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a) "개인 식별 정보"라는 용어는 운영자가 온라인으로 해당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운영자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유지하는 개별 소비자(individual consumer)에 대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individually identifiable information)를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a)(1) 성명.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a)(2) 주소 또는 기타 실제 주소(도로명 및 시 또는 읍/면의 명칭 포함).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a)(3) 이메일 주소.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a)(4) 전화번호.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a)(5) 사회 보장 번호.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a)(6) 특정 개인과의 물리적 또는 온라인 연락을 가능하게 하는 기타 식별자.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a)(7)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가 사용자로부터 온라인으로 수집하고 이 항에 기술된 식별자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 형태로 유지하는 사용자에 관한 정보.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b)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게시하다"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b)(1)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또는 첫 번째 주요 페이지인 경우 실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게시된 웹 페이지.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b)(2)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또는 첫 번째 주요 페이지에 위치하고, "privacy"라는 단어를 포함하며, 실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게시된 웹 페이지로 하이퍼링크되는 아이콘. 해당 아이콘은 또한 웹 페이지의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거나 달리 구별 가능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b)(3)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또는 첫 번째 주요 페이지에 위치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실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게시된 웹 페이지로 하이퍼링크되는 텍스트 링크: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b)(3)(A) "privacy"라는 단어를 포함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b)(3)(B) 주변 텍스트와 같거나 더 큰 크기의 대문자로 작성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b)(3)(C) 주변 텍스트보다 큰 글자체로 작성되거나, 동일한 크기의 주변 텍스트와 대비되는 글자체, 글꼴 또는 색상으로 작성되거나, 동일한 크기의 주변 텍스트와 구별되도록 언어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호 또는 기타 표시로 구분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b)(4) 합리적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표시된 기타 기능적 하이퍼링크.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b)(5)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소비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합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단.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c) "운영자"라는 용어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캘리포니아 거주 소비자로부터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하는 인터넷상의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소유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는 소유자를 대신하여 웹사이트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 호스팅 또는 관리하지만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77(d) "소비자"라는 용어는 개인, 가족 또는 가구 목적을 위해 구매 또는 임차를 통해 상품, 서비스, 금전 또는 신용을 구하거나 취득하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Added by Stats. 2003, Ch. 829,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4. Section operative July 1, 2004, pursuant to Section 2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