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440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사이거나 특정 이민 당국 앞에서 사람들을 대리하도록 연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보수를 받고 이민 컨설턴트로 일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예외는 있지만, 이 장에 명시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224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컨설턴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민 컨설턴트는 양식 작성, 답변 번역, 보조 서류 확보 등 이민 문제에 대해 비법률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양식을 제출하거나 법률 대리인에게 개인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민 문제'라는 용어는 개인의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비법률적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이민 컨설턴트의 규칙에 위배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1(a) 어떤 사람이 이민 문제에 대해 비법률적 지원이나 조언을 제공할 때, 그 사람은 이민 컨설턴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원 또는 조언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1(a)(1) 연방 또는 주 기관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되, 해당 양식의 답변에 대해 개인에게 조언하지 않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1(a)(2) 해당 양식에 제시된 질문에 대한 개인의 답변을 번역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1(a)(3) 출생증명서와 같이 해당 양식을 작성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보조 서류를 개인을 위해 확보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1(a)(4) 개인을 대신하여 그리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양식을 미국 이민귀화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제출하는 것.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1(a)(5) 이민 문제에 있어서 개인을 위해 법률 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1(b) "이민 문제"란 이민 및 귀화법, 행정 명령 또는 대통령 포고령, 또는 미국 이민귀화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미국 국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또는 미국 노동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의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어떤 사람의 이민 또는 시민권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 신청 또는 조치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1(c) "보상"이란 돈, 재산 또는 그 외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1(d) 이민 컨설턴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은 (a)항에 정의된 이민 문제에 대해 비법률적 지원이나 조언만을 제공해야 한다. (a)항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본 장의 위반이다.

Section § 2244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컨설턴트로 일하려면 국무장관이 실시하는 신원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중범죄나 최근에 심각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나 유죄 판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컨설턴트로 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06년 말까지 보증금을 납부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신원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무장관은 귀하의 보증금, 공개 양식 또는 사진을 접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1.1(a) 이민 컨설턴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는 국무장관이 실시하는 신원 조사를 만족스럽게 통과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1.1(b) 국무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을 이민 컨설턴트로서 활동하는 것을 실격 처리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1.1(b)(1) 중범죄 유죄 판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1.1(b)(2) 보호관찰 완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실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범죄 유죄 판결.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 후의 유죄 판결은 본 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실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범죄 목록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1부 제3장(제8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임명되고 위임된 공증인에게 적용되는 실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범죄와 동일하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1.1(b)(3) 제22443.1조 (c)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양식에 어떠한 체포 또는 유죄 판결도 공개하지 않은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1.1(c) 국무장관은 200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본 장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고 자격을 갖춘 이민 컨설턴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신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1.1(d) 국무장관은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신원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보증금, 공개 양식 또는 사진을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2244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컨설턴트라면,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에게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 준비할 서류, 그리고 제출 절차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컨설턴트가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굵은 글씨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영어와 고객의 모국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객은 마음이 바뀌면 계약서 서명 후 72시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가 이민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허위 약속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며 무료 또는 거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a) 이민 컨설턴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며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 또는 합의를 체결하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기 전에 고객에게 서면 계약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 내용은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이 규정으로 정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b) 서면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b)(1) 제공될 서비스. 제공될 각 서비스는 그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항목별로 명시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b)(2) 제공될 각 항목별 서비스의 비용.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b)(3) 계약서 전면에 1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이민 컨설턴트는 변호사가 아니며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술이 인쇄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b)(4) 서면 계약서에는 이민 컨설턴트가 준비할 서류를 나열해야 하며, 각 서류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해야 하고, 각 서류 준비 비용을 나열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b)(5) 서면 계약서에는 이민 컨설턴트가 고용된 목적과 각 서류에 대해 이민 컨설턴트가 취할 조치(각 서류가 제출될 기관 및 사무소, 현재 게시된 기관 지침에 따른 대략적인 처리 시간을 포함)를 명시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b)(6) 서면 계약서에는 고객이 이민 컨설턴트와 관련된 불만을 미국 법무부 이민심사집행사무소(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리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서면 계약서에는 무허가 법률 행위(unauthorized practice of law)에 대한 불만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State Bar of California)에 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수 조항에는 해당 기관들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와 인터넷 웹사이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c) 이민 컨설턴트는 서면 계약서에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c)(1) 이민 컨설턴트가 그 보장이나 약속을 할 만한 사실적 근거가 없는 한, 어떠한 보장이나 약속도.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c)(2) 이민 컨설턴트가 미국 이민귀화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또는 기타 정부 기관, 직원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특별한 호의를 얻을 수 있거나 얻을 것이라고, 또는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 이는 고객의 이민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d) 서면 계약서의 조항은 영어와 고객의 모국어로 모두 명시되어야 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e)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e)(d)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서면 계약은 무효이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f) 고객은 계약서 서명 후 72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이 항의 내용은 서면 계약서에 영어와 고객의 모국어로 모두 눈에 띄게 명시되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g) 이민 컨설턴트는 (c)항에 기술된 진술을 고객에게 구두로 해서는 안 된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h) 섹션 22442.6의 (c)항 (2)호 (B)목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이민 문제에 있어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무료로 또는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 명목상의 수수료로 돕는 비영리, 면세 법인의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8편 섹션 292.2에 따라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가 승인한 바와 일치한다.

Section § 2244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컨설턴트로 일한다면, 고객에게 모든 지불에 대해 서명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공식 레터헤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2개월마다 제공한 서비스와 지불된 금액을 상세히 보여주는 청구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청구서 또한 레터헤드에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모국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1(a) 이민 컨설턴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는 고객이 지불한 각 대금에 대해 고객에게 서명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영수증은 컨설턴트의 레터헤드에 타이핑되거나 컴퓨터로 생성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1(b) 제공된 서비스 및 지불된 대금에 대한 회계 명세서는 고객에게 2개월마다 제공되어야 하며, 이민 컨설턴트의 레터헤드에 타이핑되거나 컴퓨터로 생성되어야 하고, 서비스에 대한 개별 청구액 및 총 청구액과 해당 청구액을 상쇄하는 고객의 지불액을 표시해야 한다. 컨설턴트는 고객에게 해당 명세서의 서면 번역본을 고객의 모국어로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244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이민 컨설턴트는 사무실에 자신의 이름, 주소, 보증 정보, 그리고 변호사가 아님을 명확히 밝히는 공지사항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하는 서비스와 수수료를 명시하고, 해당 사업장의 다른 컨설턴트도 밝혀야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의 모국어로 이 정보를 담은 서면 고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민 컨설턴트 서비스에 대한 모든 광고에는 자신이 변호사가 아님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민 당국 앞에서 고객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 사실을 광고에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광고는 영어든 다른 언어든 광고의 언어와 일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2(a) 이민 컨설턴트는 자신의 사무실에 최소 12인치 x 20인치 크기로, 각 글자가 최소 1인치 높이와 너비의 굵은 글씨체 또는 인쇄로 영어 및 이민 컨설턴트 고객의 모국어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공지사항을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2(a)(1) 성명, 주소, 그리고 해당되는 보증 요건 준수 증명(보증 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2(a)(2) 이민 컨설턴트는 변호사가 아님을 명시하는 진술.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2(a)(3) 이민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각 서비스에 대한 현재 및 총 수수료.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2(a)(4) 각 사업장에서 고용된 각 이민 컨설턴트의 이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2(b)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기 전에, 이민 컨설턴트는 고객의 모국어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고지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2(b)(1) 이민 컨설턴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2(b)(2) 이민 컨설턴트의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2(b)(3) 이민 컨설턴트와 다른 경우, 고객과 상담한 직원의 법적 성명.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2(b)(4) 해당되는 보증 요건 준수 증명(보증 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2(c)(1) (2)항 또는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2441조의 의미 내에서 이민 컨설턴트로서의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 인쇄, 게시, 출판, 배포 또는 방송하거나, 인쇄, 게시, 출판, 배포 또는 방송하도록 하는 이민 컨설턴트는 해당 광고에 이민 컨설턴트는 변호사가 아님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진술해야 합니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2(c)(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2(c)(2)(1)항에도 불구하고, 이민 컨설턴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미국 내 어느 주 또는 영토에서도 변호사 면허를 받지 않았지만, 연방 법률에 따라 이민 항소 위원회 또는 미국 이민 서비스국 앞에서 사람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는 이민 컨설턴트로서의 서비스에 대한 모든 광고에 이민 컨설턴트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연방 법률에 따라 이민 항소 위원회 또는 미국 이민 서비스국 앞에서 사람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진술해야 합니다.
(3)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2(c)(3)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2(c)(3)(1)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의 현직 회원이 아니지만, 미국 내 다른 주 또는 영토에서 변호사 면허를 받았고 이민 항소 위원회 또는 미국 이민 서비스국 앞에서 변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는 이민 서비스에 대한 모든 광고에 자신이 캘리포니아에서 법률을 변호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변호사는 아니지만, 미국 내 다른 주 또는 영토에서 면허를 받은 변호사이며 연방 법률에 따라 이민 항소 위원회 또는 미국 이민 서비스국 앞에서 사람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진술해야 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2(c)(4) 이 항에 해당하는 광고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이 항에서 요구하는 진술은 광고와 동일한 언어로 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244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민 컨설턴트가 변호사임을 암시하는 단어(예: "notary public"을 "notario publico"로 번역하는 것)를 모든 종류의 서면 자료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번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들은 특정 보증 요건을 무단으로 준수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상당한 일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무허가 법률 업무와 같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법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이 벌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징수된 벌금은 지방 및 주 기금으로 분배됩니다. 위반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3(a) 이민 컨설턴트는 오도할 의도를 가지고, 광고, 문구류, 편지지, 명함 또는 이민 컨설턴트를 설명하는 기타 유사한 서면 자료를 포함한 모든 문서에서 그 사람이 변호사임을 암시하는 "공증인(notary public)", "공증인(notary)", "면허를 가진(licensed)", "변호사(attorney)", 또는 "법률가(lawyer)"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단어나 직함도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직역해서는 안 된다. 이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notary public"이라는 문구를 스페인어로 "notario publico" 또는 "notario"로 직역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3(b) 이 조항의 목적상, 한 언어에서 단어, 직함 또는 구문을 "직역"하거나 "직역하다"는 것은 번역되는 언어에서 해당 단어 또는 구문의 진정한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단어, 직함 또는 구문을 번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3(c) 이민 컨설턴트는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2443.1의 보증 요건 준수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언급을 하거나 언급을 승인할 수 없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3(d) 이민 컨설턴트가 (a)항 또는 (c)항을 위반하는 것은 섹션 6126의 (a)항 위반에 해당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3(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3(e)(1) 이 장에 규정된 구제책 및 벌칙 외에도,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각 위반에 대해 하루에 천 달러($1,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기한 민사 소송 또는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징수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3(e)(2) 민사 벌금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건 당사자들이 제시한 관련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3(e)(2)(A) 위법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3(e)(2)(B) 위반 횟수.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3(e)(2)(C) 위법 행위가 발생한 기간 및 위법 행위의 지속성.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3(e)(2)(D) 위법 행위의 고의성.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3(e)(2)(E) 피고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3(e)(3)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민사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나머지 절반은 일반 기금으로 지급된다. 지방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민사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민사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시의 재무관에게, 나머지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3(e)(4) 법원은 승소한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Section § 22442.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컨설턴트로 일하는 경우,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주 및 연방 차원에서 귀하의 범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는 이 정보를 연방수사국(FBI)에 보내 귀하의 범죄 경력에 대한 보고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후 법무부는 그 결과를 국무장관과 공유합니다. 또한, 2007년 이전에 이미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2007년 7월 1일까지 이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국무장관은 이 결과를 온라인에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4(a) 이민 컨설턴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는 주 및 연방 유죄 판결 및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한 정보와, 법무부가 해당인이 재판 또는 항소 계류 중 보석 또는 자진 출두 조건으로 석방되었다고 확인하는 주 및 연방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200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섹션 22443.1에 명시된 보증금을 발급받은 이민 컨설턴트는 2007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4(b) 법무부는 (a)항에 따라 접수된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연방수사국에 전달하고 연방 범죄 정보 요약을 요청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4(c) 법무부는 연방수사국으로부터 회신된 정보를 검토하고, 형법 섹션 11105의 (p)항 (1)호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회신을 취합하여 배포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4(d) 국무장관은 (a)항에 따라 정보를 제출한 각 개인에 대해 형법 섹션 11105.2에 따라 법무부에 후속 체포 통지 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4(e) 법무부는 본 섹션에 명시된 요청을 처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4(f) 국무장관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2442.5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이민법 관련 서비스를 처리하는 이민 컨설턴트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돈을 고객 신탁 계좌라는 특별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상세한 규칙에 따라 업무의 특정 부분을 완료한 후에만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이민 개혁법'이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미등록 이민자가 연방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의회 법률이나 대통령 명령이 포함됩니다. 주 변호사 협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새로운 법률과 명령에 대해 대중에게 계속 알릴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5(a) 이민 개혁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민 컨설턴트는 해당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금을 고객 신탁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5(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5(b)(1) "이민 개혁법"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5(b)(1)(A) 2013년 10월 5일 이후에 제정되어, 미국에 검사 없이 입국했거나 비이민 비자 만료 후 출국하지 않은 미등록 이민자가 연방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지위를 얻도록 승인하는 계류 중이거나 미래의 의회 법률. 주 변호사 협회는 이민 개혁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게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5(b)(1)(B) 2014년 11월 20일에 발표된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 조치, 또는 미국에 검사 없이 입국했거나 비이민 비자 만료 후 출국하지 않은 미등록 이민자가 연방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지위를 얻도록 승인하는 미래의 행정 조치나 명령. 주 변호사 협회는 행정 조치나 명령이 발령되었을 때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게시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5(b)(2) "이민 개혁법 서비스"는 이민 개혁법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제22441조에 명시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5(c) 고객을 위해 이민 개혁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민 컨설턴트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음 중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5(c)(1) 제22442조 (b)항 (1)호에 명시된 항목별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완료한 후, 그리고 제22442조 (b)항 (2)호에 따라 해당 서비스의 비용으로 명시된 금액만큼만.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5(c)(2) 제22442조 (b)항 (4)호에 따라 나열된 문서 중 하나 이상을 완료한 후, 그리고 나열된 금액만큼만.

Section § 22442.6

Explanation

이 법은 이민 컨설턴트가 이민 개혁법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해당 법이 공식적으로 제정되기 전에 선불금을 청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2013년 10월 5일 이후에 자금을 받았지만 개혁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면, 30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 이전에 대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 컨설턴트는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서비스 내역을 설명하는 회계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자금은 환불되거나 고객 신탁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컨설턴트는 법률 및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어떠한 혜택도 없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반자는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피해 당사자 또는 주정부에 의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벌금 부과 시 위법 행위의 심각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a) 이민 컨설턴트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이민 개혁법 서비스에 대한 선불금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a)(1) 섹션 22442.5의 (b) 세분 (1) 단락의 (A) 소단락에 정의된 이민 개혁법이 제정되기 전.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a)(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a)(2)(A) 섹션 22442.5의 (b) 세분 (1) 단락의 (B) 소단락에 정의된 이민 개혁법에 따른 확대된 아동기 도착자 추방유예 (DACA) 요청에 대해,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이 해당 요청을 접수하기 시작하는 날짜 이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a)(2)(A)(B) 섹션 22442.5의 (b) 세분 (1) 단락의 (B) 소단락에 정의된 이민 개혁법에 따른 미국인 및 합법적 영주권자 부모 추방유예 (DAPA) 요청에 대해,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이 해당 요청을 접수하기 시작하는 날짜 이전.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a)(2)(A)(C) 섹션 22442.5의 (b) 세분 (1) 단락의 (B) 소단락에 정의된 이민 개혁법에 따른 불법 체류 확대 임시 면제 요청에 대해, 해당 임시 면제에 대한 새로운 지침 및 규정이 발행되고 발효되기 전.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a)(2)(A)(D) 이 소단락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에 발표되거나 발행된 행정 조치 또는 행정 명령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구제책에 대해, 미합중국에 검사 없이 입국했거나 비이민 비자 만료 후 출국하지 않은 미등록 이민자가 연방 법률에 따라 합법적 지위를 얻도록 승인하는 경우, 해당 행정 조치 또는 명령이 시행되고 구제책이 이용 가능해지기 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b) 2013년 10월 5일 이후에 수령되었으나 서비스가 요청된 이민 개혁법의 제정 또는 시행 이전에 수령된 이민 개혁법 서비스에 대한 모든 선불금은 고객에게 즉시 환불되어야 하며, 자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c)(1) 이민 개혁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민 컨설턴트가 이 섹션에 대한 본 개정안의 발효일 이전에 자금을 수령했고, 해당 자금 지불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가 이행된 경우, 컨설턴트는 즉시, 그러나 이 섹션에 대한 본 개정안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설명하는 회계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c)(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c)(2)(A) 이 섹션에 대한 본 개정안의 발효일 이전에 수령되었으나 이 섹션에 대한 본 개정안의 발효일 이전에 이민 개혁법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모든 자금은 고객에게 환불되거나 섹션 22442.5에 따라 고객 신탁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c)(2)(A)(B) 이민 컨설턴트가 이 단락에 따라 고객 신탁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는 섹션 22442를 포함하여 이 장의 모든 해당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고객에게 영어와 고객의 모국어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어떠한 혜택이나 구제책도 이용 가능하지 않으며, 이민 개혁법의 제정 또는 시행 및 관련 필수 연방 규정 및 양식이 마련될 때까지 그러한 혜택이나 구제책에 대한 신청이 처리될 수 없다는 내용과, 이 섹션에 대한 본 개정안의 발효일부터 이민 컨설턴트가 이민 개혁법의 제정 또는 시행 이전에 이민 개혁법 서비스에 대한 선불금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d)(1) 이 장에 규정된 구제책 및 벌칙 외에도, 이 섹션을 위반하는 자는 위반당 하루에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 또는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부과되고 징수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d)(2) 민사 벌금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제시한 관련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d)(2)(A) 위법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d)(2)(B) 위반 횟수.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d)(2)(C) 위법 행위가 발생한 기간 및 위법 행위의 지속성.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d)(2)(D) 위법 행위의 고의성.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d)(2)(E) 피고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d)(3)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민사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절반은 일반 기금으로 지급된다. 지방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민사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민사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시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2.6(d)(4) 법원은 승소한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Section § 22443

Explanation

이민 컨설턴트라면, 고객을 위해 작성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본인의 이름과 주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서류의 사본을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고객이 서면 동의를 하면, 영장 없이도 고객 파일을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출생증명서나 여권과 같은 모든 원본 서류는 사본을 만든 직후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단, 원본을 이민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a) 이민 컨설턴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작성된 각 문서 또는 양식의 사본을 의뢰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전달되는 각 문서 및 양식에는 이민 컨설턴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b)(1) 이민 컨설턴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는 의뢰인에게 마지막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의뢰인의 모든 문서 및 양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b)(2) 의뢰인이 서명한 서면 동의서가 제시되면, 이민 컨설턴트는 영장이나 소환장 없이도 의뢰인 파일 사본을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c)(1) 이민 컨설턴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는 의뢰인의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의뢰인이 컨설턴트에게 제공한 모든 원본 문서, 즉 원본 출생증명서, 임대 계약서, 공과금 청구서, 급여 명세서, 입국 날짜가 기재된 차량국 면허증, 여권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원본 문서를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c)(2) 원본 문서로 이민 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원본 문서는 이민 컨설턴트가 사본 또는 복제본을 만든 직후 즉시 반환해야 한다.

Section § 2244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컨설턴트로 일하려면, 국무장관에게 십만 달러 ($100,000)의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규칙을 준수하고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보증금은 컨설턴트가 규칙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고객을 보호합니다. 컨설턴트는 또한 개인 및 사업 정보를 담은 양식을 제출하고, 범죄 기록을 공개하며, 신분증과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규정을 준수하는 컨설턴트의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보증금 제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제한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a)(1) 이민 컨설턴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기 전에, 각 개인은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법인 보증인에 의해 발행되고 본 장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십만 달러 ($100,000)의 보증금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의 총 누적 책임은 십만 달러 ($100,000)로 제한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a)(2) 보증금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14장 제2절 제995.440조 및 제13조 (제996.31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b)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을 수혜자로 하며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민 컨설턴트나 이민 컨설턴트의 대리인, 대표자 또는 직원이 해당 고용 또는 대리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사기, 허위 진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불법 행위 또는 부작위, 또는 서비스 제공 실패로 인해 손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c) 국무장관에게 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하는 이민 컨설턴트는 또한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된 공개 양식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c)(1) 이민 컨설턴트의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사업장 주소, 거주지 전화번호 및 사업장 전화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c)(2) 이민 컨설턴트의 소송 대리인이 지정되어야 하거나 지정된 경우, 그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c)(3) 이민 컨설턴트가 본 장 또는 제6126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c)(4) 이민 컨설턴트가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c)(5) 해당하는 경우, 이민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법인 또는 파트너십의 이름,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및 소송 대리인.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d) 이민 컨설턴트는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보험이 갱신될 때, 그리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 또는 소송 대리인의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국무장관실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e) 국무장관은 이민 컨설턴트가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을 준수하고 제22441.1조에 따라 요구되는 신원 조사를 만족스럽게 통과했음을 보여주는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또한 이민 컨설턴트의 사진 사본을 게시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고 최소 30일마다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해당 개인이 보증금을 제출하고 유지했으며,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개 양식과 사진을 제출했고, 제22441.1조에 따라 요구되는 신원 조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이 정보와 사진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f) 국무장관은 본 조에 따라 보증금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공개 양식을 개발하고, 본 조에 따라 보증금을 제출하는 모든 이민 컨설턴트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g) 이민 컨설턴트는 공개 양식과 함께 다음 모든 것을 제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g)(1) 이민 컨설턴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효하고 현재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사본.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여권 또는 국무장관이 수용할 수 있는 기타 신분증.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g)(2) 미국 국무부가 미국 여권 발급을 위해 수용할 수 있는 크기와 양식의 본인 사진. 이는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h) 국무장관은 보증금 제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출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i) 국무장관은 보증금의 제출 및 유지 관리를 규정하는 본 장의 조항들을 집행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j) 본 조는 연방 규정집 제8편 제292.2조에 따라 이민 항소 위원회에서 승인한 것과 일치하게, 이민 관련 문제에서 고객이 신청 양식을 무료로 또는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 명목상의 수수료로 작성하도록 돕는 비영리, 면세 법인의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3.1(k) 본 조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2443.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보증금을 제출하고 유지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되는 신원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무장관은 그 사람에게 사업 중단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국무장관은 또한 이러한 불이행 사실을 법무장관에게 알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무장관은 그 사람에게 왜 자격이 박탈되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22443.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든 국무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자신을 이민 컨설턴트로 홍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등록하려면 공개 진술서를 제출하고,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보증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컨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민 컨설턴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민 컨설턴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이민 컨설턴트의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또는 이민 컨설턴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이민 컨설턴트의 자격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어떠한 진술이라도 어떠한 수단으로든 유포하는 것은 위법이다. 단, 해당인이 국무장관에게 섹션 22443.1에 명시된 금액 및 조건에 따라 공개 진술서와 보증금을 제출하여 보관하고, 해당 진술서가 다루는 기간(예를 들어, 옐로우 페이지 목록 기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내내 이를 유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ection § 22444

Explanation

이 법은 이민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약속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민 공무원과 특별한 관계나 영향력이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들이 직접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수수료 금지에 대한 명확한 표지판이 그들의 사무실에 있어야 합니다.

이민 컨설턴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그 자격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하는 것은 불법이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4(a)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해당 고객에게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행위.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4(b) 고객에게 어떠한 보장이나 약속을 하는 행위. 단, 해당 보장이나 약속이 서면으로 되어 있고 이민 컨설턴트가 그 보장이나 약속을 할 만한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4(c) 이민 컨설턴트가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또는 고객의 이민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정부 기관, 직원, 공무원으로부터 특별한 호의를 얻을 수 있거나 얻을 것이라고, 또는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는 행위.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4(d) 이민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을 서비스에 대해 고객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하는 행위. 이 금지 사항을 명시하는 표지판이 이민 컨설턴트 사무실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22445

Explanation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십만 달러 ($10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법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그리고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변호사가 주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벌금은 시, 카운티 및 주 기금으로 분할됩니다. 벌금 외에도,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 혐의와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반복 위반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더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은 중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위반이 발견된 후 4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5(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5(a)(1) 이 장을 위반하는 자는 각 위반에 대해 십만 달러 ($1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 또는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가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부과 및 징수된다.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해를 입은 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5(a)(2) 법원은 이 장의 각 위반에 대해 민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민사 벌금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사건 당사자들이 제시한 관련 상황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법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위반 횟수, 위법 행위의 지속성, 위법 행위가 발생한 기간, 피고인의 위법 행위의 고의성, 그리고 피고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5(a)(3)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가 이 조항에 따라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또한 22446.5조 (c)항에 따른 구제를 청구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5(a)(4)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민사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절반은 일반 기금으로 지급된다. 지방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민사 벌금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징수된 민사 벌금의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시의 재무관에게 지급되고, 절반은 판결이 내려진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지급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5(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5(b)(a)항의 규정 외에도, 이 장의 위반은 위반이 발생한 각 의뢰인에 대해 이천 달러 ($2,000) 이상 만 달러 ($10,000)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범죄이거나,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의뢰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은 벌금 지급보다 우선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5(c) 22442.2조, 22442.3조 및 22442.4조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a)항 및 (b)항에 명시된 처벌을 받는 경범죄이다. 이 장의 다른 조항에 대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주 교도소 수감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5(d)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위반 행위의 발견 후 4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22446.5

Explanation
이민 컨설턴트가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면, 금전적 배상을 받거나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또는 둘 다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최소 3배 또는 위반당 1,000달러 ($1,000) 중 더 큰 금액을 지급하고, 변호사 수임료도 부담해 줄 것입니다. 법무장관이나 지방 검사 같은 다른 사람이 위반 행위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시 법률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법원 일정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Section § 22447

Explanation

이민 컨설턴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컨설턴트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과 같은 정부 관계자가 사건을 처리할 경우, 법원은 이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청구 지급에 사용되어 필요한 최소 금액 이하로 줄어들면, 해당 컨설턴트는 보증금을 올바른 금액으로 복원할 때까지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7(a) 이민 컨설턴트 사업에 종사하거나 이민 컨설턴트 자격으로 활동하는 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송 또는 절차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섹션 22443.1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검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보증금에서 지급되도록 구제를 명령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7(b) 보증금에 대한 청구가 지급되어 섹션 22443.1에 따라 요구되는 원금 미만으로 청구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보증금의 원금을 감소시킨 경우, 이민 컨설턴트는 섹션 22443.1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금액까지 보증금이 복원될 때까지 어떠한 사업도 중단해야 한다.

Section § 22448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근거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처음 발견한 시점부터 4년의 기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이 장에 따라 소송 원인을 집행하기 위한 민사 소송은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4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소송 원인은 위반을 구성하는 사실을 피해 당사자가 발견할 때까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22449

Explanation

이 법은 이민 컨설턴트, 변호사, 공증인, 그리고 인가받은 기관만이 아동기 도착자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관련 신청서 지원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높은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나중에 더 높은 비용을 피하기 위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즉시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 즉 가격 폭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전문가들은 벌금, 변호사에 대한 주 변호사 협회의 징계 조치, 또는 공증인 위임의 정지 및 취소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항에 명시된 다른 처벌도 적용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9(a) 이민 컨설턴트, 변호사, 공증인, 그리고 미국 이민 항소 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f Immigration Appeals)로부터 인가받은 기관만이 2012년 6월 15일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발표한 연방 아동기 도착자 추방 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에 따른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각각 상담, 법률 자문 또는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객 또는 잠재 고객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개인이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9(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9(b)(1) 이민 컨설턴트, 변호사, 공증인, 그리고 미국 이민 항소 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f Immigration Appeals)로부터 인가받은 기관은 고객 또는 잠재 고객이 (a)항에 명시된 아동기 도착자 추방 유예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서비스를 요청할 때 가격 폭리(price gouging)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9(b)(2) 이 조항의 목적상, "가격 폭리"란 나중에 구매하면 고객 또는 잠재 고객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고객 또는 잠재 고객에게 서비스를 즉시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효과가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9(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9(c)(1) 제22445조에 명시된 민사 및 형사 처벌 외에도, 변호사가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제3편 제4장(제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변호사 협회(State Bar)의 징계 사유가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49(c)(2) 제22445조에 명시된 민사 및 형사 처벌 외에도, 공증인이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국무장관에 의한 공증인 위임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가 되며,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1장 제3장(제82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기타 적용 가능한 처벌의 적용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