은 기술적 해결책의 작동에 필요한 어떠한 기능도 포함하지 않으며, 스마트폰이 "911" 번호로 음성 통화 또는 문자를 통해 긴급 서비스에 접속하는 기능, 무선 긴급 경보 및 경고를 수신하는 기능, 또는 소유자가 미리 지정한 긴급 번호로 전화하는 기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a)(3) "하드 리셋"이란 일반적으로 공장 초기화 또는 마스터 리셋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스마트폰을 공장에서 출고될 당시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a)(4)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됨" 또는 그 변형은 스마트폰이 주 내의 소매점에서 판매되거나, 스마트폰이 주 내 주소의 최종 사용자 소비자에게 판매 및 배송되는 것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됨"은 주 내 중고 시장에서 재판매되거나 대출 담보로 위탁 보관된 스마트폰을 포함하지 않는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b)(1) (3)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5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그 날짜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은 판매 시점에 제조업체 또는 운영 체제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기술적 해결책을 포함해야 한다. 이 해결책은 일단 시작되어 스마트폰에 성공적으로 전달되면, 스마트폰이 승인된 사용자의 소유가 아닐 때 무단 사용자에게 스마트폰의 필수 기능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은 초기 장치 설정 과정에서 승인된 사용자에게 기술적 해결책을 활성화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 기술적 해결책은 되돌릴 수 있어야 하므로, 스마트폰의 필수 기능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된 후 승인된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다시 소유하게 되면, 해당 필수 기능의 작동을 승인된 사용자가 복원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적 해결책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활성화되면 하드 리셋 또는 운영 체제 다운그레이드를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승인된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무선 네트워크에서 스마트폰의 재활성화를 방지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b)(2) 스마트폰의 승인된 사용자는 언제든지 기술적 해결책 활성화를 비활성화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해결책 활성화를 비활성화하거나 거부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행위는 승인된 사용자 또는 승인된 사용자가 기술적 해결책 활성화를 비활성화하거나 거부하도록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b)(3)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처음 출시된 스마트폰 모델로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가 소급 업데이트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조업체 또는 운영 체제 제공업체의 기술적 해결책을 지원하도록 합리적으로 재설계될 수 없는 모델은 이 조항의 요구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c)(b)항을 위반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스마트폰을 고의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이 조항을 위반하여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한 대당 최소 500달러($500)에서 최대 2,500달러($2,5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항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은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해킹 또는 기타 제3자의 우회로 인한 기술적 해결책의 실패는, 판매 시점에 판매자가 제조업체 또는 운영 체제 제공업체로부터 해당 취약점이 소프트웨어 패치 또는 다른 해결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이 항의 목적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항을 집행하기 위한 사적 소송권은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d) 캘리포니아에서 스마트폰을 소매 판매하는 것은, 해당 책임이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적 해결책의 실패(해킹 또는 기타 제3자의 기술적 해결책 우회를 포함)로 인해 발생하거나 야기된 경우, 판매 시점에 판매자가 제조업체 또는 운영 체제 제공업체로부터 해당 취약점이 소프트웨어 패치 또는 다른 해결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판매자와 그 직원 및 대리인에게 해당 소매 판매만으로 인한 어떠한 민사 책임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소매 판매 거래 외의 다른 근거(허위 광고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배제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e)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적 해결책을 활용하여 통신 서비스를 중단하려는 정부 기관의 모든 요청은 공공사업법 제7908조의 적용을 받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네트워크 운영자, 장치 제조업체 또는 운영 체제 제공업체가 (b)항에 따라 장치 제조업체 또는 운영 체제 제공업체가 제공해야 하는 기술적 해결책 외에 추가적인 기술적 해결책 또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g)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의무와 양립할 수 없거나, 이를 준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g)(1) 911 시스템을 통한 긴급 서비스 제공, 911 문자 메시지, 반송 메시지 및 위치 정확도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g)(2) 무선 긴급 경보 시스템 참여.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g)(3) 주 및 지역 긴급 경보 및 공공 안전 경고 시스템 참여.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61(h) 의회는 스마트폰 절도를 억제하고 타인에 의해 스마트폰이 비자발적으로 취득될 경우 스마트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통일된 정책의 제정이 주 전체의 관심사임을 확인하고 선언하며, 어떠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도 스마트폰의 기술적 해결책과 관련하여 제조업체, 운영 체제 제공업체, 무선 통신사 또는 소매업체에 요구 사항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