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4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복사업자는 특정 의료 및 법률 기록과 같이 법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문서를 복사하거나 접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실이 있는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추가 사무실이 있는 경우, 해당 카운티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 복사업자는 보수를 받고 민법 제1편 제2.6부 (Section 56부터 시작) 또는 민법 제3편 제4부 제1.8장 (Section 1798부터 시작), 증거법 Section 1158 또는 증거법 제11편 제2장 제4조 (Section 1560부터 시작)에 따라 작성하도록 승인된 문서를 취득하거나 복제하며, 해당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그 안에 포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전문 복사업자는 본 장에 따라 자신이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게 등록해야 하며, 지점을 유지하는 카운티에서도 등록해야 한다.

Section § 22451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록을 다룰 때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적용되지 않는 규칙의 예외 사항들을 나열합니다. 정부 업무 중인 공무원, 주 변호사협회 회원 및 그 팀, 기록을 배포하는 법원 임명자, 등록된 사람의 직원, 자신이 직접 사본을 만드는 기록 관리인, 공인 속기사, 특정 허가 코드에 따라 허가받은 자, 그리고 주 국무장관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1(a) 고용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정부 직원.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1(b) 주 변호사협회 회원 또는 그 직원, 대리인, 독립 계약자.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1(c) 해당 기록을 전송하거나 배포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복제하도록 법원으로부터 특별히 임명된 자.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1(d) 본 장에 따라 등록된 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1(e) 자신의 사본을 직접 만드는 기록 관리인.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1(f) 자신의 사본을 직접 만드는 공인 속기사, 공식 법원 속기사 또는 스테노타이프 조작원.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1(g)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11.5장(제7512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자 또는 그 직원.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1(h) 주 국무장관실.

Section § 224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복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개인의 경우, 신청서에는 이름 및 연락처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 중범죄 유죄 판결이 없다는 선언, 그리고 기밀 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명회사나 법인도 파트너나 임원에 대해 유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3년 동안, 또는 전자 기록으로 10년 동안 보관됩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2,500달러에서 25,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공공 검사는 이러한 벌금을 민사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2(a) 자연인의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에 대한 다음의 모든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하여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2(a)(1) 성명, 연령,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2(a)(2)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2(a)(3) 이 주에서 기밀 문서 정보의 전송을 규율하는 법률 조항을 준수하여 전문 복사업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진술.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2(b) 합명회사 또는 법인의 등록 신청서에는 각 무한책임사원 또는 법인 임원에 대한 다음의 모든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하여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2(b)(1) 무한책임사원 또는 임원의 성명, 연령,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2(b)(2) 무한책임사원 또는 임원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2(b)(3) 해당 합명회사 또는 법인이 이 주에서 기밀 문서 정보의 전송을 규율하는 법률 조항을 준수하여 전문 복사업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진술.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2(c) 카운티 서기는 등록 신청서의 만료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신청서를 보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서가 스캔되었거나 정부법 (Section 26205.1)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파기될 수 있다. 신청서가 스캔된 경우, 스캔된 이미지는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이미지가 파기될 수 있고, 정부법 (Section 26205.1)에도 불구하고 그 복제본을 만들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2(d)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각 위반에 대해 최소 2,500달러 ($2,500)에서 최대 25,000달러 ($25,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에 따른 민사 벌금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모든 공공 검사에 의해 제기될 수 있으며, 부과된 벌금은 민사 판결로서 집행될 수 있다.

Section § 224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무언가를 등록하려면, 서류를 제출할 때 카운티 서기에게 17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 신분증이 필요하다면, 각 카드에 대해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추가 비용은 카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며, 카운티 서기가 결정합니다.

Section § 22453.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장에 따라 등록된 사람들이 표준 175달러 대신 수수료로 100달러만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22453조에도 불구하고, 제16장 (제223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된 모든 사람은 제22453조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175달러($175)의 수수료 대신 100달러($10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Section § 224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전문 복사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경영진에 유효한 공증인 위임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증인 위임을 소지한 사람이 복사 사업을 등록하는 사람과 다른 경우, 해당 공증인으로부터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의 위임을 사용하도록 하는 서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업체는 등록되어 있는 전체 기간 동안 유효한 공증인 위임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 위임이 사업 등록 만료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갱신된 위임으로 카운티 서기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22455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증 취득 요건을 명시하며, 여기에는 기밀 유지 법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5천 달러의 보증금이 포함됩니다. 보증금을 제출할 때, 사진 복사 전문가는 등기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보증금 대신 카운티 서기에게 5천 달러의 현금 예치금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등록증이 취소되면 보증금이나 예치금은 반환될 수 있지만, 현금 예치금은 판사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남아있는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3년까지 보관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5(a) 등록증에는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자격이 있는 법인 보증인이 발행하고 이 장의 규정 및 섹션 22450에 명시된 법규 조항에 따른 기밀 문서 정보의 전송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5천 달러($5,000)의 보증금이 첨부되어야 한다. 보증금의 총 누적 책임은 5천 달러($5,000)로 제한된다. 보증금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14장 제2조 제13항 (섹션 996.310부터 시작) 및 섹션 995.440의 규정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5(a)(1) 카운티 서기는 보증금을 제출하는 즉시, 등기를 위해 보증금을 즉시 카운티 등기소에 전달해야 한다. 정부법 섹션 27361에 명시된 등기 수수료는 등록된 전문 사진 복사인이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는 카운티 서기에게 지불할 수 있으며, 카운티 서기는 이를 등기소에 전달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5(a)(2) 보증금의 제출, 취소, 철회 또는 해지 수수료는 7달러($7)이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5(a)(3) 카운티 등기소는 보증금 및 보증금의 취소, 철회 또는 해지 통지서를 등기해야 하며, 그 후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문서에 명시된 사람에게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아무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기를 위해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보증금의 취소, 철회 또는 해지 통지서에 대한 정부법 섹션 27361에 명시된 등기 수수료는 카운티 서기에게 지불해야 하며, 카운티 서기는 이를 카운티 등기소에 전달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5(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5(b)(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 대신, 등록자는 카운티 서기에게 5천 달러($5,000)를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5(c) 등록증이 취소되면, 보증금 또는 현금 예치금은 (d)항의 규정 및 섹션 22459에 따라 보증금 또는 현금 예치금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사람의 권리에 따라 보증 당사자 또는 예치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5(d) 카운티 서기는 예치금에 대한 미결 청구가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자가 사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또는 등록의 만료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현금 예치금을 보관할 수 있다. 고등법원 판사는 예치금에 대한 미결 청구가 없다는 판사에게 만족스러운 증거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예치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22456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증명서가 2년간 또는 보증서가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그 후에는 새로운 등록을 하거나 등록을 갱신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은 현재 등록이 만료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다시 2년간 또는 보증서가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등록증명서는 2년간 또는 보증서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 후, 등록자는 새로운 등록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등록증명서 갱신을 신청하고 섹션 22453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증명서는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갱신될 수 있으며, 갱신의 효력 발생일은 현재 등록이 만료되는 날로 한다. 갱신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간 또는 보증서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22457

Explanation

카운티 내에서 전문 복사기사로 활동하는 경우, 카운티 서기는 모든 전문 복사기사의 등록부를 관리하고, 고유 번호를 부여하며, 신분증을 발급합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들도 신분증을 받을 수 있지만, 각 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을 갱신할 때, 해당 카운티에서 마지막 등록 이후 3년 이상의 공백이 없었다면 동일한 번호를 유지하게 됩니다. 신분증에는 이름, 등록 번호와 같은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개인용 카드인 경우 사진도 있어야 합니다. 파트너십이나 법인의 경우, 카드에는 사진 없이 해당 파트너십 또는 법인의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직원의 신분증에는 사진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주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7(a) 카운티 서기는 전문 복사기사 등록부를 유지하고, 각 전문 복사기사에게 번호를 부여하며, 각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전문 복사기사 직원을 위한 추가 카드는 카운티 서기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카드 발급과 관련된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카드당 수수료를 납부하면 발급된다. 등록 갱신 시, 신청자가 이전에 등록했던 동일한 카운티에서 등록을 갱신하고 등록 기간에 3년 이상의 공백이 없는 경우 동일한 번호가 부여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7(b) 신분증은 가로 3.25인치, 세로 2인치 이상이어야 하며, 상단에는 "전문 복사기사"라는 직함이 있고 그 뒤에 등록자의 이름, 주소, 등록 번호, 만료일, 등록 카운티가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좌측 하단에는 등록자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파트너십 또는 법인 등록을 위한 신분증은 해당 파트너십 또는 법인의 이름으로 발급되며, 사진을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 복사기사 또는 파트너십이나 법인의 직원을 위한 신분증은 좌측 하단에 직원의 사진을 포함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57(c) 전문 복사기사 또는 파트너십이나 법인의 직원을 위한 신분증은 직원의 이름으로 발급되며 "소속: [전문 복사기사 또는 파트너십이나 법인의 이름 삽입]"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224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전문 복사업자가 다루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고 비공개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오직 적절한 사람이나 기관만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전문 복사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획득된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을 유지하며, 권한 있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기록을 전송하거나 배포할 때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

Section § 22459

Explanation
개인이나 사업체가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다루어 누군가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증금이나 현금 예치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잘못한 개인이나 사업체는 30일 이내에 보증금이나 현금을 다시 채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록증을 잃게 됩니다.

Section § 22460

Explanation
전문 복사기사가 업무 관련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다룬 것에 대해 민사 판결을 받으면, 카운티 서기는 그들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카운티 서기는 이러한 법원 조치에 대해 통보받게 됩니다. 1년 후에는 해당 개인이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460.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기밀 기록을 부적절하게 공유한 경우, 심지어 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사는 공공 검사의 판단이나 정보 공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발에 따라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조사 후 등록증 취소 또는 정지의 잠재적 근거를 발견하면 청문회가 열리고 등록자에게 통지됩니다. 청문회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검사가 이를 수행하는 기관 역할을 합니다.

등록증은 등록자가 해당 조항에 따라 획득한 기록을 제22450조에 명시된 법규 조항에 따라 기밀 문서 정보의 전송을 규율하는 법률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송하거나 배포했거나,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전송 또는 배포를 구성한다고 판단될 때마다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60.5(b) 등록자의 등록증 취소에 관한 조사는 공공 검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언제든지 또는 등록자가 처리했으며 제22450조에 명시된 법규 조항에 따라 기밀 문서 정보의 전송을 규율하는 법률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전송 또는 배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발에 따라 개시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60.5(c) 공공 검사가 조사 결과 등록증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해당 사안을 청문회에 회부하고 등록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해당 조항의 목적상 공공 검사는 기관으로 간주되지만, 정부법전 제11527조에 따라 비용이 부과된다.

Section § 22461

Explanation

등록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 적절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록 증명서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등록자는 관할 법원에서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

Section § 22462

Explanation

이 법은 전문 복사인이 기록을 전송할 때마다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원본 기록 보관인과 복사인의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기록이 적절하게 처리되어 올바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증명서에는 복사인의 이름, 주소, 등록 정보와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록 보관인은 적절한 절차가 준수되고 기록이 승인 또는 소환장에 따라 공개된 경우, 기록이 오용되더라도 책임이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62(a) 전문 복사인이 전송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기록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62(a)(1) 전송을 위해 복제된 원본 기록의 보관인이 서명한 진술서. 이는 증거법 제11편 제2장 제4조 (제156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62(a)(2) 전문 복사인 또는 그의 직원이 해당 기록이 승인된 개인 또는 기관에 전송되거나 배포될 것임을 명시하여 서명한 진술서.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62(b) 해당 증명서에는 전문 복사인의 성명, 주소, 등록 번호 및 등록 카운티가 기재되어야 한다. 기록 보관인은 (a)항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62(c) 기록 보관인은 다음의 경우 기록의 부적절한 공개에 대해 책임이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62(c)(1) 승인 또는 소환장 또는 기타 수단에 따라 기록 제작을 위해 전문 복사인에게 공개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62(c)(2) 본 조항에 따라 증명된 경우.

Section § 22463

Explanation
이 장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경범죄는 중범죄보다 덜 심각한 유형의 범죄입니다.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