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588.2

Explanation

이 법은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정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콘텐츠"는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만들거나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예: 게시물이나 동영상)을 의미하지만, 파일 저장이나 전송만을 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이버 괴롭힘"은 두려움, 건강 문제 또는 학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온라인 행동입니다.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아동을 차단하지 않으며 아동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입니다. 자살 조장이나 마약 밀매와 같은 소셜 미디어 관련 다양한 종류의 위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부적절한 콘텐츠 보고를 처리하는 절차를 정의하고 "인증된 보고자"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약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 행동에 대해 설정하는 규칙입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a)(1) “콘텐츠”란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생성, 게시, 공유하거나 달리 상호작용한 오디오, 사진, 비디오 및 텍스트를 포함한 사용자 및 미디어의 진술 또는 의견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a)(2) “콘텐츠”는 클라우드 저장, 파일 전송 또는 파일 공동 작업을 목적으로만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된 미디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b) “사이버 괴롭힘”이란 교육법(Education Code) 제48900조 (r)항 (2)호 및 제22589조에 정의된 전자적 행위 또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르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효과를 가지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심각하거나 만연한 행위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b)(1) 합리적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피해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b)(2) 합리적인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실질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경험하게 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b)(3) 합리적인 사람에게 학업 성과에 상당한 방해를 경험하게 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b)(4) 합리적인 사람에게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또는 특권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는 능력에 상당한 방해를 경험하게 하는 것.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1)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1)(A)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이 아동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1)(B)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아동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통해서만 만나거나, 식별하거나, 알게 된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들과 인터넷을 통해 이미지, 텍스트 또는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1)(C)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월간 전 세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수익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된 10억 달러($1,000,000,000)를 초과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2)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2)(A) 주로 전문 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이나 상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2)(B) 주로 뉴스 또는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콘텐츠를 아동에게 직접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2)(C) 텍스트, 오디오 또는 비디오 메시지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다른 사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메시지를 통해 아동과 직접 소통하는 사용자가, 아동이 해당 서비스 사용을 통해서만 만나거나, 식별하거나, 알게 되지 않았을 수 있는 다른 사용자를 해당 메시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며, (1)항 (B)호에 설명된 어떠한 기능도 가지지 않는 서비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d) “공개 또는 준공개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이 해당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업체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계열사로 제한되는 경우, 사업체 또는 기업 내 직원이나 계열사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e) “위험”이란 아동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소셜 미디어 관련 위협을 의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f) “심각한 위험”이란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소셜 미디어 관련 위협을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g)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제2267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 “소셜 미디어 관련 위협”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조장, 선동, 촉진 또는 실행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1) 자살.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2) 섭식 장애.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3) 마약 밀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4) 약물 남용.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5) 사기.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6) 형법(Penal Code) 제236.1조에 따라 처벌 가능한 인신매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7) 성적 학대.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8) 사이버 괴롭힘.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9) 괴롭힘.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10) 형법(Penal Code) 제313조에 정의된 유해 물질 배포.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i) “실질적으로 응답하다”란 제22588.3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사람에게 보고된 콘텐츠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함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i)(1) 해당 콘텐츠가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i)(2) 해당 콘텐츠가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약관을 위반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j) “서비스 약관”이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허용되는 사용자 행동 및 활동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 또는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용자 행동 및 활동을 최소한으로 명시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채택한 대외 공개 정책 또는 정책 집합을 의미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k) “인증된 보고자”란 제22588.3조 (b)항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설명되고 인증된 개인을 의미한다.

Section § 22588.3

Explanation

이 법은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서비스 약관에 위협 보고 절차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특히 교장과 정신 건강 전문가를 위한 것입니다. 플랫폼은 이들을 '확인된 보고자'로 인증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위협을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스크린샷 업로드 허용, 전자 연락처 제공, 보고서 추적 기능이 포함됩니다. 플랫폼은 확인된 보고에 대해 72시간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위험이 심각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응답해야 하고, 이러한 심각한 사례는 사람이 검토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매년 플랫폼은 이러한 보고서의 수와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보고자는 2년에 한 번만 자격을 재확인하면 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3(a)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b)항에 명시된 확인된 보고자를 위한 모든 소셜 미디어 관련 위협 보고 절차를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에 공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3(b)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다음 두 개인을 확인된 보고자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3(b)(1) 주 내에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학교의 교장 또는 유사한 책임이 있는 직위의 사람.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3(b)(2)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면허를 받고 주 내 미성년자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 건강 전문가.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3(c) 주법에 따라 요구되는 다른 보고 메커니즘 외에도,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확인된 보고자가 자신의 의견으로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 또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소셜 미디어 관련 위협 또는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약관 위반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 절차는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3(c)(1) 개인이 소셜 미디어 관련 위협을 포함하거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는 콘텐츠의 스크린샷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3(c)(2) 모든 확인된 보고자에게 미성년자에게 해를 끼치는 문제에 특화된 전자 연락 지점을 제공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3(c)(3) 제출된 보고서의 접수 확인과 해당 보고서를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3(d)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3(d)(1) 확인된 보고자가 미성년자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콘텐츠에 대한 확인된 보고자의 보고를 접수하고 72시간 이내에, 또는 보고가 심각한 위험에 관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실질적으로 응답하는 내부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3(d)(2) 확인된 보고자가 제출하고 확인된 보고자가 심각한 위험으로 간주한 보고서가 자연인의 검토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3(e) 확인된 보고자로부터 보고서를 접수하는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음 모든 사항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3(e)(1) 해당 연도에 접수된 확인된 보고자로부터의 총 보고 건수.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3(e)(2) 해당 연도 확인된 보고자로부터의 총 보고 건수의 근거가 된 각 소셜 미디어 관련 위협의 비율.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3(e)(3)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추가 조치를 취한 확인된 보고자로부터의 보고서 비율.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3(f)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확인된 보고자에게 (b)항에 따른 자격 재확인을 2년에 한 번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2588.4

Explanation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 장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