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 또는 프로모터가 이 장에 따라 먼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시합, 경기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개최를 돕거나 교사하거나, 개최를 시도하거나, 개최를 돕거나 교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권투, 레슬링 및 무술범죄 및 처벌
Section § 18870
이 법은 시합, 경기 또는 전시회와 같은 행사를 조직하거나 돕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면허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가벼운 범죄를 뜻합니다.
대회 주최 경기 주최 전시회 주최
Section § 18871
프로 또는 아마추어 경기에서 선수가 관계자나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에도 계속 싸우면, 경범죄라는 가벼운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 프로 경기 아마추어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