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584

Explanation

이 법은 K-12 학교 목적을 위해 학생 데이터를 다루는 온라인 운영자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 법은 개인 정보 및 학업 기록과 같은 “대상 정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운영자가 해당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제한합니다. 운영자는 이 정보를 타겟 광고에 사용하거나 교육적 필요 외의 목적으로 프로필을 생성할 수 없으며, 학생 데이터를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운영자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표준화된 시험 결과 보관과 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 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효과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이나 주 또는 연방 법률 지시에 따른 데이터 사용과 같은 일부 데이터 사용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또한, 이 법은 학생 데이터 처리가 장애인을 보호하는 다른 연방 및 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a) 이 장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a)(1)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제외 대상 정보” 또는 “CCPA 제외 대상 정보”는 2018년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민법 제3편 제4부 제1.81.5장(제1798.1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 정보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a)(2) “대상 정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매체 또는 형식의 개인 식별 정보 또는 자료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a)(2)(A)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K-12 학교 목적을 위해 운영자의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운영자에게 생성하거나 제공한 정보.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a)(2)(B) 학교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운영자에게 생성하거나 제공한 정보.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a)(2)(C)
(6)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a)(2)(C)(6)항에 기술된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을 통해 운영자가 수집한 정보로서, 학생을 설명하거나 달리 학생을 식별하는 정보. 여기에는 학생의 교육 기록 또는 이메일 정보, 이름과 성, 자택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또는 물리적 또는 온라인 연락을 가능하게 하는 기타 정보, 징계 기록, 시험 결과, 특수 교육 데이터, 소년 의존 기록, 성적, 평가, 범죄 기록, 의료 기록, 건강 기록, 사회 보장 번호, 생체 정보, 장애, 사회경제적 정보, 식품 구매 내역, 정치적 소속, 종교적 정보, 문자 메시지, 문서, 학생 식별자, 검색 활동, 사진, 음성 녹음 또는 위치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a)(3) “K-12 학교 목적”은 K-12 학교, 교사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학교 활동 관리에 도움이 되는 목적을 의미하며, 교실 또는 가정에서의 교육, 행정 활동, 학생, 학교 직원 또는 학부모 간의 협력, 또는 학교의 사용 및 이익을 위한 목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a)(4) “지역 교육 기관”은 학군,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또는 맹인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주립 특수 학교를 의미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a)(5) “국가 평가 제공자”는 표준화된 시험을 개발, 후원 또는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a)(6) “온라인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포함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달리 운영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a)(7)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주로 K-12 학교 목적으로 사용되며 K-12 학교 목적으로 설계 및 마케팅되었다는 실제 지식을 가진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자를 의미한다.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a)(8) “학생”은 K-12 교육 과정에 등록된 학생을 의미한다.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a)(9) “표준화된 시험”은 캘리포니아에서 시험 대상자의 비용으로 시행되며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a)(9)(A) 고등 교육 기관 또는 그 프로그램에 입학 또는 학급 배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험.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a)(9)(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a)(9)(B)(A)소항에 기술된 시험의 예비 준비를 위해 사용되는 시험.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b) 운영자는 자신의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 중 어느 것도 고의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b)(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b)(1)(A) 운영자의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타겟 광고를 하거나, 또는 (B) (a)항 (6)호에 기술된 운영자의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인해 운영자가 획득한 대상 정보 및 영구 고유 식별자를 포함한 어떠한 정보에 기반하여 다른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광고를 타겟팅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b)(2) K-12 학교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자의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되거나 수집된 정보(영구 고유 식별자 포함)를 사용하여 지역 교육 기관에 등록된 학생에 대한 프로필을 축적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b)(3) 대상 정보를 포함한 학생의 정보를 판매하는 행위. 이 금지 조항은 운영자 또는 승계 법인이 이전에 획득한 학생 정보에 대해 이 조항의 규정을 계속 준수하는 한, 다른 법인에 의한 운영자의 구매, 합병 또는 기타 유형의 인수에 적용되지 않는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b)(4)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b)(4)(A) 해당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K-12 목적을 위해 공개하는 경우. 단, 이 소항에 따라 공개된 대상 정보의 수령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b)(4)(A)(i) 해당 학생의 교실 또는 학교 내에서 작동성 및 기능을 허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정보를 추가로 공개해서는 안 되며;
(ii)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b)(4)(A)(ii)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b)(4)(A)(ii)(d)항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b)(4)(B) 법적 및 규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b)(4)(C) 사법 절차에 응답하거나 참여하기 위해;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b)(4)(D) 사용자 또는 타인의 안전 또는 사이트의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b)(4)(E)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단, 운영자는 계약상 (i)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된 서비스를 운영자에게 또는 운영자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대상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ii)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자가 제공한 대상 정보를 후속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iii) 서비스 제공자가 (d)항에 명시된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을 구현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c)(b)항은 운영자가 자신의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유지, 개발, 지원, 개선 또는 진단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d) 운영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d)(1) 대상 정보의 성격에 적합한 합리적인 보안 절차 및 관행을 구현하고 유지하며, 해당 정보를 무단 접근, 파괴, 사용, 수정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d)(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d)(2)(A) 학교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이 학교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데이터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학생의 대상 정보를 삭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d)(2)(A)(B) 이 항은 국가 평가 제공자가 보유하고 표준화된 시험 결과만을 포함하는 학생 기록의 삭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d)(3)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d)(3)(A)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18세 이상의 전 학생이 해당 학생이 지역 교육 기관에 60일 이상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는 CCPA 제외 대상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d)(3)(A)(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d)(3)(A)(B)(A)소항에 기술된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운영자는 해당 학생이 지역 교육 기관에 더 이상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증빙 서류를 요구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d)(3)(A)(C) 이 항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편 제430조에 기술된 의무 영구 학생 기록, 또는 운영자, 학교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이 보관하는 학생과 직접 관련된 공식 기록 또는 파일의 삭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성취 기록 및 평가 시험 결과, 또는 학교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이 보관하는 학생의 누적 파일에 보관된 모든 자료(일반 식별 데이터, 출석 및 학업 성취 기록, 건강 데이터, 징계 상태, 시험 프로토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국가 평가 제공자가 보유하고 표준화된 시험 결과만을 포함하는 학생 기록 포함)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e)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e)(b)항 (4)호에도 불구하고, (b)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운영자는 다음 상황에서 학생의 대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e)(1) 다른 연방 또는 주 법률 조항이 운영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운영자가 해당 정보를 보호하고 공개하는 데 있어 연방 및 주 법률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e)(2) 합법적인 연구 목적으로: (A)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고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의 제한을 받는 경우, 또는 (B)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허용되고 지역 교육 기관 또는 주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광고를 위한 목적이나 K-12 학교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학생에 대한 프로필을 축적하기 위해 대상 정보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e)(3) 주 또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K-12 학교 목적을 위해 지역 교육 기관의 학교를 포함한 주 또는 지역 교육 기관에 공개하는 경우.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f) 이 조항은 운영자가 비식별화된 학생 대상 정보를 다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f)(1) 교육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자의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또는 운영자가 소유한 다른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f)(2) 운영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마케팅을 포함하여.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g) 이 조항은 운영자가 교육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해 집계된 비식별화된 학생 대상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h) 이 조항은 법률에 의해 또는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이 운영자로부터 어떠한 콘텐츠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i) 이 조항은 운영자가 적응형 학습 또는 맞춤형 학생 학습 목적을 위해 대상 정보를 포함한 학생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j) 이 조항은 일반 대중 인터넷 웹사이트, 일반 대중 온라인 서비스, 일반 대중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일반 대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운영자의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생성된 로그인 자격 증명이 이러한 일반 대중 사이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데 사용될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k) 이 조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학교 또는 학생 및 그 가족에게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l)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l) 이 조항은 인터넷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운영자가 학부모에게 교육 제품을 직접 마케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해당 마케팅이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운영자가 획득한 대상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m)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m) 이 조항은 전자 상점, 게이트웨이, 마켓플레이스 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다른 수단의 제공자에게 해당 애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 조항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거나 강제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n)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n) 이 조항은 미국 법전 제47편 제230조에 정의된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자 콘텐츠 제공자의 이 조항 준수 여부를 검토하거나 강제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o)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o) 이 조항은 학생들이 직접 생성한 데이터나 문서를 다운로드, 내보내기 또는 달리 저장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p)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84(p) 이 조항은 연방 장애인 교육법(20 U.S.C. Sec. 1400 et seq.), 1973년 재활법(29 U.S.C. Sec. 701 et seq.) 및 해당 법률에 따라 공포된 모든 규칙 또는 규정 하의 어떠한 권리나 요구 사항을 제한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25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