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89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온라인 보육 구인 게시 서비스'는 부모와 보육 제공자를 연결하는 모든 플랫폼이나 사업체를 의미하며, '신원 조회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의 범죄 기록, 직업 이력, 개인 이력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를 말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a) “온라인 보육 구인 게시 서비스”는 보육 제공자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안하는 모든 개인 또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b) “신원 조회 서비스 제공자”는 신원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안하는 모든 개인 또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Section § 18890.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보육 제공자를 나열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신원 조회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제공자가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 해당 사이트는 캘리포니아에서 면허가 없는 보육 제공자를 위한 공식 신원 조회 서비스인 트러스트라인(Trustline)을 언급해야 합니다. 면허 있는 제공자의 경우, 사이트는 부모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으로부터 민원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사이트가 신원 조회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 프로필에 있는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사용하여 무엇이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신원 조회 제공자는 어떤 데이터가 확인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되는지를 포함하여 상세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2(a)(1)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는 잠재적 보육 제공자에 대한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보육 구인 게시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내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제공자 프로필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러스트라인(Trustline)은 면허 면제 보육 제공자(즉, 베이비시터 및 보모)를 위한 캘리포니아의 공식 신원 조회이며, 캘리포니아 법무부 및 연방수사국(FBI)의 지문 기록과 캘리포니아 아동 학대 중앙 색인에 접근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내 유일한 승인된 심사 프로그램입니다. 트러스트라인 등록 무료 전화번호는 1–800–822–8490입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2(2)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잠재적 보육 제공자에 대한 온라인 정보를 캘리포니아 내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보육 구인 게시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내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제공자 프로필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596.859에 따라, 부모는 면허 있는 보육 제공자에 대한 입증되었거나 결론이 나지 않은 모든 민원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 있으며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인터넷 웹사이트 “www.ccld.ca.gov”를 방문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2(b) 온라인 보육 구인 게시 서비스가 캘리포니아 내 인터넷 웹사이트에 등록된 보육 제공자에 대한 신원 조회 접근을 제공하는 경우, 신원 조회가 제공되는 각 캘리포니아 보육 제공자 프로필에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통해, 하위 조항 (c)에 설명된 대로 해당 서비스에 제공된 신원 조회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2(c) 캘리포니아 내 온라인 보육 구인 게시 서비스를 위해 신원 조회를 제공하는 신원 조회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보육 구인 게시 서비스에 수행된 신원 조회에 대한 서면 설명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2(c)(1) 신원 조회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2(c)(2)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와 각 카운티에 대해 확인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나열하는 차트. 해당되는 경우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2(c)(2)(A) 데이터 출처,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2(c)(2)(B) 포함된 가장 오래된 데이터와 가장 최근 데이터의 날짜 범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2(c)(2)(C) 정보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되는지.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2(c)(2)(D)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이름, 사회 보장 번호, 지문 등).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2(c)(2)(E) 데이터가 없는 카운티 목록.

Section § 18890.4

Explanation

온라인 보육 구인 게시 또는 신원 조회 서비스가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할 때마다 1,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법무장관,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에 의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에 위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통지를 보내고 30일 이내에 시정해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모인 돈은 누가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따라 주, 시 또는 카운티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4(a) 온라인 보육 구인 게시 서비스 또는 신원 조회 서비스 제공자가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반 건당 1천 달러($1,000)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법무장관,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 후 본 조에 따라 민사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4(a)(1) 온라인 구인 게시 서비스 또는 신원 조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하는 것. 해당 통지는 온라인 구인 게시 서비스 또는 신원 조회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4(a)(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4(a)(2)(1)항에 명시된 30일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4(b)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 벌금은 일반 기금에 예치된다. 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시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카운티 법률 고문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Section § 18890.6

Explanation

이 법은 온라인 보육 구인 게시 서비스나 신원 조회 서비스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자는 일반 손해배상, 특별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 다양한 종류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금지 명령이나 소송 비용 부담과 같은 다른 구제책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선택권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다른 모든 법적 권리에 추가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6(a) 제18890.4조에 따라 법무장관, 시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고문에게 부여된 권한 외에도, 이 장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은 온라인 보육 구인 게시 서비스 또는 신원 조회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일반 손해배상, 특별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6(b) 이 조항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형평법상 구제를 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금지 명령, 소송 비용, 그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구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18890.6(c) 이 장에서 제공하는 권리와 구제책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모든 권리와 구제책에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