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757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법률을 캘리포니아 AI 투명성 법으로 명명하며, 캘리포니아 내 AI 투명성과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Section § 22757.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장에서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 'AI'는 출력을 통해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 설명됩니다. '대상 제공자'는 주 내에서 월간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AI 시스템을 만들거나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GenAI 시스템'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와 같은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AI를 의미합니다. '잠재적'과 '명백한'이라는 용어도 설명됩니다. '메타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개인 정보'는 민법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개인 출처 데이터'는 특정 사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출처 데이터'는 콘텐츠의 진위와 이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스템 출처 데이터'는 사용자 특정 정보는 아니지만 콘텐츠의 진위를 보여주는 장치 또는 시스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1(a) “인공지능” 또는 “AI”는 자율성 수준이 다양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표를 위해 수신하는 입력으로부터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력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할 수 있는 공학적으로 설계되거나 기계 기반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1(b) “대상 제공자”는 월간 방문자 또는 사용자 수가 1,000,000명을 초과하고 주의 지리적 경계 내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생성, 코딩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생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1(c)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GenAI 시스템”은 시스템의 훈련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및 오디오를 포함한 파생된 합성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1(d) “잠재적”은 존재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1(e) “명백한”은 자연인이 쉽게 인지하거나, 이해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1(f)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구조적 또는 설명적 정보를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1(g) “개인 정보”는 민법 제1798.14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1(h) “개인 출처 데이터”는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는 출처 데이터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1(h)(1) 개인 정보.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1(h)(2) 특정 사용자와 합리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고유한 장치, 시스템 또는 서비스 정보.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1(i) “출처 데이터”는 디지털 콘텐츠의 진위, 출처 또는 수정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내장되거나 디지털 콘텐츠의 메타데이터에 포함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1(j) “시스템 출처 데이터”는 특정 사용자와 합리적으로 연관될 수 없으며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는 출처 데이터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1(j)(1)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 장치,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유형에 관한 정보.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1(j)(2) 콘텐츠 진위와 관련된 정보.

Section § 22757.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무료 AI 탐지 도구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도구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와 같은 콘텐츠가 해당 제공자의 AI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거나 변경되었는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개인 데이터는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도구는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콘텐츠 업로드 또는 콘텐츠 링크 제공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자의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API)를 지원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도구 개선을 위해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해야 하며,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사용자 정보를 보관할 수 없습니다. 피드백 목적으로 사용자가 연락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 이상으로 콘텐츠나 개인 데이터를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a) 적용 대상 제공자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AI 탐지 도구를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a)(1) 해당 도구는 사용자가 이미지, 비디오 또는 오디오 콘텐츠, 또는 이들의 조합인 콘텐츠가 적용 대상 제공자의 GenAI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거나 변경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a)(2) 해당 도구는 콘텐츠에서 탐지된 모든 시스템 출처 데이터를 출력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a)(3) 해당 도구는 콘텐츠에서 탐지된 어떠한 개인 출처 데이터도 출력하지 않는다.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a)(4)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a)(4)(A) 소항 (B)에 따라, 해당 도구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a)(4)(A)(B) 적용 대상 제공자는 GenAI 시스템의 보안 또는 무결성에 대한 입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도구에 대한 접근에 합리적인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a)(5) 해당 도구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온라인 콘텐츠로 연결되는 통합 자원 지시자 (URL)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a)(6) 해당 도구는 사용자가 적용 대상 제공자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도구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b) 적용 대상 제공자는 적용 대상 제공자의 AI 탐지 도구의 효능과 관련된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하고, 해당 도구의 효능을 개선하려는 모든 시도에 관련 피드백을 통합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c) 적용 대상 제공자는 다음 중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c)(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c)(1)(A)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대상 제공자의 AI 탐지 도구 사용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c)(1)(A)(B)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c)(1)(A)(B)(i) 적용 대상 제공자는 사용자가 적용 대상 제공자로부터 연락받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b)항에 따라 피드백을 제출하는 사용자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할 수 있다.
(i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c)(1)(A)(B)(i)(ii)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c)(1)(A)(B)(i)(ii)(i)호에 따라 수집된 사용자 정보는 적용 대상 제공자의 AI 탐지 도구의 효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c)(2) 본 조항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보다 길게 AI 탐지 도구에 제출된 어떠한 콘텐츠도 보관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2(c)(3) 사용자가 AI 탐지 도구에 제출한 콘텐츠로부터 어떠한 개인 출처 데이터도 보관하는 행위.

Section § 22757.3

Explanation

이 법은 생성형 AI(GenAI)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변경하는 회사들이 해당 콘텐츠가 AI로 생성되었음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공개는 명백하고 제거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콘텐츠에는 회사 이름, AI 시스템 세부 정보, 생성 날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AI 감지 도구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되는 경우, 회사는 라이선스된 시스템이 콘텐츠를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가 시스템을 변경하여 콘텐츠를 표시할 수 없게 되면, 회사는 96시간 이내에 라이선스를 취소해야 하며, 라이선스 사용자는 해당 시스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3(a) 대상 제공자는 대상 제공자의 GenAI 시스템에 의해 생성되거나 변경된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콘텐츠 또는 이들의 모든 조합인 콘텐츠에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명시적 공개를 포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3(a)(1) 해당 공개는 콘텐츠를 AI 생성 콘텐츠로 식별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3(a)(2) 해당 공개는 명확하고 눈에 띄며, 콘텐츠 매체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3(a)(3) 해당 공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구적이거나 제거하기 극히 어려워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3(b) 대상 제공자는 대상 제공자의 GenAI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AI 생성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콘텐츠 또는 이들의 모든 조합인 콘텐츠에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잠재적 공개를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3(b)(1)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당 공개는 직접적으로 또는 영구적인 인터넷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다음의 모든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3(b)(1)(A) 대상 제공자의 이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3(b)(1)(B)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변경한 GenAI 시스템의 이름과 버전 번호.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3(b)(1)(C) 콘텐츠 생성 또는 변경 시각 및 날짜.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3(b)(1)(D) 고유 식별자.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3(b)(2) 해당 공개는 대상 제공자의 AI 감지 도구로 감지 가능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3(b)(3) 해당 공개는 널리 인정되는 산업 표준과 일치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3(b)(4) 해당 공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영구적이거나 제거하기 극히 어려워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3(c)(1) 대상 제공자가 GenAI 시스템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는 경우, 대상 제공자는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 사용자가 시스템이 생성하거나 변경하는 콘텐츠에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를 포함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3(c)(2) 대상 제공자가 제3자 라이선스 사용자가 라이선스된 GenAI 시스템을 수정하여 시스템이 생성하거나 변경하는 콘텐츠에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를 더 이상 포함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아는 경우, 대상 제공자는 라이선스 사용자의 행위를 발견한 후 96시간 이내에 라이선스를 취소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3(c)(3) 제3자 라이선스 사용자는 (2)항에 따라 대상 제공자에 의해 시스템 라이선스가 취소된 후 라이선스된 GenAI 시스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Section § 22757.4

Explanation

회사가 이 조항의 규칙을 위반하면, 위반하는 매일마다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지역 또는 주 법률 당국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회사를 고소하여 승소하면,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 계약업체가 특정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당국은 이들을 저지하고 법적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4(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4(a)(1) 본 장을 위반하는 적용 대상 제공자는 법무장관,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징수될 위반 건당 오천 달러 ($5,000)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4(a)(2) 본 소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는 모든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4(b) 적용 대상 제공자가 본 장을 위반하는 매일은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4(c) 섹션 22757.3의 소항 (c)의 (3)호를 제3자 라이선스 보유자가 위반하는 경우, 법무장관,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시 검사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4(c)(1) 금지 명령 구제.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7.4(c)(2)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

Section § 22757.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있는 특정 규칙들이, 사용자가 직접 만들지 않은 비디오 게임, TV 프로그램, 스트리밍, 영화 또는 상호작용형 콘텐츠만을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2757.6

Explanation

이 법의 해당 부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