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700

Explanation
이 법의 공식 명칭은 1988년 필란테 태닝 시설법입니다.

Section § 22701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부가 인공 자외선 선탠의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일광 화상, 피부암, 눈 및 면역 체계 손상과 같은 증가된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일부 약물과 화장품은 자외선에 불리하게 반응하여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인공 선탠과 관련된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1(a) 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은 인공 자외선으로 선탠할 때 선탠과 관련된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1(b) 이러한 위험에는 일광 화상, 조기 노화, 피부암, 망막 손상, 백내장 형성, 면역 체계 억제 및 혈관계 손상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1(c) 특정 약물, 화장품 및 식품은 “광과민성”이며, 이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자외선과 불리하게 반응하여 피부 발진이나 화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1(d) 선탠 램프 및 기타 인공 자외선원은 이러한 효과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1(e) 인공 자외선 선탠과 관련하여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주법 제정이 필요하다.

Section § 227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태닝 시설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태닝 시설"은 태닝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부서"는 소비자 업무국을 의미합니다. "광선 치료 장치"는 의료 전문가가 자외선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태닝 장치"는 자외선 태닝 장비와 보호 안경, 타이머, 손잡이 등 관련 품목을 포함합니다. "자외선 태닝 장치"는 태닝 베드나 태닝 부스와 같이 피부 태닝을 위해 자외선 방사선을 방출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2(a) “태닝 시설”이란 사람들에게 태닝 장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모든 장소, 위치, 구역, 구조물 또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2(b) “부서”란 소비자 업무국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2(c) “광선 치료 장치”란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 전문가가 사용하는 자외선 방사선을 방출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2(d) “태닝 장치”란 자외선 태닝 장치 및 보호 안경, 타이머, 손잡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부속 장비를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2(e) “자외선 태닝 장치”란 피부 태닝을 위해 사용되는, 공기 중에서 200에서 4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진 전자기 방사선을 방출하는 장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선램프, 태닝 부스 또는 태닝 베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27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규칙들이 특정 광선 치료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장치가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사용되거나,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사용될 때입니다.

Section § 22704

Explanation
태닝 시설은 사용하는 모든 태닝 장비가 관련 연방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22705

Explanation

이 법은 태닝 살롱이 자외선 태닝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고객에게 서면 경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경고는 눈 보호 장비 없이 눈 손상, 과도한 노출로 인한 화상, 피부 노화, 잠재적인 피부암과 같은 위험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음식, 화장품, 약물이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고객은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민감한 피부를 가진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는 태닝 구역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하며, 자외선 방사선의 위험성, 보호 안경의 중요성, 피부암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험성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 법은 태닝 시설이 실내 태닝이 안전하거나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고 허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경고를 제공한다고 해서 살롱이나 장치 제조업체의 법적 책임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a) 태닝 시설은 고객이 자외선 태닝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을 경고하는 서면 진술서를 각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a)(1) 태닝 센터가 고객에게 제공한 눈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눈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a)(2) 과도한 노출은 화상을 유발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a)(3) 반복적인 노출은 피부의 조기 노화 및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a)(4) 비정상적인 피부 민감성 또는 화상은 특정 다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a)(4)(A) 음식.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a)(4)(B) 화장품.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a)(4)(C)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약물: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a)(4)(C)(i) 신경안정제.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a)(4)(C)(ii) 이뇨제.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a)(4)(C)(iii) 항생제.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a)(4)(C)(iv) 고혈압약.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a)(4)(C)(v) 피임약.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a)(5) 처방약 또는 일반의약품을 복용 중인 사람은 자외선 태닝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a)(6) 피부가 쉽게 타는 사람은 자외선 태닝 장치 사용을 피해야 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a)(7) 피부암의 가족력 또는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자외선 태닝 장치 사용을 피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b) 태닝 시설은 자외선 태닝 장치가 사용되는 모든 구역에 자외선 태닝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경고 표지를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해당 표지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지침을 따르십시오.
2. 너무 잦거나 너무 긴 노출을 피하십시오. 자연 햇빛과 마찬가지로 노출은 눈과 피부 손상 및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노출은 주름, 건조함, 연약함, 피부 멍 및 피부암으로 특징지어지는 만성적인 햇빛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보호 안경을 착용하십시오.
보호 안경을 사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화상 또는
장기적인 눈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선탠 램프에서 나오는 자외선 방사선은 햇빛의 영향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자외선 방사선 노출 전후에 일광욕을 하지 마십시오.
5. 약물 또는 화장품은 자외선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약물을 사용 중이거나, 피부 문제 병력이 있거나, 햇빛에 특히 민감하다고 생각되면 선탠 램프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 제품을 사용하는 임산부 또는 피임약을 복용 중인 여성은 피부 변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햇빛에 타지 않는다면
이 장치 사용으로도 타지 않을 것입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c) 태닝 시설은 (b)항에 기술된 경고 표지에 다음 문구를 포함할 수 있다: “스프레이 태닝 및 기타 선리스 태닝 제품은 자외선 태닝 장치와 동일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d) 태닝 시설은 자외선 태닝 장치 사용이 안전하거나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실내 태닝에 알려진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홍보 자료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5(e) 태닝 시설 운영자 또는 자외선 태닝 장치 제조업체의 책임은 이 조항에 따른 경고 제공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는다.

Section § 22706

Explanation

이 법은 태닝 시설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시설은 영업 시간 동안 고객을 도울 수 있는 지식 있는 운영자를 상주시켜야 합니다. 자외선 태닝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고객은 살균된 보호 안경을 제공받고 이를 착용해야 합니다. 시설은 고객에게 태닝 중 올바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 장치 사용법을 알려주고, 태닝 장치에 타이머를 사용하며, 제조업체 권장 사항에 따라 노출 시간을 제한하고, 온도를 화씨 100도(약 37.8°C)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은 경고 사항을 이해하고 보호 안경 착용에 동의한다는 서명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은 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령 증명이 필요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6(a) 태닝 시설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6(a)(1) 영업 시간 동안 운영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해당 시설에서 사용되는 태닝 장치의 올바른 작동 방식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각 고객에게 태닝 장치의 적절한 사용법을 알리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6(a)(2) 자외선 태닝 장치를 매번 사용하기 전에, 각 고객에게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히 살균된 보호 안경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보호 안경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외선 태닝 장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6(a)(3) 각 고객에게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적절한 노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손잡이 및 바닥 표시와 같은 적합한 물리적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6(a)(4) 자외선 태닝 장치에 선택된 타이머 간격의 ±10% 이내의 정확도를 가진 타이머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타이머는 고객이 스스로 노출 시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원격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6(a)(5) 자외선 태닝 장치를 사용하는 각 고객의 노출 시간을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최대 노출 시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6(a)(6) 태닝 시설의 실내 온도를 화씨 100도(100 degrees Fahrenheit)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합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6(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6(b)(1) 태닝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장치 사용 전에 경고 사항을 읽고 이해했음을 인정하는 서면 진술서에 서명해야 하며; 태닝 시설이 제공하는 보호 안경을 사용하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해당 인정 진술서는 태닝 시설에 의해 해당 연도 말까지 보관되어야 하며, 그 시점에 시설의 현재 고객인 각 사람은 해당 인정을 갱신해야 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6(b)(2) 태닝 장치를 사용할 때마다 태닝 시설이 제공하는 보호 안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6(b)(3) 18세 미만인 사람은 자외선 태닝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6(b)(4) 연령 증명은 운전면허증 또는 생년월일과 개인의 사진이 포함된 기타 정부 발행 신분증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2707

Explanation

태닝 살롱에서 누군가 다쳐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살롱은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주 정부 부서에 이를 알리고, 부상당한 사람에게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며, 또한 그 보고서를 연방 식품의약국(FDA)에 보내야 합니다.

고객이 부상을 입어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 태닝 시설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7(a) 모든 부상을 해당 부서에 보고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7(b) 부상 보고서 사본을 부상당한 사람에게 보낸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7(c) 부상 보고서 사본을 연방 식품의약국에 보낸다.

Section § 22708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의 규칙을 처음 위반하는 경우, 경미한 위반 또는 과태료 위반으로 간주되며, 위반을 계속하는 매일이 새로운 과태료 위반으로 계산된다고 명시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규칙을 위반하면, 이는 경범죄라고 불리는 더 심각한 위반이 되며, 매일이 여전히 별도의 경범죄로 계산됩니다. 또한, 태닝 시설이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다른 벌칙 외에 하루당 최대 $2,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8(a) 본 장의 첫 번째 위반은 과태료 위반이다. 첫 번째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은 별도의 과태료 위반을 구성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8(b) 첫 번째 위반 이후의 본 장 위반은 경범죄이다. 후속 위반이 계속되는 매일은 별도의 경범죄를 구성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708(c) 본 장을 위반한 태닝 시설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다른 벌칙 외에 하루당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