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a) 이 장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a)(1)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제외 대상 정보" 또는 "CCPA 제외 대상 정보"는 2018년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민법 제3편 제4부 제1.81.5장(제1798.1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 정보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a)(2) "대상 정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매체 또는 형식의 개인 식별 정보 또는 자료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a)(2)(A) 유아원 및 유치원 목적을 위해 학생, 학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운영자의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생성하거나 운영자에게 제공한 정보.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a)(2)(B) 유아원, 유치원, 학군, 지역 교육 기관 또는 카운티 교육청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생성하거나 운영자에게 제공한 정보.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a)(2)(C)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a)(2)(C)(4)항에 설명된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통해 운영자가 수집한 정보로서, 학생을 설명하거나 달리 학생을 식별하는 정보. 여기에는 학생의 교육 기록 또는 이메일 정보, 이름과 성, 자택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물리적 또는 온라인 연락을 가능하게 하는 기타 정보, 징계 기록, 시험 결과, 특수 교육 데이터, 소년 의존 기록, 성적, 평가, 범죄 기록, 의료 기록, 건강 기록, 사회 보장 번호, 생체 정보, 장애, 사회경제적 정보, 식품 구매 내역, 정치적 소속, 종교적 정보, 문자 메시지, 문서, 학생 식별자, 검색 활동, 사진, 음성 녹음 또는 위치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a)(3) "온라인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 서비스가 달리 운영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a)(4)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주로 유아원 또는 유치원 목적으로 사용되며 유아원 및 유치원 목적으로 설계 및 마케팅되었다는 실제 지식을 가진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자를 의미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a)(5) "유아원 또는 유치원 목적"은 유아원, 유치원, 교사 또는 학군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유아원 또는 유치원 활동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 목적을 의미하며, 교실 또는 가정에서의 교육, 행정 활동, 학생, 유아원 또는 유치원 직원 또는 학부모 간의 협력, 또는 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사용 및 이익을 위한 목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a)(6) "학생"은 유아원 또는 유치원 교육 과정에 등록된 아동을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b) 운영자는 자신의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 중 어느 것도 고의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b)(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b)(1)(A) 운영자의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타겟 광고를 수행하는 행위.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b)(1)(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b)(1)(A)(B)(a)항 (4)호에 설명된 운영자의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인해 운영자가 획득한 대상 정보 및 영구 고유 식별자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기반하여 다른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광고를 타겟팅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b)(2) 유아원 또는 유치원 목적을 증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자의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되거나 수집된 정보(영구 고유 식별자 포함)를 사용하여 학생에 대한 프로필을 축적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b)(3) 대상 정보를 포함한 학생의 정보를 판매하는 행위. 이 금지 조항은 다른 법인이 운영자를 구매, 합병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운영자 또는 승계 법인은 이전에 획득한 학생 정보에 대해 본 조항의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b)(4)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b)(4)(A) 해당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유아원 및 유치원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경우. 단, 이 소항에 따라 공개된 대상 정보의 수령인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b)(4)(A)(i) 해당 학생의 유아원 또는 유치원 내에서 작동성 및 기능을 허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정보를 추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i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b)(4)(A)(ii)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b)(4)(A)(ii)(d)항을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b)(4)(B) 법적 및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b)(4)(C) 사법 절차에 대응하거나 참여하기 위한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b)(4)(D) 사용자 또는 타인의 안전 또는 사이트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또는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b)(4)(E)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단, 운영자는 계약상 (i)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된 서비스를 운영자에게 또는 운영자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대상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ii)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자가 제공한 대상 정보를 후속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iii) 서비스 제공자가 (d)항에 명시된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을 구현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c)(b)항은 운영자가 자신의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유지, 개발, 지원, 개선 또는 진단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d) 운영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d)(1) 대상 정보의 성격에 적합한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을 구현하고 유지하며, 해당 정보를 무단 접근, 파괴, 사용, 수정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d)(2) 유아원, 유치원 또는 학군이 해당 유아원, 유치원 또는 학군의 통제 하에 있는 데이터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학생의 대상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d)(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d)(3)(A) 학생의 학부모, 법정 대리인 또는 교육 권리 보유자 또는 18세 이상의 전 학생의 경우 학생이 유아원, 유치원 또는 학군에 60일 이상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는 CCPA 제외 대상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d)(3)(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d)(3)(A)(B)(A)소항에 설명된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운영자는 해당 학생이 유아원, 유치원 또는 학군에 더 이상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증빙 서류를 요구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e)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e)(b)항 (4)호에도 불구하고, (b)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운영자는 다음 상황에서 학생의 대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e)(1) 연방 또는 주법의 다른 조항이 운영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운영자가 해당 정보를 보호하고 공개하는 데 있어 연방 및 주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e)(2) 합법적인 연구 목적을 위해: (A)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고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의 제한을 받는 경우, 또는 (B)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허용되고 유아원, 유치원, 학군 또는 주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광고를 증진하거나 유아원 및 유치원 목적 외의 목적으로 학생에 대한 프로필을 축적하는 데 대상 정보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e)(3) 주 또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유아원, 유치원 및 학군을 포함한 주 또는 지역 교육 기관에 유아원 및 유치원 목적을 위해 공개하는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f) 본 조항은 운영자가 비식별화된 학생 대상 정보를 다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f)(1) 교육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자의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또는 운영자가 소유한 다른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f)(2) 마케팅을 포함하여 운영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g) 본 조항은 운영자가 교육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집계된 비식별화된 학생 대상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h) 본 조항은 법률에 의해 또는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콘텐츠 또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법 집행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i) 본 조항은 운영자가 적응형 학습 또는 맞춤형 조기 학습 목적을 위해 대상 정보를 포함한 학생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j) 본 조항은 일반 대중 인터넷 웹사이트, 일반 대중 온라인 서비스, 일반 대중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일반 대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운영자의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생성된 로그인 자격 증명이 이러한 일반 대중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k) 본 조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유아원, 유치원 또는 학생 및 그 가족에게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l) 본 조항은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자가 학부모에게 교육 제품을 직접 마케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단 해당 마케팅이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운영자가 획득한 대상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m) 본 조항은 전자 상점, 게이트웨이, 마켓플레이스 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다른 수단의 제공자에게 해당 애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본 조항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거나 강제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n)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n) 본 조항은 미국 법전 제47편 제230조에 정의된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자 콘텐츠 제공자의 본 조항 준수 여부를 검토하거나 강제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o)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o) 본 조항은 학생들이 직접 생성한 데이터 또는 문서를 다운로드, 내보내기 또는 달리 저장하거나 유지하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p)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6(p) 본 조항은 연방 장애인 교육법(20 U.S.C. Sec. 1400 et seq.), 1973년 재활법(29 U.S.C. Sec. 701 et seq.) 및 해당 법률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칙 또는 규정 하의 권리 또는 요구사항을 제한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