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a)(1) “콘텐츠”란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가 생성, 게시, 공유하거나 달리 상호작용한 오디오, 사진, 비디오 및 텍스트를 포함한 사용자 및 미디어의 진술 또는 의견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a)(2) “콘텐츠”는 클라우드 저장, 파일 전송 또는 파일 공동 작업을 목적으로만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된 미디어를 포함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b) “사이버 괴롭힘”이란 교육법(Education Code) 제48900조 (r)항 (2)호 및 제22589조에 정의된 전자적 행위 또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르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효과를 가지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심각하거나 만연한 행위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b)(1) 합리적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 또는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피해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b)(2) 합리적인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실질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경험하게 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b)(3) 합리적인 사람에게 학업 성과에 상당한 방해를 경험하게 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b)(4) 합리적인 사람에게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또는 특권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는 능력에 상당한 방해를 경험하게 하는 것.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1)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1)(A)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이 아동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1)(B)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아동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을 통해서만 만나거나, 식별하거나, 알게 된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들과 인터넷을 통해 이미지, 텍스트 또는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1)(C) 해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월간 전 세계 활성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수익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매년 조정된 10억 달러($1,000,000,000)를 초과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2)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2)(A) 주로 전문 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이나 상업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2)(B) 주로 뉴스 또는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콘텐츠를 아동에게 직접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c)(2)(C) 텍스트, 오디오 또는 비디오 메시지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다른 사용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메시지를 통해 아동과 직접 소통하는 사용자가, 아동이 해당 서비스 사용을 통해서만 만나거나, 식별하거나, 알게 되지 않았을 수 있는 다른 사용자를 해당 메시지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며, (1)항 (B)호에 설명된 어떠한 기능도 가지지 않는 서비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d) “공개 또는 준공개 인터넷 기반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이 해당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업체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계열사로 제한되는 경우, 사업체 또는 기업 내 직원이나 계열사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e) “위험”이란 아동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소셜 미디어 관련 위협을 의미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f) “심각한 위험”이란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소셜 미디어 관련 위협을 의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g)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제2267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 “소셜 미디어 관련 위협”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조장, 선동, 촉진 또는 실행하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1) 자살.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2) 섭식 장애.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3) 마약 밀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4) 약물 남용.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5) 사기.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6) 형법(Penal Code) 제236.1조에 따라 처벌 가능한 인신매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7) 성적 학대.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8) 사이버 괴롭힘.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9) 괴롭힘.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h)(10) 형법(Penal Code) 제313조에 정의된 유해 물질 배포.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i) “실질적으로 응답하다”란 제22588.3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사람에게 보고된 콘텐츠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함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i)(1) 해당 콘텐츠가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i)(2) 해당 콘텐츠가 대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약관을 위반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j) “서비스 약관”이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허용되는 사용자 행동 및 활동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 또는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용자 행동 및 활동을 최소한으로 명시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채택한 대외 공개 정책 또는 정책 집합을 의미한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2(k) “인증된 보고자”란 제22588.3조 (b)항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설명되고 인증된 개인을 의미한다.
(Added by Stats. 2024, Ch. 832, Sec. 1. (AB 2481) Effective January 1, 2025. Operative January 1, 2026, pursuant to Section 225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