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5
Section § 21800
캘리포니아에서는 판매 목적으로 광학 디스크를 만드는 사람은 각 디스크에 영구적인 식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표시는 제조업체의 이름과 디스크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보여주어야 하며, 또는 법 집행 기관이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고유 코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표시는 특별한 도구 없이도 쉽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Section § 21801
이 법은 상업적 목적으로 광학 디스크를 생산하는 사람이 디스크에 적절한 식별 표시를 새길 수 없는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위조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식별 표시가 있는 디스크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제조업체 시설에서 발견된 모든 장비는 이 법의 목적상 해당 제조업체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1802
이 조항은 광학 디스크 제조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상업적 목적"은 180일 동안 최소 10개의 광학 디스크를 재판매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업자"는 물리적 디스크나 그 마스터 복사본을 만들거나 복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개인용이나 테스트용으로 만든 디스크는 제외됩니다. "제조 장비"는 마스터링 장비를 포함하여 광학 디스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합니다. "마스터링 장비"는 특히 마스터 디스크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비입니다. "광학 디스크"는 레이저로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저장 디스크로, CD와 DVD를 포함합니다. "생산 부품"은 디스크를 성형하는 데 사용되는 스탬퍼와 같은 품목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기관"은 불법 복제에 맞서 지식재산권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Section § 21803
이 법은 법 집행관이 광학 디스크를 제조하는 상업 시설을 검사하여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첨단 기술 범죄 및 지적 재산권 절도 전문 경찰관은 사전 통지나 영장 없이 정규 업무 시간 동안 제조 장비가 있는 구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재고를 파악하고, 디스크와 장비를 검토하며, 사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불법 품목을 압수하고 디스크 샘플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그 직원들은 이러한 검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기록 제공, 장비 접근 허용, 디스크 샘플 제공 등을 통해 경찰관에게 협조해야 합니다.
Section § 21804
광학 디스크 제조업체가 이 장의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500달러에서 25,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5,000달러에서 250,0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8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변조되거나 위조된 식별 표시가 있는 광학 디스크를 구매, 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변경, 은폐 또는 제거된 디스크나 적절한 식별 표시 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제조된 디스크가 포함됩니다. 처벌은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21806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식별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없애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최대 1만 달러 ($10,000)의 벌금, 또는 이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1807
상업적인 목적으로 광학 디스크를 제작하는 경우, 장비와 거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장비 재고와 장비 구매 또는 판매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생산하는 각 디스크의 샘플을 보관하고 고객 정보를 최소 5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이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