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b)항에 따라 반기별로 소셜 미디어 회사는 법무장관에게 서비스 약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약관 보고서에는 해당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각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1) 소셜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약관의 최신 버전.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2) 소셜 미디어 회사가 첫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전 보고서 이후 서비스 약관의 변경 사항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설명.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3) 서비스 약관의 최신 버전이 다음 각 콘텐츠 범주를 정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과, 만약 그렇다면, 모든 하위 범주를 포함하여 해당 범주들의 정의: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3)(A) 혐오 발언 또는 인종차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3)(B) 극단주의 또는 급진화.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3)(C) 허위 정보 또는 오정보.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3)(D) 괴롭힘.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3)(E) 외세 정치 개입.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3)(F) 규제 약물 유통.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4) 해당 플랫폼에 대해 소셜 미디어 회사가 사용하는 콘텐츠 조정 관행에 대한 상세한 설명.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4)(A)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4)(A)(3)항에 설명된 콘텐츠 범주를 다루기 위한 기존 정책.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4)(B) 자동화된 콘텐츠 조정 시스템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언제 사람의 검토를 포함하는지.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4)(C) 소셜 미디어 회사가 서비스 약관 위반에 대한 사용자 신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4)(D) 소셜 미디어 회사가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개별 콘텐츠, 사용자 또는 그룹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또는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개별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에 대해 더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는지.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4)(E)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서비스 약관을 제공하지 않지만, 메뉴 및 프롬프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품 기능을 제공하는 언어.
(5)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5)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5)(A) 소셜 미디어 회사에 의해 (3)항에 설명된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콘텐츠로 플래그 지정된 콘텐츠에 대한 정보.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5)(A)(i) 플래그 지정된 콘텐츠 항목의 총 수.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5)(A)(ii) 조치된 콘텐츠 항목의 총 수.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5)(A)(iii) 해당 콘텐츠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에 대해 소셜 미디어 회사가 조치를 취한 결과로 조치된 콘텐츠 항목의 총 수.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5)(A)(iv) 소셜 미디어 회사에 의해 제거, 수익 창출 중단 또는 우선순위 하향 조정된 조치된 콘텐츠 항목의 총 수.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5)(A)(v) 조치된 콘텐츠 항목이 사용자에 의해 조회된 횟수.
(v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5)(A)(vi) 조치된 콘텐츠 항목이 공유된 횟수, 그리고 콘텐츠가 조치되기 전에 콘텐츠를 조회한 사용자 수.
(v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5)(A)(vii) 사용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소셜 미디어 회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횟수, 그리고 각 조치 유형별로 세분화된 이의 제기 시 소셜 미디어 회사 조치 번복 횟수.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5)(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5)(A)(B)(A)소항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는 다음 범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5)(A)(B)(A)(i)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5)(A)(B)(A)(i)(3)항에 설명된 관련 범주를 포함한 콘텐츠 범주.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5)(A)(B)(A)(ii) 게시물, 댓글, 메시지, 사용자 프로필 또는 사용자 그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콘텐츠 유형.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5)(A)(B)(A)(iii) 텍스트, 이미지 및 비디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콘텐츠 미디어 유형.
(i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5)(A)(B)(A)(iv) 회사 직원 또는 계약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운영자, 시민 사회 파트너 및 사용자에 의해 플래그 지정된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콘텐츠 플래그 지정 방식.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a)(5)(A)(B)(A)(v) 회사 직원 또는 계약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운영자, 시민 사회 파트너 및 사용자에 의해 조치된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콘텐츠 조치 방식.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b)(1) 소셜 미디어 회사는 직전 연도의 3분기 및 4분기 활동을 포함하는 (a)항에 따른 반기별 서비스 약관 보고서를 매년 4월 1일까지 법무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1분기 및 2분기 활동을 포함하는 (a)항에 따른 반기별 서비스 약관 보고서를 매년 10월 1일까지 법무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b)(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b)(2)(1)항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 회사는 2023년 3분기 활동을 포함하는 (a)항에 따른 첫 번째 서비스 약관 보고서를 2024년 1월 1일까지 법무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2023년 4분기 활동을 포함하는 (a)항에 따른 두 번째 서비스 약관 보고서를 2024년 4월 1일까지 법무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1)항에 따라 2024년 10월 1일까지 세 번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7(c) 법무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비스 약관 보고서를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의 검색 가능한 저장소에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23, Ch. 824, Sec. 2. (AB 1027) Effective January 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