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3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유료로 1년에 10회 이상 법률 서류를 송달하는 개인은 거주지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카운티 서기에게 송달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과 파트너십도 주된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동일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보안관, 집행관, 공무원, 변호사, 법원 임명자, 면허를 소지한 사설 탐정, 또는 특정 소환장을 다루는 특정 등록된 복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0(a) 이 주 내에서 1역년 동안 10회 이상의 송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가 송달 업무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특정 보수를 받거나 특정 보수를 기대하는 자연인은 거주지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게 송달인으로서의 확인된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주 내에서 송달 업무로부터 보수를 얻거나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법인 또는 파트너십도 해당 법인 또는 파트너십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에게 송달인으로서의 확인된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고 유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0(b) 이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0(b)(1) 자신의 고용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보안관, 집행관 또는 공무원.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0(b)(2)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건과 관련된 송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또는 그 직원.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0(b)(3) 법원으로부터 송달 업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히 임명된 자.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0(b)(4) 면허를 소지한 사설 탐정 또는 그 직원.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0(b)(5) 섹션 22450에 따라 등록된 전문 복사업자 또는 그 직원으로서, 유일한 송달 업무가 기록 제출을 위한 소환장과 관련되고, 해당 소환장이 해당 등록된 전문 복사업자에 의해 기록이 복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Section § 223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송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개인의 경우, 등록 증명서에는 이름 및 연락처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활 증명서), 지난 1년간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 그리고 서류 송달 시 법적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동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합명회사나 법인의 경우, 증명서에는 무한책임사원이나 임원에 대한 유사한 정보가 필요하며,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했거나 등록된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카운티 서기는 이 증명서들을 만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며, 스캔된 경우 이미지를 10년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1(a) 자연인인 등록자의 등록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1(a)(1) 등록자의 성명, 나이,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1(a)(2) 등록자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등록자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진술서. 또는 등록자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활 증명서, 기록 말소 증명서 또는 사면 증명서 사본.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1(a)(3) 등록자가 증명서 제출 직전 1년 동안 이 주(州)의 거주자였다는 진술서.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1(a)(4) 등록자가 이 주(州)에서 송달에 관한 법률 조항을 준수하여 송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진술서.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1(b) 합명회사 또는 법인인 등록자의 등록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1(b)(1) 무한책임사원 또는 임원의 성명, 나이,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1(b)(2) 무한책임사원 또는 임원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임원이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진술서.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1(b)(3) 해당 합명회사 또는 법인이 증명서 제출 직전 1년 동안 계속해서 조직되어 존재해 왔다는 진술서. 또는 책임 있는 관리 직원, 사원 또는 임원이 이 장(章)에 따라 이전에 등록된 적이 있다는 진술서.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1(b)(4) 해당 합명회사 또는 법인이 이 주(州)에서 송달에 관한 법률 조항을 준수하여 송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진술서.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1(c) 카운티 서기는 등록 증명서 만료일로부터 3년 동안 등록 증명서를 보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증명서가 스캔되었거나 정부법 26205.1조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증명서를 파기할 수 있다. 증명서가 스캔된 경우, 스캔된 이미지는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이미지를 파기할 수 있고, 정부법 26205.1조에도 불구하고 그 복제본을 만들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22351.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역할에 대한 등록을 하거나 갱신하는 사람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결과에서 중범죄 유죄 판결이 나타나면, 판사는 그들의 범죄 기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활, 말소 또는 사면 증명을 제시할 수 없는 한, 그들의 등록은 취소될 것입니다. 통지받은 후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1.5(a) 최초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만료된 등록 증명서를 갱신할 때, 등록자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및 연방수사국에 지문 제출을 확인하는 작성된 라이브 스캔 요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기는 최초 등록 증명서 이후의 통지를 위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후속 체포 통지 계약을 활용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1.5(b) 라이브 스캔 요청 결과를 받은 후, 서기가 등록자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통보받는 경우, 등록 증명서가 보관된 카운티의 고등법원 수석 판사는 범죄 기록을 검토할 권한이 있으며, 등록자가 섹션 22351의 (a)항 (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활 증명서, 말소 증명서 또는 사면 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한, 등록자에게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취소 통지 후 등록된 송달 집행인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는 자에게는 모욕죄에 대한 소명 명령이 발부 및 송달될 수 있다.

Section § 22352

Explanation

등록하려면 1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카운티 서기를 통해 지문 채취(라이브 스캔) 비용과 신분증 발급 처리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 증명서 제출 시, 등록자는 다음 수수료를 카운티 서기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2(a) 100달러($100)의 수수료.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2(b) 최초 등록 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라이브 스캔 완료 요청 처리의 실제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2(c) 등록된 송달 집행인 신분증 발급의 실제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

Section § 22353

Explanation

송달인으로 등록하려면, 규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2천 달러의 보증금을 제공하거나 같은 금액을 카운티 서기에게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보증 회사에서 관리하며, 현금이나 우편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출하면 카운티 서기가 기록을 위해 보내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처리에는 수수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출하거나 취소하는 데 7달러가 듭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에 대한 변경이나 취소도 기록되어야 하며, 해당 기록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3(a) 등록증에는 2천 달러 ($2,000)의 보증금이 첨부되어야 하며, 이는 인가된 보증 보험사에 의해 발행되고 본 장의 규정 및 이 주에서 송달 업무를 규율하는 모든 법률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 보증금에 대한 총 누적 책임은 2천 달러 ($2,000)로 제한된다. 보증금 대신, 등록자는 서기에게 2천 달러 ($2,000) 상당의 현금 또는 우편환을 예치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3(b) 카운티 서기는 보증금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기록을 위해 카운티 기록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정부법 27361조에 명시된 기록 수수료는 등록된 송달인이 지불해야 한다. 해당 수수료는 카운티 서기에게 지불할 수 있으며, 서기는 이를 기록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3(c) 보증금 서류의 접수, 취소, 철회 또는 해지에 대한 수수료는 7달러 ($7)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3(d) 카운티 기록관은 보증금 서류와 보증금의 취소, 철회 또는 해지 통지서를 기록해야 하며, 그 후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서류에 명시된 사람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명시된 사람이 없는 경우 기록을 위해 제출한 당사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정부법 27361조에 명시된 보증금의 취소, 철회 또는 해지 통지서에 대한 기록 수수료는 카운티 서기에게 지불해야 하며, 서기는 이를 카운티 기록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Section § 22354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증명서가 2년간 또는 보증서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만료되면 새로운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현재 증명서를 갱신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명서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은 현재 등록이 끝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된 증명서는 다시 2년간 또는 보증서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등록증명서는 2년간 또는 보증서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 후, 등록자는 새로운 등록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등록증명서 갱신을 신청하고 제22352조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증명서는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갱신될 수 있으며, 갱신의 효력 발생일은 현재 등록이 만료되는 날로 한다. 갱신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간 또는 보증서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223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송달인 등록 및 신분증 발급 절차를 설명합니다. 카운티 서기는 송달인 명단을 관리하고 각 송달인에게 신분증을 발급합니다. 신원 조사가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먼저 120일 동안 유효한 임시 카드가 발급됩니다. 조사를 통과하면 영구 카드를 받습니다. 신분증은 특정 크기 및 정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송달인의 경우 사진이 필요하며, 합명회사나 법인은 사진 없이 사업체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갱신 시에는 동일한 카운티 내에서 이루어지고 3년 이상의 공백이 없으면 동일한 등록 번호를 유지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5(a) 카운티 서기는 송달인 등록부를 유지하고 각 송달인에게 번호를 부여하며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카운티 서기는 연방수사국과 법무부에 신원 조사를 위한 라이브 스캔 양식 제출이 요구되는 신청자에게 추가 수수료 없이 임시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카드는 120일 동안 유효하다. 120일 이내에 연방수사국과 법무부로부터 승인이 접수되면, 카운티 서기는 즉시 신청자에게 영구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영구 신분증은 신청자의 기록된 주소로 우편 발송되어야 한다. 등록 증명서 갱신 시, 신청자가 이전에 등록했던 동일한 카운티에서 등록을 갱신하고 등록 기간에 3년 이상의 공백이 없는 경우 동일한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5(b) 임시 및 영구 신분증은 31/4인치 x 2인치 이상이어야 하며, 상단에는 “등록된 송달인”이라는 제목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등록자의 이름, 주소, 등록 번호, 만료일, 등록 카운티가 기재되어야 한다. 자연인의 경우, 좌측 하단에 등록자의 사진도 포함되어야 한다. 합명회사 또는 법인 등록을 위한 신분증은 해당 합명회사 또는 법인의 이름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사진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22356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자신의 직원과 독립 계약자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동안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자는 고용 과정 또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자신의 직원의 선량한 행위에 대해, 그리고 등록자와의 대리 관계 과정 또는 범위 내에서 독립 계약자로서 행동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책임을 진다.

Section § 22356.5

Explanation

이 법은 법률 문서를 송달하는 독립 계약자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독립 계약자가 송달 증명서를 작성할 때, 자신이 독립 계약자임을 명확히 밝히고 등록 정보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독립 계약자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을 맺고, 필요한 경우 보증을 제공하며, 최소한의 감독만 받고, 등록된 자로부터 업무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필요한 모든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고용 상태에 대한 다른 법적 판단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6.5(a) 섹션 22360의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외에도, 본 장에 따라 등록된 자의 독립 계약자가 서명한 어떠한 송달 증명서라도 해당 송달 증명서가 등록된 송달 대행업자의 독립 계약자로서 서명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송달 증명서에는 독립 계약자와 본 장에 따라 등록된 법인 모두의 등록 카운티 및 섹션 22355에 따라 부여된 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6.5(b) 어떠한 등록된 자도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어떠한 송달 증명서에도 독립 계약자로서 서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6.5(b)(1) 독립 계약자가 등록된 자와의 서면 독립 계약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6.5(b)(2) 독립 계약자가 해당되는 경우 섹션 22353에 따른 보증 증명을 제공할 것.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6.5(b)(3) 등록된 자가 등록된 자에 의해 할당된 어떠한 송달 업무의 수행 방식에 대해 최소한의 감독 또는 통제만을 행사할 것. 등록된 자는 송달 완료 기한을 통보하고 해당 송달이 완료되었음을 통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6.5(b)(4) 등록된 자가 독립 계약자가 본 장에 따라 등록된 다른 자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능력에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않을 것.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6.5(b)(5) 독립 계약자가 필요한 사업자 면허를 취득했음을 증명할 것.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6.5(c)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6.5(c)(b)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등록된 자의 직원으로 간주되며, (b)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독립 계약자로 간주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6.5(d) 본 섹션은 다른 법률 조항에 따른 독립적인 고용 결정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22357

Explanation

등록된 송달인이 법률 문서를 잘못 송달하여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해당 송달인의 보증금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인은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송달인의 등록은 취소되고 남은 보증금은 카운티로 귀속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7(a) 등록자가 수행하였고 이 주의 송달을 규율하는 법률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송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송 또는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회복하는 자는 제22353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으로부터 해당 손해배상액을 회수할 수 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7(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7(b)(a)항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회수가 있었을 때마다, 등록자는 제22353조에 따라 요구되는 금액으로 보증금 또는 현금 예치금을 복원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새로운 보증금 또는 현금 예치금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자가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증은 취소되고 보증금의 잔액은 카운티 재무부로 몰수된다.

Section § 22358

Explanation

등록된 개인 또는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송달을 규칙에 따르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경우, 그들의 등록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서기 또는 검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유를 발견하면,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릴 것입니다. 행정법 판사가 정지 또는 취소를 명령하면, 카운티 서기는 즉시 이를 집행해야 합니다. 취소되는 경우, 등록을 위해 예치된 보증금 또는 예치금은 몰수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8(a) 등록자의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가 완료한 송달을 포함하여, 등록자가 이 주에서 송달을 규율하는 법률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송달을 수행했다고 판단될 때마다 등록증명서는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8(b) 등록증명서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조사는 카운티 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카운티 서기의 선택에 따라 개시될 수 있다. 송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의 불만은 공공 검사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 조사는 등록자가 송달을 규율하는 법률 조항을 준수했는지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송달을 구성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8(c) 공공 검사가 조사 결과 등록증명서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해당 사안을 청문회에 회부하고 등록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5장 (Section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단, 행정법 판사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해당 조항의 목적상, 공공 검사는 기관으로 간주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358(d) 청문회 후,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뒤 행정법 판사가 등록자의 증명서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지시했다는 통지를 카운티 서기가 받는 경우, 카운티 서기는 즉시 해당 증명서를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증명서가 취소되는 경우, Section 22353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금 또는 현금 예치금은 Section 22357에 따라 보증금 또는 현금 예치금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조건으로 카운티 재무부에 몰수된다.

Section § 22359

Explanation
이 장의 어떤 규칙이라도 어기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경범죄는 범죄의 한 종류입니다.

Section § 22360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등록되어 법률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서명하는 모든 송달 증명서에 등록된 카운티와 등록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