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200

Explanation

이 법은 0.001인치보다 얇은 비닐봉투가 어린이 머리에 씌울 만큼 충분히 크다면 캘리포니아의 사업체에서 제품을 담거나 물품을 배달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1988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봉투가 어린아이에게 위험하다는 경고 문구가 없는 한 캘리포니아 사업체에 판매, 배송 또는 제공될 수 없습니다. 경고 문구에는 얇은 필름이 호흡을 방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용으로만 사용되는 봉투는 이 법에서 제외됩니다.

평균 두께 0.001인치 미만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봉투 중 어린이의 머리에 씌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것은 어떠한 사업체도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제품의 용기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는 다른 사업체가 고객이나 해당 사업체와 거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물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는 1988년 1월 1일 이후에는 어떠한 제조업체, 공급업체 또는 유통업체도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어떠한 사업체에도 직접 판매, 배송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봉투 또는 해당 봉투에 단단히 부착된 접착 라벨에 다음 내용이 명확하고 읽기 쉬운 글자로 인쇄되어 있지 않는 한: “주의—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얇은 필름이 코와 입에 달라붙어 호흡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봉투가 어린아이에게 위험하다는 유사한 경고 문구. 본 조항은 산업용으로만 사용되는 플라스틱 봉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2201

Explanation
이 법은 어린이의 머리에 씌울 수 있을 만큼 크다고 간주되는 봉투의 기준을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봉투를 펼쳤을 때 입구의 크기가 25제곱인치를 초과하거나, 용량이 125세제곱인치를 초과하는 모든 봉투를 의미합니다.

Section § 2220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인쇄물에 사용되는 "선명하고 읽기 쉬운 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활자는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어떤 배경에서도 눈에 띄는 밝은 색상이어야 합니다. 잉크 번짐을 방지하고 선명도를 보장하는 인쇄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활자 크기는 인쇄되는 가방의 총 길이와 너비에 따라 달라지며, 가방 크기별로 10포인트에서 24포인트까지 최소 크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선명하고 읽기 쉬운 활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활자를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02(a) 선명하고 읽기 쉬울 것.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02(b) 밝은 색상으로, 밝거나 어두운 배경 모두에서 명확하게 보일 것.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02(c) 고무 스탬프 방식 외의 다른 방법(예: 오프셋 또는 활판 인쇄)으로 인쇄되어 잉크 번짐을 방지하고 인쇄물이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일 것.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202(d) 다음 크기 이상일 것:
가방의 총 길이와 너비 합계
활자 크기
30인치 미만 ........................
10포인트
30인치 이상 40인치 미만 ........................
14포인트
40인치 이상 60인치 미만 ........................
18포인트
60인치 이상 ........................
24포인트

Section § 22203

Explanation
소매점은 어린이 머리에 씌울 수 있을 만큼 작은 얇은 비닐봉투를, 식품을 담고 5파운드 미만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봉투에는 12세 미만 어린이들이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고 싶게 만들 수 있는 그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봉투를 어린이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는 합법적인 광고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2205

Explanation
이 장의 어떤 규칙이든 위반하면, 경범죄로 알려진 경미한 범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