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0(a) "베이커리 트레이" 또는 "베이커리 바구니"는 빵 또는 기타 제과류를 담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 용기이며, 유통업자, 소매업자 또는 유통업자나 소매업자의 대리인이 해당 제품을 운송, 보관 또는 운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고지사항이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품목 소유자의 회사 이름을 명시하고; (2) 해당 품목의 무단 소유가 주법 위반임을 대중에게 알리며; (3) 해당 품목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50(b) "상품 팔레트"는 목재 또는 플라스틱 운반대 또는 용기로서,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상품을 도매 또는 소매점에 대량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며 소유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장의 목적상, "소유권 표시"는 상품 팔레트의 외부 표면에 인쇄, 각인, 에칭, 부착 또는 기타 방식으로 표시되어 소유자를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단어, 기호 또는 등록 상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