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58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표준화된 시험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대상 정보'는 개인 또는 그 후견인이 표준화된 시험의 채점이나 관리를 위해 시험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정보를 말합니다. '전국 평가 제공자'는 표준화된 시험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합니다. '표준화된 시험'은 대학 입학이나 학급 배정을 위해 치러지는 시험을 의미하며, K-12 시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는 다른 주 법률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5(a) "대상 정보"란 개인 또는 개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표준화된 시험을 관리하거나, 그 점수를 발행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전국 평가 제공자에게 제공한 개인 정보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5(b) "전국 평가 제공자"란 표준화된 시험을 개발, 후원 또는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5(c) "개인 정보"란 민법 제1798.140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5(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5(d)(1) "표준화된 시험"이란 캘리포니아에서 시험 응시자의 비용으로 시행되며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5(d)(1)(A) 해당 시험이 고등 교육 기관 또는 그 프로그램에 입학하거나 학급 배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5(d)(1)(B) 해당 시험이 (A) 소항에 기술된 시험을 위한 예비 준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5(d)(2) "표준화된 시험"은 제22584조에 정의된 K-12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시험을 의미하지 않는다.

Section § 22585.6

Explanation

이 법은 국가 평가 제공자(표준화된 시험을 제공하는 회사 등)가 시험 응시자의 개인 정보, 즉 "보호 대상 정보"를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판매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정보는 동일한 규칙을 따르는 다른 법인에 의해 인수되거나, 개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특정 교육 또는 정부 기관에 판매될 수 있습니다. 정보는 교육 기회 증진, 법률 준수 또는 안전 보장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공유될 수 있으며, 비상 상황이거나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공자들은 또한 강력한 보안 조치로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법이 다른 법과 충돌하는 경우, 더 큰 개인 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법이 우선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 국가 평가 제공자는 표준화된 시험의 관리 또는 시험 점수의 발행이나 배포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고의로 해서는 안 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1)(A)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 대상 정보(covered information)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1)(A)(B) 국가 평가 제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 대상 정보를 판매할 수 있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1)(A)(B)(i) 해당 판매가 다른 법인에 의한 국가 평가 제공자의 구매, 합병 또는 다른 유형의 인수에 부수적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마치 국가 평가 제공자인 것처럼 본 장을 준수하는 경우.
(i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1)(A)(B)(ii)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1)(A)(B)(ii)(I) 해당 판매가 대학, 종합대학, 재정 지원 및 장학금 기관, 정부 기관, 그리고 오로지 고용, 교육 장학금 또는 재정 지원, 또는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 지역 사회 참여, 과외 활동 및 직업 기회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경우.
(II) 이 조항은 보호 대상 정보로 식별되는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보호 대상 정보의 판매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2) 국가 평가 제공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쿠키, 픽셀 또는 유사한 추적 기술을 통해 소셜 미디어 제공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3자에게 보호 대상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 대상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3)(A)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3)(A)(i) 해당 공개가 표준화된 시험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개인의 입학, 학점 또는 기관 내 배치 목적 또는 개인의 인정, 장학금 또는 재정 지원 자격 부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등 교육 기관, 장학금 제공자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공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3)(A)(i)(ii) 이 소항은 보호 대상 정보로 식별되는 개인이 공개에 명시적으로 동의했고, 보호 대상 정보의 수령인이 개인의 동의 없이 또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3)(B) 해당 공개가 법률 및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3)(C) 해당 공개가 사법 절차에 대응하거나 참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3)(D) 해당 공개가 개인의 안전 또는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3)(E) 해당 공개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국가 평가 제공자가 계약상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경우: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3)(E)(i)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된 서비스를 국가 평가 제공자에게 또는 국가 평가 제공자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보호 대상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3)(E)(ii) 서비스 제공자가 국가 평가 제공자가 제공한 보호 대상 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i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3)(E)(iii) 서비스 제공자가 보호 대상 정보의 성격에 적합한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을 구현하고 유지하며, 해당 정보를 무단 접근, 파괴, 사용, 수정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3)(F) 해당 공개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합법적인 연구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3)(G) 해당 공개가 학교 또는 학군을 포함한 주 또는 지역 교육 기관에 이루어지는 경우.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a)(3)(H) 해당 공개가 보호 대상 정보로 식별되는 개인이 18세 미만인 경우 해당 개인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이루어지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b) 이 조항은 국가 평가 제공자가 자신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유지, 개발, 지원, 개선 또는 진단하기 위해 보호 대상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c) 국가 평가 제공자는 보호 대상 정보의 성격에 적합한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을 구현하고 유지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무단 접근, 파괴, 사용, 수정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5.6(d) 2018년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민법 제3편 제4부 제1.81.5장(제1798.100조부터 시작))을 포함한 다른 법률과 본 장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사생활권에 대한 가장 큰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