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3
Section § 22700
Section § 22701
이 법은 입법부가 인공 자외선 선탠의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일광 화상, 피부암, 눈 및 면역 체계 손상과 같은 증가된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일부 약물과 화장품은 자외선에 불리하게 반응하여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인공 선탠과 관련된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227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태닝 시설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태닝 시설"은 태닝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부서"는 소비자 업무국을 의미합니다. "광선 치료 장치"는 의료 전문가가 자외선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태닝 장치"는 자외선 태닝 장비와 보호 안경, 타이머, 손잡이 등 관련 품목을 포함합니다. "자외선 태닝 장치"는 태닝 베드나 태닝 부스와 같이 피부 태닝을 위해 자외선 방사선을 방출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Section § 22703
Section § 22704
Section § 22705
이 법은 태닝 살롱이 자외선 태닝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고객에게 서면 경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경고는 눈 보호 장비 없이 눈 손상, 과도한 노출로 인한 화상, 피부 노화, 잠재적인 피부암과 같은 위험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음식, 화장품, 약물이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고객은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민감한 피부를 가진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는 태닝 구역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하며, 자외선 방사선의 위험성, 보호 안경의 중요성, 피부암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험성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 법은 태닝 시설이 실내 태닝이 안전하거나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고 허위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러한 경고를 제공한다고 해서 살롱이나 장치 제조업체의 법적 책임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2706
이 법은 태닝 시설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시설은 영업 시간 동안 고객을 도울 수 있는 지식 있는 운영자를 상주시켜야 합니다. 자외선 태닝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고객은 살균된 보호 안경을 제공받고 이를 착용해야 합니다. 시설은 고객에게 태닝 중 올바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 장치 사용법을 알려주고, 태닝 장치에 타이머를 사용하며, 제조업체 권장 사항에 따라 노출 시간을 제한하고, 온도를 화씨 100도(약 37.8°C)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은 경고 사항을 이해하고 보호 안경 착용에 동의한다는 서명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은 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령 증명이 필요합니다.
Section § 22707
태닝 살롱에서 누군가 다쳐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살롱은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주 정부 부서에 이를 알리고, 부상당한 사람에게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며, 또한 그 보고서를 연방 식품의약국(FDA)에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22708
이 법은 본 장의 규칙을 처음 위반하는 경우, 경미한 위반 또는 과태료 위반으로 간주되며, 위반을 계속하는 매일이 새로운 과태료 위반으로 계산된다고 명시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규칙을 위반하면, 이는 경범죄라고 불리는 더 심각한 위반이 되며, 매일이 여전히 별도의 경범죄로 계산됩니다. 또한, 태닝 시설이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다른 벌칙 외에 하루당 최대 $2,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