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00(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00(a)(1) 2016년 1월 1일부터 지역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프로그램이 고용된 코치 또는 자원봉사 코치 또는 둘 다에 대해 범죄 배경 조사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정책에 관하여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00(a)(2) 고용된 코치 또는 자원봉사 코치에 대해 범죄 배경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서면 통지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00(a)(2)(A) 범죄 배경 조사가 주 및 연방 범죄 기록 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프로그램이 해당 개인에 대한 후속 체포
통지를 받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00(a)(2)(B) 지역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프로그램의 배경 조사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락처 정보. 예를 들어, 지역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이 실시한 범죄 배경 조사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이 찾는 범죄 유형의 성격과 같은 정보.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00(b) 이 조항에서 사용된 "지역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이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00(b)(1) 주된 목적이 18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체육 활동의 장려 또는 제공이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00(b)(2) 아동 또는 아동에 대해 감독 또는 징계 권한을 가진 성인 직원을 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00(c) 이 조항에서 사용된 "서면 통지"는 지역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00(d)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900(d)(a)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역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이 형법 제4편 제1장 제1조 제3항 (제11100조부터 시작)을 위반하여 기밀 범죄 기록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