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58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콘텐츠'는 사용자가 만든 게시물을 의미하지만, 단순히 저장하거나 공유하기 위한 파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로운 온라인 행동으로, 두려움, 건강 위험, 학업 문제 또는 학교 참여 문제를 야기합니다. '심각한 행위'는 자해를 조장하거나, 폭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개인 정보를 노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같은 해롭거나 위협적인 콘텐츠를 포함합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서비스 약관'이 정의되어 있으며, 후자는 허용되는 사용자 행동과 가능한 제재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정의들에서 기업 내부 통신 플랫폼은 제외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a)(1) “콘텐츠”란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생성, 게시, 공유하거나 달리 상호작용한 사용자 작성 진술 또는 댓글 및 미디어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a)(2) “콘텐츠”는 클라우드 저장, 파일 전송 또는 파일 공동 작업을 목적으로만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된 미디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b) “사이버 괴롭힘”이란 교육법 제48900조 (r)항 (2)호에 정의된 전자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심각하거나 만연한 행위로서, 한 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저질러지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향을 미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b)(1) 합리적인 미성년자에게 그 미성년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해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b)(2) 합리적인 미성년자에게 그 미성년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실질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b)(3) 합리적인 미성년자에게 그 미성년자의 학업 성취에 실질적인 방해를 경험하게 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b)(4) 합리적인 미성년자에게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또는 특권에 참여하거나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능력에 실질적인 방해를 경험하게 하는 것.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1) “심각하거나 만연한 행위”는 (b)항 (1)호부터 (4)호까지에 기술된 해로운, 유해한 또는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영향을 미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콘텐츠만을 포함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2) “심각한 행위”는 (b)항 (1)호부터 (4)호까지에 기술된 해로운, 유해한 또는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영향을 미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심각한 행위는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2)(A) 미성년자 또는 특정인, 또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개인 집단의 자해 또는 자살을 요구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2)(B) 미성년자의 성폭행, 성 착취, 성희롱 또는 가정 폭력 경험을 기반으로 미성년자를 공격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2)(C) 미성년자와 성적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도 진술 또는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옹호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2)(D) 미성년자의 전화번호, 주거지 주소, 이미지 또는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2)(E)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 굴욕 또는 범죄 활동 위협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도 진술.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2)(F) 월경, 소변, 구토 또는 배변 중이거나 직후의 모습이 묘사된 미성년자를 비하하거나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2)(G) 이 항에서 심각한 행위의 특정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기보다는 예시적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d)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제2267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e) “공개 또는 준공개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이 해당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업체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계열사로 제한되는 경우, 사업체 또는 기업 내 직원이나 계열사 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f) “서비스 약관”이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허용되는 사용자 행동 및 활동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 또는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용자 행동 및 활동을 최소한 명시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채택한 대외 공개 정책 또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Section § 22589.1

Explanation

이 법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서비스 약관에 사이버 괴롭힘 신고 방법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플랫폼은 계정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이버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찾기 쉬운 도구를 갖춰야 합니다. 이 도구는 스크린샷을 업로드하고 문제 식별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또한 신고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공하고, 신고 진행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신고 상태 업데이트는 14일 이내에 시작하여 이후 14일마다 계속되어야 하며, 최종 결정은 3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합니다. 30일이 초과하여 지연될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신고자에게는 지연 사실이 통보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1(a)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사이버 괴롭힘 신고 절차를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에 공개하여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1(b)(1)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해당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 프로필이 있는 개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사이버 괴롭힘 또는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된 기존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눈에 띄는 메커니즘을 인터넷 기반 서비스 내에 구축하여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1(b)(2) 본 항에 따라 요구되는 메커니즘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1(b)(2)(A) 해당 메커니즘은 개인이 사이버 괴롭힘을 포함하거나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된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콘텐츠의 스크린샷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를 요구하지는 않아야 하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신고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계정 식별자와 같은 기본적인 식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1(b)(2)(B) 해당 메커니즘은 서면으로 신고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는 문자 메시지 전송을 위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기타 합리적인 전자 통신 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1(b)(2)(C)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소항 (B)에 명시된 방법 외에 다른 합리적인 전자 통신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신고자에게 신고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알려야 하며, 이는 소항 (B)에 나열된 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고자는 통신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1(b)(2)(D) 해당 메커니즘은 신고 접수 후 36시간 이내에 신고자에게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해당 개인의 신고를 접수했음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1(b)(2)(E)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1(b)(2)(E)(i) 해당 메커니즘은 소항 (C)에 따라 신고자가 선택한 통신 방법을 사용하여 신고된 자료에 대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처리 상태에 대해 신고자에게 정기적인 서면 업데이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1(b)(2)(E)(i)(ii) 조항 (i)에 따라 요구되는 첫 번째 서면 업데이트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되어야 하며, 소항 (D)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확인이 제공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후속 서면 업데이트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되어야 하며, 소항 (F)에 따라 요구되는 최종 서면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이후 매 14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1(b)(2)(F)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1(b)(2)(F)(i) 조항 (ii)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메커니즘은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고 사용자에게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하는 최종 서면 결정을 발행하여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1(b)(2)(F)(i)(I) 신고된 자료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표시, 저장 또는 호스팅된 사이버 괴롭힘으로 판단되었으며, 플랫폼의 사이버 괴롭힘 관련 기존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므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열람이 차단되었다.
(II) 신고된 자료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표시, 저장 또는 호스팅된 사이버 괴롭힘으로 판단되었으나, 플랫폼의 사이버 괴롭힘 관련 기존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차단되지 않았거나 차단되지 않을 것이다.
(III) 신고된 자료가 사이버 괴롭힘으로 판단되지 않았거나 플랫폼의 사이버 괴롭힘 관련 기존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신고된 자료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차단되지 않았거나 차단되지 않을 것이다.
(IV) 신고된 자료가 사이버 괴롭힘으로 판단되지 않았거나 플랫폼의 사이버 괴롭힘 관련 기존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신고된 자료는 플랫폼의 사이버 괴롭힘 관련 기존 서비스 약관과 무관한 이유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열람이 차단되었다.
(V)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1(b)(2)(F)(i)(V) 신고된 자료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표시, 저장 또는 호스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1(b)(2)(F)(i)(ii)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30일 이내에 조항 (i)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해당 자료가 처음 신고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항 (i)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소항이 적용되는 경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연에 대한 서면 통지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Section § 22589.2

Explanation
이 법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누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이버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원할 경우, 특정 사람들만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는 괴롭힘을 당한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미성년자가 다니는 학교의 관리자, 시 검사,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그리고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2589.3

Explanation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면, 준수하지 않는 각 날에 대해 만 달러 ($10,000)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플랫폼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령하고 승소한 측의 법률 비용을 지불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다른 법적 결과와는 별개이며, 그 위에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률 Section 230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 플랫폼은 책임이 없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3(a)(1) 이 장의 요건을 위반하는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각 위반에 대해 만 달러 ($10,000)의 책임을 지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이 장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모든 민사적 구제, 벌칙 또는 제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보고된 콘텐츠의 존재 자체에 기인하는 어떠한 피해와는 별도로 심리되고 판결되어야 하며, Section 22589.2에 명시된 어떠한 사람이라도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평가되고 회수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3(a)(2) 이 장을 집행하기 위해 제기된 성공적인 소송에서, 법원은 이 장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금지 명령 구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승소한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3(b) 이 조항의 목적상,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이 장의 요건을 위반하는 각 날은 별도의 위반을 구성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3(c)(1) 이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구제책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민사, 형사 및 행정적 구제, 벌칙 또는 제재에 추가되며, 다른 구제, 벌칙 또는 제재를 대체하지 않고, 그에 누적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3(c)(2)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와 책임은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의무 또는 책임과 누적되며,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어떠한 의무나 책임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3(c)(3) 이 조항은 그러한 책임이 미국 법전 제47편 Section 230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Section § 22589.4

Explanation
이 법은 작년에 1억 달러 미만을 벌었거나 주된 목적이 사람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