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3
Section § 18890
Section § 18890.2
이 캘리포니아 법은 보육 제공자를 나열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신원 조회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제공자가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 해당 사이트는 캘리포니아에서 면허가 없는 보육 제공자를 위한 공식 신원 조회 서비스인 트러스트라인(Trustline)을 언급해야 합니다. 면허 있는 제공자의 경우, 사이트는 부모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으로부터 민원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사이트가 신원 조회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 프로필에 있는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사용하여 무엇이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신원 조회 제공자는 어떤 데이터가 확인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되는지를 포함하여 상세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8890.4
온라인 보육 구인 게시 또는 신원 조회 서비스가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할 때마다 1,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법무장관,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에 의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에 위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통지를 보내고 3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모인 돈은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따라 주, 시 또는 카운티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Section § 18890.6
이 법은 온라인 보육 구인 게시 서비스나 신원 조회 서비스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는 일반 손해배상, 특별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 다양한 종류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금지 명령이나 소송 비용 부담과 같은 다른 구제책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선택권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모든 법적 권리에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