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250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준비법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법에서 '세금 준비법'을 언급할 때마다, 이는 이 특정 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225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세금 신고 대행자가 인정된 보증 보험 회사로부터 5,000달러의 보증 보험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증 보험은 세금 신고 대행자의 부정직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금 신고 대행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이나 연관된 자들도 이 보증 보험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지만, 총 보증 보험 금액은 12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금 신고 대행자를 고용하는 것과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보증 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대행자는 유효한 보증 보험 없이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보증 보험이 취소되거나 만료되면 새로운 보증 보험을 취득할 때까지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보증 보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관이나 위원회는 보증 보험 증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증 보험에 대한 청구가 지급되면 캘리포니아 세금 교육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온라인에 공개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0.1(a) 타인을 위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각 개인에 대해, 세금 신고 대행자는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 보증 보험 회사에서 발행한 보증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 보험의 주된 금액은 5천 달러 ($5,000)입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세금 신고 대행자는 보증 보험이 발행되기 전에 해당 개인이 최소 18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증 보험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0.1(b)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증 보험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을 위해 발행되고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세금 신고 대행자 또는 그와 고용되거나 연관되어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금 신고 대행자들에 의한 사기, 부정직, 허위 진술,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 기만 또는 불법적인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모든 개인 또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0.1(c) 보증 보험을 제출하는 세금 신고 대행자는 해당 세금 신고 대행자와 고용되거나 연관된 모든 세금 신고 대행자를 식별해야 하며, 각 직원 또는 연관된 자에 대해 (a)항에서 요구하는 증거를 보증 보험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대행자와 고용되거나 연관된 세금 신고 대행자는 해당 세금 신고 대행자가 고용되거나 연관된 세금 신고 대행자의 보증 보험에 의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단일 세금 신고 대행자와 그와 고용되거나 연관된 세금 신고 대행자들에게 요구되는 총 보증 보험 금액은 12만 5천 달러 ($125,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의 모든 개인에 대한 총 책임은 보증 보험에 대한 청구 건수나 보증 보험이 유효한 기간에 관계없이 어떤 한 세금 신고 대행자에 대해 5천 달러 ($5,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 보험 금액의 어떠한 개정도 누적되지 않습니다. 보증 보험에 따른 보증인의 책임은 민사 벌금, 과태료, 변호사 수수료 또는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기타 비용의 지급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0.1(d) 세금 신고 대행자는 보증 보험에 포함된 정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금 신고 대행자와 고용되거나 연관된 세금 신고 대행자의 변경을 포함하여, 보증 보험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0.1(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0.1(e)(1) 세금 신고 대행자는 이 조항에 의해 규정된 금액의 유효한 보증 보험 없이 사업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0.1(e)(2)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증 보험의 취소 또는 해지 30일 전까지, 보증인은 해당 취소 또는 해지에 대한 서면 통지를 세금 신고 대행자와 캘리포니아 세금 교육 위원회에 보내야 하며, 보증 보험과 취소 또는 해지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0.1(e)(3) 세금 신고 대행자가 이전 보증 보험의 취소 또는 해지 유효일까지 새로운 보증 보험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세금 신고 대행자는 새로운 보증 보험이 취득될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0.1(f) 민사소송법 제995.710조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 대행자는 보증 보험 대신 예치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0.1(g) 세금 신고 대행자는 주 또는 연방 기관, 법 집행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세금 교육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증 보험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0.1(h) 2019년 7월 1일부터, 세금 신고 대행자는 자신의 보증 보험에 대한 지급된 청구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청구에 대한 통지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22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세금 준비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세금 준비자"는 수수료를 받고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작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정규 사무 업무의 일부로 이를 수행하는 직원은 제외됩니다. "세금 신고서"는 주 또는 연방 세금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승인된 교육과정 제공자"는 세금 교육을 제공하도록 승인된 기관입니다. "협의회"는 비영리 캘리포니아 세금 교육 협의회입니다. "의뢰인"은 준비자로부터 세금 서비스를 받는 사람입니다. "환급 예상 대출"은 예상되는 세금 환급금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이며, 그 수수료는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등록자"는 협의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세금 준비자를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a)(1) 단락 (2)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 준비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a)(1)(A) 수수료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세금 신고서 작성을 돕거나 작성하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예비 작업을 완료한 신고서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처하는 사람.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세금 준비자와의 제휴 또는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 장의 목적상 별개의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a)(1)(B) 제22258조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사람들을 관련시키는 법인, 합명회사, 협회 또는 기타 단체로서, 이 사람들은 세금 신고서의 데이터 준비 및 최종 서명 권한을 책임의 일부로 가지거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고 자처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a)(2) 단락 (1)에도 불구하고, "세금 준비자"는 고용의 통상적인 사무 업무의 일부로 고용주의 소득세, 판매세 또는 급여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직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b) "세금 신고서"는 주 또는 연방 소득세 또는 주 은행 및 법인 프랜차이즈세와 관련하여 작성되거나 제출되어야 하는 신고서, 선언서, 진술서, 환급 청구서 또는 기타 문서를 의미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c) 제22255조 (a)항에 기술된 기본 교육 및 제22255조 (b)항에 기술된 계속 교육의 목적상 "승인된 교육과정 제공자"는 (d)항에 정의된 협의회에 의해 승인된 자를 말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d) "협의회"는 미국 법전 제26편 제501(c)(3)조에 따라 면세되는 단일 비영리 단체인 캘리포니아 세금 교육 협의회를 의미합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e) "의뢰인" 또는 "고객"은 세금 준비자가 세금 준비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기로 동의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f) "환급 예상 대출"은 세금 준비자 또는 금융 기관과 같은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대출로서, 의뢰인의 연방 또는 주 소득세 환급금 또는 둘 다를 예상하여 그 지급이 담보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g) "환급 예상 대출 수수료 일정"은 세 가지 이상의 대표적인 환급 예상 대출 금액을 포함하는 환급 예상 대출 수수료 목록 또는 표를 의미합니다. 이 일정은 부과되는 각 수수료 또는 요금뿐만 아니라 환급 예상 대출 실행과 관련된 모든 부과 수수료의 총액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일정은 또한 각 대표 대출 금액에 대해 연방 대출 진실법 (15 U.S.C. Sec. 1601 et seq.)에 의해 설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된 예상 연간 백분율 이자율을 포함해야 합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h) "등록자"는 이 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협의회로부터 등록을 받은 세금 준비자를 의미합니다.

Section § 22251.1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등록되고 보증보험에 가입된 신뢰할 수 있는 세금 신고 대리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 대리인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개인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추가적으로, 세금 신고 대리인의 등록 및 준수 사항을 감독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합니다.

Section § 22251.2

Explanation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세무 교육 위원회의 책임을 규정하며,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가 등록 및 징계 역할에서 공공 보호임을 강조합니다. 위원회 이사회는 비영리 및 영리 세무 관련 기관과 세무 대리인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투명성을 위해 공개 회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회는 직원을 고용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등록 및 징계 조치를 규제할 권한이 있으며,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설정하고 부과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2(a) 제22251조 (d)항에 정의된 캘리포니아 세무 교육 위원회는 본 장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2(b) 위원회가 등록 및 징계 권한과 기타 모든 기능을 행사함에 있어 공공의 보호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공공의 보호가 증진하고자 하는 다른 이익과 상충될 때마다 공공의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2(c) 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2(c)(1)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선택하고 지난 3년간 각 연도에 캘리포니아 내 회원 수가 최소 400명인 세무 대리인, 등록 세무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표하는 각 캘리포니아 비영리 법인 중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1명 이하의 대표.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2(c)(2)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선택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 내에서 최소 400명의 직원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을 보유했으며 지난 3년간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어 온 각 영리 세무 대리 법인 중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1명 이하의 대표.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2(c)(3) 제22255조에 따른 세무 대리인 6명으로, 위원회가 정한 절차를 통해 이사회에 임명되며, 완전한 의결권을 가지고 위원회가 정하는 임기로 봉사하며, 초기 임기는 시차를 두고 시작된다. 제22258조에 따라 본 장의 요건에서 면제되는 자는 위원회에 임명될 자격이 없으며, 면제 범주에 속하는 개인의 직원은 제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2(d) 이사회 회의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1장 제9조 (제1112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이사회는 배글리-킨 공개 회의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등록자와 대중에게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2(e) 위원회는 본 장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2(f) 위원회는 본 장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바와 같이 등록을 발급하고, 신청을 거부하며, 등록자를 징계해야 한다. 위원회는 본 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관,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2(g)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원회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규제 비용과 관련된 신청 수수료, 갱신 수수료, 연체료 및 기타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위원회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2251.3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협의회에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신청자는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신원 조사를 통과하며, 필요한 모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회가 정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은 매년 갱신해야 하며, 지연 갱신 옵션도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3(a) 협의회는 본 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협의회가 정한 정관, 규칙 및 절차를 준수한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공하는 모든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3(b) 등록증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자는 협의회가 제공하는 양식으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협의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3(b)(1) 신청자가 제22255조 (a)항에 명시된 교육 요건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3(b)(2) 신청자가 제22253.5조에 따라 신원 조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3(b)(3) 제22251.2조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협의회가 요구하는 모든 수수료가 납부되었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3(b)(4) 신청자가 본 장의 등록을 위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1.3(c) 본 장에 따른 모든 등록은 협의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년 갱신 대상이 되며, 해당 방식으로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협의회는 등록의 지연 갱신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25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세금 교육 위원회가 세금 준비자들의 공개 온라인 목록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그들이 연간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여주고, 이름, 주소, 등록 번호와 같은 주요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웹사이트는 또한 이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세금 준비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다른 사이트로의 링크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22252

Explanation

세금 신고 대행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세금 신고 대행자는 고객에게 연락처 정보, 보증금 준수 증명, 그리고 감독 기관의 웹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서면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세금 신고 대행자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2(a) 세금 신고 대행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2(b) 섹션 22250.1의 보증금 요건 준수 증거, (해당하는 경우) 보증금 번호 포함.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2(c) 협의회(council)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Section § 2225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금 신고 대리인이 고객의 기밀 정보를 서면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다만, 법원 명령에 응하거나, 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정부 기관의 문의에 따르는 등의 특정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정보가 미국 외부에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면, 세금 신고 대리인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개인 정보 보호 법규와 함께 적용됩니다.

Section § 22252.5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들이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를 신고할 때 특정 프로그램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사람들, 특히 세금 준비자들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고객에게 이러한 기부 옵션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은 이러한 기부 선택 사항들을 모든 사람에게 더 잘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222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세금 신고 대리인에게 금지된 행위를 명시하고, 위반 시 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세금 신고 대리인을 징계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등록 불이행, 고객 오도, 문서 부적절 처리, 비윤리적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세금 신고 대리인이 기록을 보관하고, 문서에 서명하며, 허위 진술을 피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위원회는 징계 조치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이러한 규칙을 집행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협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사기, 허위 정보 제공, 사칭과 같은 위반은 특별히 명시되어 있으며, 각각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특정 위반은 일부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징계 조치 및 보호 관찰 목록의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 세금 신고 대리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거나 저지르는 것은 이 장의 위반이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 등록 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자를 징계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1) 위원회에 세금 신고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2) 세금 신고 대리인의 세금 신고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할 목적으로, 사기적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두, 서면 또는 어떠한 수단으로든 기록된 진술이나 표명을 하거나 그 작성을 승인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3) 서명된 후에 채워질 빈칸이 포함된 세금 신고서 또는 승인 문서에 고객의 서명을 받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4) 고객이 문서에 서명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고객 자신의 기록을 위해 고객의 서명이 필요한 문서의 사본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5) 고객을 위해 작성된 세금 신고서 사본을 작성 완료일 또는 신고서 제출 기한 중 늦은 날로부터 4년 동안 보관하지 않는 것.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6) 사기적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 행위를 하는 것. 여기에는 섹션 22250.1에 따라 요구되는 보증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캘리포니아 주에 의한 세금 신고 대리인의 면허 또는 승인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7) 섹션 17530.5를 위반하는 것.
(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8)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7216을 위반하는 것.
(9)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9)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었을 때 고객의 세금 신고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
(10)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10) 고객의 요구에 따라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세금 신고 대리인에게 제공한 기록 또는 기타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
(1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11) 섹션 22252에 따라 소비자에게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섹션 22250.1의 (a)항에 따라 보증 회사에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섹션 22255에 따라 캘리포니아 세금 교육 위원회에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1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12) 비전문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것. 여기에는 연방 정부 또는 미국 내 다른 주나 준주, 다른 정부 기관, 또는 다른 전문 면허 위원회나 조직에 의한 신청자 또는 등록자에 대한 면허, 증명서, 허가 또는 등록 거부, 또는 취소, 정지, 제한 또는 기타 징계 조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결정, 명령 또는 판결의 공증된 사본은 이러한 조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1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13)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착오로 등록을 얻거나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
(1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14) 직간접적으로 이 장의 어떠한 조항이나 조건 또는 위원회가 채택한 어떠한 규칙이나 내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하려고 시도하거나,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거나, 위반을 공모하는 것.
(1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15) 등록자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중죄 또는 경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 이 경우 유죄 판결 기록은 해당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1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16) 등록 발급을 위해 이 장에서 언급된 어떠한 상황이나 시험에서 신청자를 사칭하거나 신청자를 대리하는 것.
(1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17) 등록자를 사칭하거나, 미등록자가 등록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허락하는 것.
(18)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a)(18) 등록자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기적이거나, 부정직하거나, 부패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b) 이 섹션의 각 위반은 별도의 위반을 구성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c)(a)항의 (12)호부터 (18)호까지의 위반은 섹션 22256의 (b)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d) 위원회는 이 장과 일치하는 집행 활동을 수행하는 데 대한 지원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상환을 제공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e) 2019년 7월 1일부터 위원회는 다음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e)(1) 위원회는 등록자에 대해 취한 모든 징계 조치. 여기에는 정지 또는 취소를 초래한 비행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e)(2) 보호 관찰을 초래한 비행 및 보호 관찰 조건 일체를 포함한 보호 관찰 중인 등록자 목록.

Section § 22253.1

Explanation

세금 환급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대출을 홍보하는 세금 신고 대행업자라면, 제공하는 것이 환급금 자체가 아니라 대출이라는 점을 아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모든 광고는 수수료, 이자, 대출 기관의 이름 등 이 차이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대출을 주선하는 경우, 모든 수수료가 포함된 수수료 일람표를 게시하고, 고객이 대출을 받지 않고도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읽기 쉽고 사무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대출 비용, 작동 방식, 관련 기간에 대한 서면 요약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세금 신고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대출 조건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처리 지연시키거나, 이러한 대출과 관련된 사기 행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a) 어떤 세금 신고 대행업자라도 환급 예상 대출의 이용 가능성을 광고하는 경우, 해당 대출을 고객의 실제 환급금으로 직간접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환급 예상 대출을 언급하는 모든 광고는 명확하게 그것이 대출이며 대출 기관이 수수료 또는 이자를 부과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광고는 또한 대출 기관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b) 고객에게 환급 예상 대출을 주선하거나 주선하는 모든 세금 신고 대행업자는 사무실에서 주선되는 환급 예상 대출, 고객의 세금 신고서 전자 제출, 환급 계좌 설정, 그리고 환급 예상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한 현재 수수료를 보여주는 환급 예상 대출 수수료 일람표를 게시해야 한다. 수수료 일람표에는 고객이 환급 예상 대출을 받지 않고도 세금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진술도 포함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c)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게시물은 최소 16x20인치 크기의 문서에 28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작성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서 요구되는 게시물은 세금 신고 대행업자가 환급 예상 대출을 주선하거나 주선하는 각 사무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d)(1) 고객이 환급 예상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환급 예상 대출 주선을 제안하는 세금 신고 대행업자는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명확한 서면 고지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d)(1)(A) 환급 예상 대출 수수료 일람표.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d)(1)(B) 환급 예상 대출은 대출이며 고객의 실제 소득세 환급금이 아니라는 사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d)(1)(C) 납세자가 환급 예상 대출을 신청하지 않고도 소득세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d)(1)(D)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 예상 대출을 받지 않은 납세자가 다음 방식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거나 우편 발송될 경우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시간: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d)(1)(D)(i)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환급금이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되는 경우.
(i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d)(1)(D)(ii) 국세청으로 우편 발송되고 환급금이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되는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d)(1)(E) 국세청이 예상 환급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지 않으며, 환급금이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거나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될 특정 날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d)(1)(F) 세금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고객이 환급 예상 대출 및 관련 수수료 상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d)(1)(G) 대출이 승인될 경우 대출금이 고객에게 지급될 예상 시간.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d)(1)(H) 고객의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수수료(있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d)(2) 고객이 환급 예상 대출 거래를 완료하기 전에, 환급 예상 대출을 주선하는 세금 신고 대행업자는 다음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d)(2)(A) 환급 예상 대출을 받는 데 드는 예상 총 수수료.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d)(2)(B) 연방 대출 진실법 (15 U.S.C. Sec. 1601 and following)에 따라 설정된 지침을 사용하여 고객의 환급 예상 대출에 대한 예상 연이율.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d)(2)(C) 우편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계좌 이체를 통해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 예상 대출, 환급 예상 수표, 또는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가 주선하는 기타 환급 정산 옵션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 수수료 및 금융 비용(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비교.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e) 본 조항은 민법 제1632조에 명시된 언어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f) 환급 예상 대출을 주선하거나 주선하는 세금 신고 대행업자는 다음 활동 중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f)(1) 세금 신고서 작성을 위해 고객에게 대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f)(2) 환급 예상 대출의 중요한 요소나 조건을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f)(3) 고객이 대출을 신청한 후 환급 예상 대출 신청서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 행위.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1(f)(4) 환급 예상 대출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에게든 사기를 치는 거래, 관행 또는 사업 방식을 행하는 행위.

Section § 22253.2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누군가 세금 신고 준비 규칙을 위반할 경우 캘리포니아 세금 교육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법무장관과 같은 당국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국은 해당 개인에게 최대 $5,000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규칙을 따를 때까지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2(a)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섹션 22253의 (a)항 (1)호를 위반한 개인을 식별할 경우 캘리포니아 세금 교육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2(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2(b)(a)항에 명시된 통지를 받으면 캘리포니아 세금 교육 위원회는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에게 해당 위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이 통지를 받으면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2(b)(1) 섹션 22253의 (a)항을 위반하여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는 개인에게 위반 통지를 하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2(b)(2) 위반 건당 오천 달러 ($5,000)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2(b)(3) 중지 명령을 발부하다. 이 명령은 해당 개인이 섹션 22253의 (a)항 (1)호를 준수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2(c) 캘리포니아 세금 교육 위원회는 본 섹션의 (a)항을 이행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발생시킨 모든 비용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상환을 제공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Section § 22253.3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등록된 사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사람을 보호관찰에 두거나, 등록을 최대 1년까지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다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특정 조건을 붙여 새로운 등록을 보호관찰 조건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등록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국세청 같은 세무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3(a) 위원회는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러 방법을 조합하여 등록자를 징계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3(a)(1) 등록을 보호관찰에 두는 것.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3(a)(2) 등록 및 이 장에 따라 등록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지하는 것.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3(a)(3) 등록을 취소하는 것.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3(a)(4) 징계 명령 또는 그 일부를 조건을 붙이거나 붙이지 않고 정지하거나 유예하는 것.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3(a)(5) 이 장 또는 그 정관, 규칙, 절차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바에 따라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조치를 취하는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3(b) 위원회는 모든 신청자에게 특정 조건 및 조항을 붙여 보호관찰 조건으로 초기 등록을 발급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3(c) 등록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국세청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22253.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신청자나 등록자를 거부하거나 징계할 때 따라야 할 공정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징계나 거부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효력 발생 전에 15일 전 통지와 해당 당사자가 답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는 적절하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1년 이내에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는 이 절차를 따랐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협의회는 청문회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법률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4(a) 등록자 또는 신청자는 본 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에 따라서만 징계되거나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본 조에 부합하지 않는 거부 또는 징계는 무효이며 효력이 없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4(b) 모든 신청 거부 또는 등록자 징계는 성실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하는 모든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법원은 신청 거부 또는 등록자 징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절차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4(c)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4(c)(1) 신청 거부 또는 등록 징계 및 그 사유에 대해 15일 전 사전 통지를 제공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4(c)(2) 신청자 또는 등록자에게 신청 거부 또는 등록자 징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일 전까지, 제안된 신청 거부 또는 등록자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할 권한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에 의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4(d)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통지는 실제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계산된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달될 수 있다. 우편으로 전달되는 모든 통지는 협의회 기록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등록자의 최종 주소로 일등우편 또는 특급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4(e) 통지 결함을 주장하는 모든 청구를 포함하여 신청 거부 또는 등록자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신청 거부 또는 등록자 징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의회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개시되어야 한다. 소송이 성공적인 경우, 법원은 상황에 따라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복직을 포함한 모든 구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4(f) 협의회는 등록 거부 또는 등록자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신청자 또는 등록자가 요청하는 모든 청문회의 조건으로 신청자 및 등록자에게 합리적인 규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수수료는 협의회가 청문회를 제공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어떠한 절차에서든 협의회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 협의회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4(g) 본 조는 신청 거부 또는 등록자 징계의 절차에만 적용되며, 그 실질적인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자 또는 등록자의 계약상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달리 위법한 실질적인 사유에 근거한 신청 거부 또는 등록자 징계는 본 조를 준수한다고 해서 유효해지지 않는다.

Section § 22253.5

Explanation

2020년 7월 1일부터, 위원회에 등록하는 모든 사람은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문은 주 및 연방 범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DOJ)로 보내집니다. 법무부는 완전한 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요청을 FBI로 전달하고, 신청인이 적합한지 위원회에 알려줍니다. 법무부와 위원회 모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새로운 체포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합니다. 신청인에 대한 정보는 지방 정부로부터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5(a) 2020년 7월 1일부터, 등록 조건으로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본 조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형태로 지문 이미지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5(b) 위원회는 주 및 연방 수준의 유죄 판결 기록의 존재 및 성격에 관한 정보와, 법무부가 신청인이 재판 계류 중 보석 또는 자진 출두 서약으로 석방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주 및 연방 수준의 체포 기록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5(c) 본 조항에 따라 법무부가 접수한 연방 수준의 범죄자 기록 정보 요청은 법무부에 의해 연방수사국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연방수사국으로부터 회신된 정보를 검토해야 하며, 신청인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취합하여 배포해야 한다.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p)항에 따라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5(d) 법무부와 위원회는 주 및 연방 수준의 범죄자 기록 정보 요청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5(e) 위원회는 주 및 연방 수준의 범죄자 기록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가 제출된 모든 등록 신청인에 대해 형법 제11105.2조에 따라 제공되는 바와 같이 법무부에 후속 체포 통지 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3.5(f) 위원회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로부터 신청인 및 등록자에 대한 체포 통지 및 기타 배경 자료를 받을 수 있다.

Section § 22254

Explanation

세무 대리인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1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응답이 없으면, 해당 프로그램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무 대리인은 승인된 교육 제공자 목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 교육 제공자는 위원회가 승인한 기준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위원회는 승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세무 대리인 교육 제공자를 승인하거나 승인 거부해야 한다. 120일 이내에 승인이 거부되지 않으면, 해당 제공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제공자 목록은 요청 시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222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세금 신고 대리인에 대한 교육 및 준수 요건을 설명합니다. '수료증'을 받으려면 세금 신고 대리인은 개인 소득세법 교육 6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연방 및 주 세법 과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증을 위한 보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매년 20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보증을 유지해야 '준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최소 2년 이상의 세금 신고 업무 경험이 있다면, 필수 과정을 이수하는 대신 그 경험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불법적인 세금 신고 활동은 이 경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5(a) 위원회는 섹션 22251.3에 명시된 교육 등록 요건의 일부로서, 세금 신고 대리인이 다음을 입증할 때 해당 대리인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1) 지난 18개월 이내에 승인된 교육 과정 제공자로부터 개인 소득세법, 이론 및 실무의 기본 교육을 60시간 이상 이수했으며; (2) 보증 회사명, 보증 번호 및 보증 만료일을 포함하여 섹션 22250.1의 보증 요건 준수 증거를 제출할 때. 필수 60시간 중 45시간은 연방 세법 교육 과정에, 15시간은 주 세법 교육 과정에 해당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5(b) 세금 신고 대리인은 매년 승인된 교육 과정 제공자로부터 연방 세법 15시간 및 캘리포니아 세법 5시간을 포함하여 20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원회는 세금 신고 대리인이 다음을 입증할 때 매년 "준수 확인서"를 발급한다: (1) 필수 20시간의 보수 교육을 이수했으며, (2) 보증 회사명, 보증 번호 및 보증 만료일을 포함하여 섹션 22250.1의 보증 요건 준수 증거를 제출할 때.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5(c) 개인 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최근 2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개인은 위원회에 해당 경험을 검토하여 (a)항에 명시된 필수 자격 교육과 동등한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경험이 필수 시간과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장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등록되지도 면제되지도 않은 개인에 의해 수행된 세금 신고 업무는 세금 신고 대리인으로 등록하는 데 필요한 자격 경험으로 사용될 수 없다.

Section § 2225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장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세금 신고 대행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발생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이 그들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법원에 청원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규칙을 위반하면, 그들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특정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2257

Explanation
세금 신고 대행자가 이 법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도록 소송을 걸 수 있고, 1,000달러의 벌금을 받거나,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과 다른 소송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2258

Explanation
일부 개인과 사업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준비와 관련된 특정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는 면허를 소지한 회계사, 캘리포니아 변호사, 신탁 회사, 일부 금융 기관, 그리고 국세청(IRS) 앞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승인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의 직원도 면제될 수 있지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세금 신고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직원이 직접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세금 준비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특정 금융 관련 직책에 있어야만 신고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세금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도 세금 신고서 준비에 해당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8(a) 다음의 자는 (b)항의 요건에 따라 이 법규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8(a)(1) 캘리포니아 회계사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8(a)(2)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의 현직 회원인 자.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8(a)(3) 금융법 제1부 제1장 (제99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신탁 회사 또는 신탁 사업.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8(a)(4) 세금 준비와 관련한 금융 기관의 활동이 연방 또는 주정부의 검사 또는 감독을 받는 한, 주 또는 연방 정부에 의해 규제되는 금융 기관.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8(a)(5) 연방 규정집 제31편 제10부 A소항 (제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앞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등록된 자.
(6)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8(a)(6)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8(a)(6)(1), (2), (3), (4), 또는 (5)항에 기술된 자의 직원으로서, 해당 고용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 직원이 이 항에 따라 면제되는 자의 감독을 받으며, 그 면제되는 자가 해당 신고서를 검토하고, 서명하며, 그 내용에 책임이 있는 경우.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8(a)(7) 법인, 합명회사, 협회 또는 제22251조 (a)항 (1)호 (B)소호에 기술된 어떠한 단체의 직원.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8(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8(b)(1) (a)항 (3)호 또는 (4)호에 기술된 단체의 직원을 제외하고, (a)항 (6)호는 해당 직원이 준비한 모든 세금 신고서가 (a)항 (1), (2), 또는 (5)호에 기술된 자에 의해 서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8(b)(2)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8(b)(2)(a)항 (7)호는 해당 직원이 준비한 모든 세금 신고서가 (a)항 (7)호에 기술된 자에 의해 서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8(b)(3) 이 항에서 직원으로 기술된 자는 해당 직원이 이 조항에 따라 달리 면제되거나, 위원회에 세금 준비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a)항 (3)호에 기술된 신탁 회사 또는 신탁 사업의 직원이거나, (a)항 (4)호에 기술된 금융 기관의 직원이 아닌 한, 세금 신고서에 서명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8(c) 이 조항의 목적상, 세금 신고서 준비는 컴퓨터에 세금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Section § 22259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명시된 규칙들이 관련 입법 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것이며, 연장을 위한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2028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만료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9(a) 이 장은 입법부의 적절한 정책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59(b) 이 장은 2028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