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팅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에 단기 임대용 주거지를 등록하는 제안자에게 다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92(a) 귀하가 방, 주택, 이동식 주택, 콘도미니엄 또는 아파트를 등록하려는 세입자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등록하기 전에 귀하의 임대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참조하거나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귀하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계약서에 귀하의 방, 주택, 이동식 주택, 콘도미니엄 또는 아파트를 등록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방, 주택, 이동식 주택, 콘도미니엄 또는 아파트를 등록하는 것은 귀하의 임대차 계약 또는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집주인으로부터 귀하에 대한 법적 조치(가능한 퇴거 포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92(b) 귀하는 단기 임대 활동과 관련된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보험 정책의 보장 제한 사항을 검토하여, 귀하가 책임져야 할 부상이나 손실이 발생하거나, 귀하의 개인 또는 부동산에 손상이나 손실을 입히거나, 귀하에 대한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이 호스팅 플랫폼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 적절한 보험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