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a)(1) “콘텐츠”란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생성, 게시, 공유하거나 달리 상호작용한 사용자 작성 진술 또는 댓글 및 미디어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a)(2) “콘텐츠”는 클라우드 저장, 파일 전송 또는 파일 공동 작업을 목적으로만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된 미디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b) “사이버 괴롭힘”이란 교육법 제48900조 (r)항 (2)호에 정의된 전자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심각하거나 만연한 행위로서, 한 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저질러지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향을 미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b)(1) 합리적인 미성년자에게 그 미성년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해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b)(2) 합리적인 미성년자에게 그 미성년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실질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b)(3) 합리적인 미성년자에게 그 미성년자의 학업 성취에 실질적인 방해를 경험하게 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b)(4) 합리적인 미성년자에게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또는 특권에 참여하거나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능력에 실질적인 방해를 경험하게 하는 것.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1) “심각하거나 만연한 행위”는 (b)항 (1)호부터 (4)호까지에 기술된 해로운, 유해한 또는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영향을 미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콘텐츠만을 포함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2) “심각한 행위”는 (b)항 (1)호부터 (4)호까지에 기술된 해로운, 유해한 또는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영향을 미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심각한 행위는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2)(A) 미성년자 또는 특정인, 또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개인 집단의 자해 또는 자살을 요구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2)(B) 미성년자의 성폭행, 성 착취, 성희롱 또는 가정 폭력 경험을 기반으로 미성년자를 공격하는 것.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2)(C) 미성년자와 성적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도 진술 또는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옹호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2)(D) 미성년자의 전화번호, 주거지 주소, 이미지 또는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2)(E)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 굴욕 또는 범죄 활동 위협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도 진술.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2)(F) 월경, 소변, 구토 또는 배변 중이거나 직후의 모습이 묘사된 미성년자를 비하하거나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c)(2)(G) 이 항에서 심각한 행위의 특정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기보다는 예시적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d)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제2267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e) “공개 또는 준공개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이 해당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업체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계열사로 제한되는 경우, 사업체 또는 기업 내 직원이나 계열사 간의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9(f) “서비스 약관”이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허용되는 사용자 행동 및 활동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 또는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용자 행동 및 활동을 최소한 명시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채택한 대외 공개 정책 또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Amended by Stats. 2024, Ch. 900, Sec. 1. (SB 1504) Effective January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