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75(a) 청소년 서비스 기관의 관리자, 직원 또는 정기 자원봉사자는 아동 학대 및 방치 식별 교육과 아동 학대 및 방치 신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 요건은 주 사회복지부 산하 아동 학대 예방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의무 신고자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75(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75(b)(1) 청소년 서비스 기관의 관리자, 직원 또는 정기 자원봉사자는 아동 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을 식별하고 배제하기 위해 형법 제11105.3조에 따라 신원 조사를 받아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75(b)(2) 2024년 1월 1일까지, (1)항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관리자, 직원 또는 정기 자원봉사자에게 형법 제11105.3조에 따른 신원 조사를 요구하지 않았던 청소년 서비스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75(c) 청소년 서비스 기관은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아동 학대 예방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75(c)(1) 형법 제11165.9조에 따라 요구되는 신고를 포함하여, 아동 학대 의심 사례를 기관 외부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신고하도록 보장하는 정책.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75(c)(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75(c)(2)(A) 관리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아동과 접촉하거나 아동을 감독할 때마다 가능한 한 최대한 최소 두 명의 의무 신고자가 존재하도록 요구하는 정책.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75(c)(2)(A)(B) 이 항은 (1)항에 명시된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자원봉사자 및 부모 또는 보호자 교육,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정기적인 접촉을 보장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한, 청소년에게 일대일 멘토링을 제공하는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75(d) 이 주에서 청소년 서비스 기관에 대한 책임 보험을 발행하기 전에, 보험사는 보험사의 손실 통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당 청소년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이 조항 준수를 입증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75(e)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75(e)(1) "정기 자원봉사자"란 18세 이상이며 월 16시간 또는 연 32시간 이상 아동과 직접 접촉하거나 아동을 감독하는 청소년 서비스 기관의 자원봉사자를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75(e)(2) "청소년 서비스 기관"이란 해당 기관과의 관계 때문에 형법 제11165.7조 (a)항 (7)호에 따라 의무 신고자인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