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이 조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10(a) “가전제품”이란 새로운 텔레비전, 라디오,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기, 또는 재생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가정 또는 개인용 자동차에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것, 또는 새로운 냉장고, 냉동고, 가스레인지, 오븐,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실내 에어컨, 또는 재봉틀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것, 또는 새로운 타자기, 가산기, 계산기, 또는 기타 유사한 기계, 또는 모든 전기 작동 공구를 의미하며, 이러한 가전제품 중 제조업체의 송장 판매 가치가 50달러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410(b) “제조업체”란 개인, 합명회사, 법인, 협회, 또는 기타 법적 관계로서 가전제품의 제조, 조립 또는 생산에 관여하거나 어떤 가전제품에 상표명이 표시된 자를 의미한다. “제조업체”라는 용어는 또한 소매업체에게 가전제품을 판매, 양도 또는 교환하는 제조업체의 대리인, 대표자 또는 유통업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