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Section § 21750
이 조항은 이 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용어들을 정의하며, 저작권 소유자의 역할과 권리, 그리고 음악의 공개 공연에 관련된 주체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영화를 제외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연권 관리 단체'는 음악 공연권을 허가하며, ASCAP와 같은 단체들을 포함합니다. '사업주'는 바나 식당처럼 음악이 공개적으로 재생될 수 있는 장소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로열티'는 음악 공연에 대해 이러한 저작권 소유자나 단체에 지불되는 수수료입니다.
Section § 21751
이 법은 저작권 소유자나 음악 저작권 단체(공연권 관리 단체)가 사업주와 로열티 지불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최소 72시간 전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에는 로열티 요율 및 조건 목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주에게 이러한 요율 정보와 다른 관련 조항에 명시된 추가 세부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1751.5
Section § 2175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사업주 이름과 주소, 계약이 적용될 장소, 계약 기간,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른 요율 변경을 포함한 로열티 요율과 같은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21753
이 법 조항은 공연권 협회 대표자들을 위한 규칙을 정합니다. 이들은 사업주와 로열티 또는 저작권 작품 사용에 대해 논의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강압적이거나 사기적인 행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장과 관련된 특정 조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소유자와 협회는 여전히 사업장에서의 음악 사용을 조사하고, 사업주들에게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알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21754
Section § 21755
만약 사업주가 본 장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 그들은 위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소송 제기 및 진행 비용과 다른 모든 구제책과 더불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법의 특정 부분에 따라 위반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