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5(a) 이 조항의 목적상, "플라스틱 대량 상품 운반 용기"는 제품 생산자, 유통업자, 소매업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우유, 계란 또는 병에 든 음료 제품의 소매 용기를 대량으로 운송, 보관 또는 운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상자 또는 껍데기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5(b) 플라스틱 대량 상품 운반 용기를 구매하거나 운송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플라스틱 대량 상품 운반 용기의 재활용, 파쇄 또는 파괴 사업을 하거나, 재활용, 파쇄 또는 파괴를 목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5개 이상의 플라스틱 대량 상품 운반 용기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자로부터 해당 용기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자가 용기에 대한 합법적인 점유 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유권 증명 기록 또는 선하증권을 취득해야 하며, 또한 운전면허증 또는 기타 정부 발행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으로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증명 기록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5(b)(1)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위임받은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서명.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5(b)(2) 구매자 또는 (판매되지 않은 경우) 수하인의 성명 및 주소.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5(b)(3) 단위 수량을 포함한 제품 설명.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5(b)(4) 거래일.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5(c) 이 조항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 정보는 구매일 또는 인도일 중 늦은 날로부터 1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5(d) 이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