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600

Explanation

이 법은 발행인이 상업용 전화번호부에 팩스 번호를 포함하기 전에 가입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해당 번호가 전화 회사에 의해 이미 공개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발행인은 이 규칙에 대해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가입자가 삭제를 요청하지 않는 한 1991년 중반 이전에 이미 등재된 팩스 번호는 계속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향후 전화번호부에는 해당 팩스 번호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위반 건당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00(a) 모든 발행인은 팩스 기기 전화번호를 상업용 전화번호부에 포함시키기 전에, 해당 번호가 전화 회사의 가나다순 또는 분류된 전화번호부에서 얻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번호를 할당받은 가입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00(b)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00(b)(1) "상업용 전화번호부"는 전화 회사가 발행한 가나다순 전화번호부 또는 분류된 전화번호부를 포함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00(b)(2) "팩스 기기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부에서 팩스 기기용으로 지정된 번호 또는 팩스 기기 전화번호부로 표기된 전화번호부에 포함된 모든 번호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00(c) 모든 발행인은 1991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발행인의 전화번호부에 인쇄된 팩스 전화번호 가입자 전원에게 이 장의 요건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가입자가 그 이후 발행인에게 달리 통지하지 않는 한, 1991년 7월 1일 이전에 가입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발행된 팩스 기기 전화번호는 해당 발행인에 의해 계속 발행될 수 있다. 가입자가 전화번호부에서 제외되기를 원한다고 통지하면, 해당 전화번호부의 모든 후속판에서는 가입자의 팩스 전화번호를 제외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00(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600(d)(a)항 위반은 500달러 ($500)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