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0(a)(1) “대상 자료(Covered material)”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0(a)(1)(A) 해당 자료는 디지털화를 통해 생성되거나 변경된 이미지 또는 동영상으로서,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으로 보이는 것이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0(a)(1)(A)(i) 식별 가능한 사람의 친밀한 신체 부위.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0(a)(1)(A)(ii) 식별 가능한 사람이 성교, 항문성교, 구강성교 또는 성적 침투 행위에 참여하는 모습.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0(a)(1)(A)(iii) 식별 가능한 사람이 자위 행위에 참여하는 모습.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0(a)(1)(B) 신고하는 사람은 해당 자료에 묘사된 사람이며, 신고하는 사람은 해당 자료에 자신의 모습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0(a)(1)(C) 해당 자료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표시되거나, 저장되거나, 호스팅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0(a)(2) “대상 자료(Covered material)”는 내용의 인지된 내용이나 의미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변경만을 포함하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포함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이미지의 밝기나 대비 변경 및 이미지 또는 동영상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타 경미한 변경이 포함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0(b) “신고 사용자(Reporting user)”는 섹션 22671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자료를 신고하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0(c) “성적으로 노골적인 디지털 신원 도용(Sexually explicit digital identity theft)”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상 자료를 게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0(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0(d)(1) “소셜 미디어 플랫폼(Social media platform)”은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2675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0(d)(2) “소셜 미디어 플랫폼(Social media platform)”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0(d)(2)(A) 종단간 암호화 통신을 제공하는 독립형 다이렉트 메시징 서비스 또는 종단간 암호화 통신을 사용하는 다중 서비스 플랫폼의 일부.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70(d)(2)(B) 국세법 섹션 501(c)(3)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영리 단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Added by Stats. 2024, Ch. 292, Sec. 1. (SB 981) Effective January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