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4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장에 대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가전제품'은 가정이나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특정 신형 전자 또는 기계 장치로, 50달러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제조업체'는 그러한 가전제품을 만들거나 상표를 붙이는 데 관여하는 모든 사람과, 이 제품들을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대리인 또는 유통업체를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이 조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10(a) “가전제품”이란 새로운 텔레비전, 라디오,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기, 또는 재생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가정 또는 개인용 자동차에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것, 또는 새로운 냉장고, 냉동고, 가스레인지, 오븐,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실내 에어컨, 또는 재봉틀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것, 또는 새로운 타자기, 가산기, 계산기, 또는 기타 유사한 기계, 또는 모든 전기 작동 공구를 의미하며, 이러한 가전제품 중 제조업체의 송장 판매 가치가 50달러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10(b) “제조업체”란 개인, 합명회사, 법인, 협회, 또는 기타 법적 관계로서 가전제품의 제조, 조립 또는 생산에 관여하거나 어떤 가전제품에 상표명이 표시된 자를 의미한다. “제조업체”라는 용어는 또한 소매업체에게 가전제품을 판매, 양도 또는 교환하는 제조업체의 대리인, 대표자 또는 유통업체를 포함한다.

Section § 224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제조업체는 각 가전제품에 고유한 일련번호가 영구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표시는 가전제품에 각인되거나 에칭되는 방식, 또는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라벨로 표시되는 방식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보증서나 사용 설명서, 또는 별도의 카드에 구매자가 가전제품의 모델 번호와 일련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가전제품에서 이 번호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구매자들에게 이 번호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해당 가전제품에 고유한 일련번호가 영구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주에서 어떠한 가전제품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영구적이어야 하는 표시는 주조, 금형 각인, 페인트 스텐실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영구적으로 고정된 금속에 각인 또는 에칭되거나, 영구적인 부착에 적합하고 충분한 접착제로 고정된 감압성 라벨에 지워지지 않게 각인되어야 한다.
이 주 내에서 판매될 가전제품의 모든 제조업체는 보증서 또는 사용 설명서의 첫 페이지에, 또는 별도의 카드에, 모델 번호와 일련번호를 기록할 공간을 제공하는 가전제품에 대한 설명, 가전제품에서 해당 번호들의 위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전제품의 최종 구매자에게 해당 번호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2411.2

Explanation
이 법은 제22411조의 규정이 제조사나 딜러가 새 차에 처음부터 설치한 라디오나, 딜러가 원래 설치된 라디오를 교체하기 위해 설치하는 라디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