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515

Explanation

본 조항은 환전 사업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환전소'는 통화를 교환하는 모든 개인이나 사업체를 의미하며, 은행, 저축 조합, 신용 조합과 같이 다르게 규제되는 기관은 제외됩니다. '통화'는 구매에 사용될 수 있는, 법적으로 승인된 주화나 지폐 형태의 모든 돈을 포함합니다. '달러 매입'은 외화를 미국 달러로 바꾸는 것이고, '달러 매도'는 그 반대로 미국 달러를 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15(a) “환전소”는 미국, 멕시코 또는 기타 국가의 통화를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이는 본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저축 조합 또는 신용 조합이나 금융법에 따라 규제되는 기타 사업체나 법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15(b) “통화”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어 교환 수단으로 유통되는 모든 주화, 은행권 또는 기타 지폐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15(c) “달러 매입”은 외화를 미국 통화로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15(d) “달러 매도”는 미국 통화를 외화로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Section § 225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환전 사업체가 모든 간판과 광고에 달러 매수 및 매도 환율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창문 및 외부 간판에는 이러한 환율을 표시해야 하며, 내부 간판과 광고에는 모든 수수료 및 요금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부 정보는 각 환전 지점의 고객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내부 간판에 영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16(a) 환전소의 환율에 관한 모든 창문 및 외부 간판은 달러 매수 및 매도 모두에 대한 환율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16(b) 모든 내부 간판 및 모든 광고는, 환율이 명시된 경우, 달러 매수 및 매도 모두에 대한 환율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모든 거래에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요금을 명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16(c) 환율 및 수수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내부 간판은 영어로 인쇄되어야 하며 각 환전 지점에서 고객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22517

Explanation
이 법은 환전업체가 실제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수수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환전업체는 서비스를 홍보할 때 모든 수수료나 요금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Section § 22518

Explanation

이 법은 고객이 환전 거래에 대해 상세한 영수증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영수증에는 환율, 부과된 수수료 또는 요금, 그리고 이러한 비용 공제 후의 최종 금액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이 제공한 총 금액과 돌려받은 총 금액도 명시해야 합니다.

각 환전 거래에 대해 각 고객에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해당 거래의 환율, 수수료 또는 요금 금액, 그리고 모든 수수료 및 요금이 공제된 후의 순 환전 금액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영수증에는 또한 고객이 제시한 총 통화 금액과 고객에게 반환된 총 통화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22519

Explanation
이 장의 규칙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처음 적발되면 최소 100달러를 내야 하고, 다시 위반하면 매번 최소 500달러를 내야 합니다.

Section § 22519.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정들이 환전 사업에 관한 다른 주 또는 지방 법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허가, 수수료, 광고, 영수증, 그리고 벌칙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