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870

Explanation

이 법은 시합, 경기 또는 전시회와 같은 행사를 조직하거나 돕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면허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가벼운 범죄를 뜻합니다.

이 장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 또는 프로모터가 이 장에 따라 먼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시합, 경기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개최를 돕거나 교사하거나, 개최를 시도하거나, 개최를 돕거나 교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8871

Explanation
프로 또는 아마추어 경기에서 선수가 관계자나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에도 계속 싸우면, 경범죄라는 가벼운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8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프로모터가 주관 기관의 서면 허가 없이 행사 후 6개월 이내에 티켓이나 티켓 반쪽을 없애는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모터가 직접 티켓을 없애든 다른 사람이 없애는 것을 돕든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18873

Explanation
스포츠 행사나 쇼 중에 링 안으로 물건을 던지면, 경미한 형사 범죄인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Section § 18878

Explanation
이 장의 어떤 규칙이라도 위반하면, 중범죄보다 경미한 형사 범죄인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