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a)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258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에서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엄격히 필요한 개인 정보만을 수집, 사용, 보관 및 공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b) 본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체가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보관 또는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b)(1)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b)(2) 법원 명령 또는 소환장을 준수하기 위해.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b)(3) 법률에 따라 해당 문의 또는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거나, 소환장 또는 소환을 송달할 권한이 있는 연방, 주 또는 지방 기관의 민사, 형사 또는 규제 관련 문의, 조사, 소환장 또는 소환에 응하기 위해.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b)(3)(A) 법 집행 기관은 활성 사건 번호가 있는 법 집행 기관 승인 조사에 따라 사업체에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지시를 받은 경우 사업체는 법 집행 기관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한 법원 명령 또는 소환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개인 정보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b)(3)(B) 본 조항에 따라 보관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말라는 법 집행 기관의 지시를 받은 사업체는 법원 명령 또는 소환장에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b)(4) 사업체가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을 위반한다고 합리적이고 선의로 믿는 행위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법 집행 기관에 협력하기 위해.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b)(5) 자연인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임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 소비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긴급 접근을 요청하는 정부 기관에 협력하기 위해. 단,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b)(5)(A) 해당 요청이 소비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긴급 접근을 위해 고위 기관 공무원에 의해 승인된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b)(5)(B) 해당 요청이 비긴급 상황에서 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기관의 선의의 판단에 근거한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b)(5)(C) 해당 기관이 3일 이내에 적절한 명령을 위해 법원에 청원하고, 해당 명령이 승인되지 않으면 정보를 파기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b)(6) 법적 청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c) 본 조항의 목적상, “개인 정보”는 민법 제1798.140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8(d) 본 조항의 목적상, “감독 서비스”는 사업체가 시험을 관찰, 모니터링 또는 관리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