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15(a) “환전소”는 미국, 멕시코 또는 기타 국가의 통화를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이는 본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저축 조합 또는 신용 조합이나 금융법에 따라 규제되는 기타 사업체나 법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15(b) “통화”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어 교환 수단으로 유통되는 모든 주화, 은행권 또는 기타 지폐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15(c) “달러 매입”은 외화를 미국 통화로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515(d) “달러 매도”는 미국 통화를 외화로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