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7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법의 이름을 '캘리포니아 셀프서비스 보관시설법'으로 명명합니다.

Section § 21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은 보관 공간을 빌려주는 곳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창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시설을 관리하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공간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임대 계약'은 시설 사용에 대한 서면 계약입니다. '개인 재산'은 가구와 같이 보관되는 움직일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최종 알려진 주소'는 임차인이 제공한 가장 최근의 우편 또는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a)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이란 개인 보관 공간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설계되고 사용되는 부동산을 의미하며, 임차인은 개인 재산을 보관하고 반출할 목적으로 해당 공간에 접근할 수 있거나, 개인 재산을 보관하고 반출할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개별 보관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별 보관 컨테이너가 섹션 21701.1에 따라 운송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은 개인 주택 내 차고 또는 기타 보관 구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어떠한 임차인도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은 창고가 아니며, 공공사업법 섹션 216에 정의된 공공 시설도 아니다. 소유자가 보관된 개인 재산에 대해 창고 영수증, 선하 증권 또는 기타 권리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소유자와 임차인은 상법 제7부 (섹션 7101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르며, 이 장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b) “소유자”란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임대인 또는 전대인, 그들의 대리인, 또는 그들에 의해 시설을 관리하거나 임대 계약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람을 의미하며, 부동산 면허는 필요하지 않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c) “임차인”이란 임대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의 보관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그들의 전차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의미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d) “임대 계약”이란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의 사용 및 점유에 관한 조건, 규정, 규칙 또는 기타 조항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모든 서면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을 의미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e) “개인 재산”이란 토지에 부착되지 않은 동산을 의미하며, 상품, 물품, 가구 및 가정용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f) “최종 알려진 주소”란 최신 임대 계약에서 임차인이 제공한 우편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 또는 주소 변경에 대한 후속 서면 통지에서 임차인이 제공한 우편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를 의미한다.

Section § 21701.1

Explanation

이 법은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보관 컨테이너를 유료로 운송하더라도 운송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컨테이너 운송 요금은 1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내용물을 취급할 수 없고, 등록되어 있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객에게 서비스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컨테이너는 특정 크기여야 하고 내구성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고객은 또한 포장 요령, 금지 품목, 그리고 손상에 대한 책임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픽업 및 배달 시간에 대한 규칙도 있으며, 고객 동의 없이 시설 내에서 컨테이너가 이동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정이 위반될 경우 공공사업위원회는 여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a)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나 가재도구 운송업자는 수수료를 받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로 개별 보관 컨테이너를 운송하거나 운송해 올 수 있다. 소유자, 운영자 또는 운송업자가 수행하는 이러한 운송 활동은 중고 가재도구 사업으로서의 유상 운송 또는 고용 운송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공사업법 제2편 제7장 (제5101조부터 시작)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a)(1)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a)(1)(A) 빈 개별 보관 컨테이너를 고객에게 배달하고 적재된 컨테이너를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로 운송하거나 (B) 적재된 개별 보관 컨테이너를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에서 고객에게 반환하는 데 부과되는 요금이 100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a)(2) 소유자, 운영자 또는 운송업자, 또는 소유자, 운영자 또는 운송업자의 계열사는 컨테이너 내용물을 싣거나, 포장하거나, 달리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a)(3) 소유자, 운영자 또는 운송업자는 차량법 제14.85편 제2장 (제3462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되어 있거나 공공사업법 제2편 제7장 (제5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a)(4) 소유자, 운영자 또는 운송업자는 선적당 최소 2만 달러 ($20,000)의 화물 보험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화물 보험 가입 증명서는 파일로 보관하고 서면 요청 시 차량국 또는 공공사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a)(5) 소유자, 운영자 또는 운송업자는 제공되는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 정보를 공개 시 제공되는 다른 서류와는 별도의 서면 문서로 고객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a)(5)(A) 운송 서비스에 대한 상세 설명. 여기에는 고객이 지정한 적절한 위치에 컨테이너를 배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a)(5)(B) 사용되는 개별 보관 컨테이너의 치수 및 구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a)(5)(C) 보관 요금 또는 임대 계약에 따른 기타 수수료 외에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에 대한 단위 요금 (있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a)(5)(D) 고객이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에서 자신의 물품을 배달받거나 픽업할 수 있는지 여부.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a)(5)(E) 적재된 컨테이너의 초기 픽업 및 최종 배달을 위한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로부터 측정된 최대 허용 거리.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a)(5)(F) 회사가 자체 재량으로 초기 보관 위치에서 컨테이너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확한 조건과 고객이 해당 운송과 관련하여 추가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a)(5)(G) 고객 물품의 손실 또는 손상 위험에 대한 책임 배분 (회사의 책임 부인 조항 포함)과 회사에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는 절차를 굵은 글씨로 눈에 띄게 공개.
이 세분화에 따라 요구되는 약관 공개 및 임대 계약은 빈 개별 보관 컨테이너 배달 최소 72시간 전에 고객이 수령해야 한다. 다만, 고객은 서면으로,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해당 수령을 포기할 수 있다. 회사는 서면으로 기록하고, 임대 종료 후 최소 6개월 동안 정보 전달 시간 및 방법, 고객이 한 모든 포기, 그리고 컨테이너화된 물품의 초기 픽업 및 재배달 시간 및 날짜를 보관해야 한다.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6) 빈 개별 보관 컨테이너가 고객에게 배달되는 시점까지, 회사는 컨테이너 적재에 관한 다음 정보가 포함된 정보 브로슈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6)(A) 운송 중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장 및 적재 요령.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6)(B) 고객이 물품을 적재할 때 목록을 작성하고 향후 청구 처리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기록 (예: 사진 또는 비디오 녹화)을 보관하도록 권고.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6)(C) 컨테이너에 포장할 수 없는 물품 목록 (예: 인화성 물품).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6)(D) 회사의 컨테이너 취급에 내재된 예측 가능한 위험과 임대 계약에 포함된 책임 제한을 고려할 때 포장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는 물품 목록.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b) 개별 보관 컨테이너의 픽업 및 배달은 고객과 회사 간에 합의된 날짜에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가 픽업 시 고객이 물리적으로 현장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과 합의한 예정된 시간보다 4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고객의 구내에 실제로 도착해야 하며, 회사에 의한 해당 의무의 예방 가능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로부터 50달러 ($50)의 위약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책임 없이 임대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c) 회사가 자체 재량으로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 간에 컨테이너를 이동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컨테이너 하차 합의 시간 최소 24시간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요청을 철회한다고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 고객의 구내로 컨테이너를 배달하는 경우 어떠한 요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d) 이 장의 목적상, “개별 보관 컨테이너”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컨테이너를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d)(1) 완전히 밀폐되고 잠겨 있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d)(2) 100세제곱피트 이상 1,100세제곱피트 이하여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d)(3) 반복 사용에 적합한 내구성 있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판지 또는 유사한 재료로 제작된 상자는 이 조항의 목적상 개별 보관 컨테이너를 구성하지 않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1.1(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에 설명된 방식 외의 방식으로 개별 보관 컨테이너에 가재도구를 운송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공공사업법 제2편 제7장 (제5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사업위원회가 조사하고 적절한 집행 조치를 개시할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702

Explanation

셀프 스토리지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면, 시설 내 보관된 물품에 대해 미납된 요금이나 보관 물품을 유지하거나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법적 권리를 자동으로 가집니다. 이 권리는 본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행사될 수 있습니다.

셀프서비스 보관 시설의 소유자 및 그의 상속인,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승계인 및 양수인은 셀프서비스 보관 시설에 보관된 모든 동산에 대해 임대료, 노무비, 연체료 또는 기타 현재 또는 미래의 요금으로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과 본 장의 규정에 따르는 동산의 보존, 판매 또는 처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가진다. 이 유치권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

Section § 217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차량이나 선박의 소유권에 기존 담보권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담보권이 본 조항에 따라 새로 설정된 담보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등록된 차량이나 선박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은 다른 법률에 명시된 특정 집행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담보권 매각을 요청하기 전에 60일 이상 미납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담보권 매각을 통해 차량이나 선박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은 특정 민법에 따라 분배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불이 60일 연체된 경우,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10일 통지를 한 후 해당 재산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견인 회사가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한, 소유자는 견인된 재산이나 그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2.5(a) 차량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식별 대상인 차량 또는 선박에 설정되어 있고 해당 차량 또는 선박의 소유권 문서에 명시된 담보권은 본 장에 따라 설정된 어떠한 담보권보다 우선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2.5(b) 차량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식별 대상인 차량 또는 선박에 본 장에 따라 설정된 담보권은 차량의 경우 민법 3071조에 따라, 선박의 경우 항만 및 항해법 503조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21705조부터 21711조(포함)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2.5(c) 본 장에 따라 차량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식별 대상인 차량 또는 선박에 설정된 담보권은, 2170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장에 따라 부과된 담보권이 설정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부터 민법 3071조 또는 항만 및 항해법 503조의 요건에 따라 담보권 매각을 실시할 권한을 신청하기 전까지 임대 계약에 따라 발생한 임대료, 노무 또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요금도 포함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2.5(d) 담보권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은 차량의 경우 민법 3073조에 따라, 선박의 경우 항만 및 항해법 507.5조에 따라 처분되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2.5(e) 차량, 수상 운송 수단 또는 트레일러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할 권리 외에도, 임대료 및 기타 요금이 60일 동안 지불되지 않았고 21703조에 요구되는 통지가 발송된 경우 소유자는 해당 차량, 수상 운송 수단 또는 트레일러를 구내에서 견인할 수 있다. 차량을 견인하기 최소 10일 전, 소유자는 점유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견인 회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와 견인된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장소의 도로명 주소를 명시한 통지를 우편 발송 증명서가 첨부된 1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견인 회사가 차량, 수상 운송 수단 또는 트레일러를 점유하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재산 또는 재산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견인 회사는 차량법 12520조를 준수해야 하며, 재산을 제거함에 있어 차량법 22658조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Section § 21703

Explanation

보관 시설 사용자가 14일 연속으로 임대료나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소유자는 해당 사용자의 보관함 사용 권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유자는 사용자의 최종 주소와 대체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 1종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납 요금의 상세 목록, 사용자가 접근 권한을 잃기 전까지의 납부 기한(통지서 발송일로부터 최소 14일), 납부하지 않으면 접근이 거부될 수 있고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경고, 그리고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 정보.

점유자에게서 미납된 임대료 또는 기타 요금의 일부가 14일 연속으로 미납된 경우, 소유자는 점유자의 최종 주소와 섹션 21712의 (b)항에 명시된 대체 주소로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셀프서비스 보관 시설 내 보관 공간 사용에 대한 점유자의 권리를 종료할 수 있다. 통지서는 우편 요금 선불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소유자가 통지서 발송일을 나타내는 우편 발송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일반 1종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섹션 21712의 (c)항에 따라 이메일로 발송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3(a) 통지 시점에 미납된 금액과 해당 금액이 미납된 날짜를 보여주는 소유자의 청구에 대한 항목별 명세서.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3(b) 점유자가 지정된 날짜 이전에 모든 미납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한, 점유자의 보관 공간 사용 권리가 지정된 날짜(통지서 발송 후 14일 이상)에 종료될 것이라는 진술.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3(c) 금액이 지불되지 않으면 종료일 이후에 점유자의 보관 공간 접근이 거부될 수 있으며, 섹션 2170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유자의 유치권이 그 이후에 부과될 수 있다는 통지.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3(d) 통지서에 응답하기 위해 점유자가 연락할 수 있는 소유자 또는 지정 대리인의 이름, 도로명 주소 및 전화번호.

Section § 217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임차인이 보관 공간에 대한 임대료나 기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필요한 예비 유치권 통지의 특정 형식을 설명합니다. 통지서에는 미납 금액, 납부 기한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관 공간 접근 권한이 취소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보관한 물품에 대해 소유자의 유치권이 설정됩니다. 납부를 위해 보관 시설 소유자에게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거의 동일한 형식의 통지는 섹션 21703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비 유치권 통지
수신: _____ (occupant) _____
_____ (address) _____
_____ (state) _____
귀하는 다음의 사용에 대한 임대료 및/또는 기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보관 _____ (space number) _____
장소: _____ (name and address of storage facility) _____ .
이 요금의 총액은 $ _____ (amount) _____
이며, 14일 이상 연체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기한
내역
금액
총액: $__________
이 금액이 다음 날짜 이전에 전액 납부되지 않으면
_____ (date at least 14 days from mailing) _____
귀하의 보관 공간 사용 권한은 종료되고, 접근이 거부되며, 보관된 모든 재산에 대해 소유자의 유치권이 부과됩니다.
귀하는 이 금액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다음 주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name) _____
(address) _____
(state) _____
(telephone) _____
(date)
_____ (owner’s signature) _____

Section § 217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통지를 받은 후 특정 날짜까지 미납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보관 시설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설명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소유자는 보관 공간 접근을 거부하고, 공간에 진입하여 물품을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후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공식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임차인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으며, 재산이 미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될 수 있고,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소 14일 후에 매각이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통지서에는 임차인이 미납액을 지불하여 매각을 중단할 수 있으며, 매각으로 발생한 초과 금액은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됩니다. 임차인이 이미 지불했다고 믿는 등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매각에 반대할 수 있는 양식이 제공됩니다. 임차인은 또한 현재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유효하지 않으며, 추가로 이의가 제기될 경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5(a) Section 21703에 따라 통지가 발송되었고 예비 유치권 통지에 명시된 종료일까지 총 미지급액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본 장에 의해 부과된 유치권은 해당 날짜부터 발생하며 소유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5(a)(1) 점유자의 공간 접근을 거부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5(a)(2) 공간에 진입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5(a)(3) 그 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안전한 보관 장소로 옮깁니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5(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5(b)(a)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한 후,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또는 소유자가 우편 발송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선불 우편으로, 점유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와 Section 21712의 (b)항에 명시된 대체 주소로, 또는 Section 21712의 (c)항에 따라 이메일로 다음 두 가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5(b)(1) 다음의 모든 내용을 명시하는 유치권 매각 통지서: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5(b)(1)(A) 점유자의 보관 공간 사용 권한이 종료되었으며, 점유자가 보관된 재산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5(b)(1)(B) 보관된 재산이 유치권의 대상이며, 현재 유치권 금액과 임대료가 지불되지 않으면 유치권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5(b)(1)(C) 점유자가 (2)항에 명시된 형식의 유치권 매각 반대 진술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반송하지 않는 한, 통지 발송일로부터 14일 이상 경과한 특정 날짜 이후에 유치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산이 매각될 것이라는 사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5(b)(1)(D) 점유자가 (C)소항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전체 유치권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공간의 완전한 사용 권한을 되찾을 수 있다는 진술.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5(b)(1)(E) 매각 대금 중 유치권 금액 및 매각 비용을 초과하는 잔여 금액은 소유자가 보관하며, 매각일로부터 1년 동안 점유자 또는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해당 대금이 매각이 이루어지는 카운티로 귀속될 것이라는 사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5(b)(2) 다음과 거의 동일한 형식의 유치권 매각 반대 공백 진술서:
“유치권 매각 반대 진술서
이 진술서의 모든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귀하가 아래에 제공한 실제 주소 및 전화번호로 귀하에게 연락하거나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이 진술서는 무효가 되며 소유자는 귀하의 보관된 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 _____ (점유자 이름) _____ ,은/는 유치권 매각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보관된 재산의 위치는 _____ (위치 및 공간 번호) _____ 입니다.
본인은 해당 재산의 유치권 매각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소유자의 유치권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십시오. 예: “본인은 임대료 및 기타 요금을 전액 지불했습니다.”):
저의 현재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본인은 유치권자가 위에 제공된 주소로 소액 청구 법원을 포함한 관할 법원에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유치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본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은 (a) 이 진술서에 제공된 주소가 본인의 현재 주소가 아니거나 (b) 유치권에 대한 소송 송달 이전에 언제든지 주소를 변경하고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 진술서가 유효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위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위증의 벌칙 하에 선언하며, 이 진술서는 _____ (날짜) _____ 에 _____ (장소) _____ 에서 본인에 의해 서명되었습니다.
(점유자 서명)
이 진술서를 다음 주소로 반송하십시오: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 주소)”

Section § 217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무자가 특정 날짜까지 자신의 물건 매각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 서류에 제대로 서명하지 않거나, 또는 마음을 바꿔 이의 제기를 철회하는 경우, 물건 소유주가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들을 준수하는 한 해당 물건을 매각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1707

Explanation
이 법은 임차인이 제때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셀프 스토리지 시설에 보관된 물품을 어떻게 광고하고 판매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판매 전에 광고는 지역 신문에 두 번 실리거나, 신문에 한 번 그리고 온라인에 최소 7일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역 신문이 없다면, 공고는 해당 지역 주변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광고에는 임차인의 이름과 보관 시설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판매가 이루어질 때는 공개 경매처럼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판매 후, 보관료와 판매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임차인이나 법적 권리가 있는 다른 사람이 판매일로부터 1년 안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찾아가지 않으면, 남은 돈은 지방 정부로 넘어갑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7(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7(a)(1) 섹션 21705의 (b)항에 따라 유치권 매각 통지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섹션 21709에 따라 청구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법원 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 매각 광고는 매각 전에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게재되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7(a)(1)(A) 매각이 열릴 공고 구역 또는 셀프서비스 보관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일간지에 2주 연속으로 주 1회 게재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7(a)(1)(B) 매각이 열릴 공고 구역 또는 셀프서비스 보관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일간지에 1회 게재하고, 온라인 경매 또는 매각을 통상적으로 진행하거나 광고하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1회 게재한다. 온라인 광고는 매각 전 7일 동안 온라인에 유지되어야 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7(a)(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7(a)(2)(1)항의 (A) 또는 (B) 소항에 따라, 매각이 열릴 공고 구역 또는 셀프서비스 보관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에 일반 일간지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광고는 매각 전 최소 10일 동안 제안된 매각 장소 인근의 눈에 띄는 장소 6곳 이상에 게시되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7(a)(3) 광고에는 물품이 보관된 사람의 이름과 보관 시설의 이름 및 위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7(a)(4) 이 항의 목적상, 공고 구역에서의 통지 게재는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1.1장 (섹션 6080부터 시작)에 따른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7(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7(b)(1) 매각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유치권 금액과 매각 비용을 공제한 후, 소유자는 매각의 초과 수익금을 점유자를 대신하여 보관해야 한다. 점유자 또는 해당 재산에 대한 법원 명령이나 기타 사법 절차를 가진 다른 사람은 매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초과 수익금 또는 특정 청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그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후, 소유자는 남은 초과 수익금을 매각이 이루어진 카운티의 재무국에 납부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07(b)(2) 이 항의 목적상,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매각 방식에는 대면 경매 또는 온라인 경매나 매각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의 매각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1708

Explanation

누군가 동산에 대한 법적 권리(담보권)를 가지고 있고, 그 동산에 보관료에 대한 유치권(채무 청구)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해당 보관료를 지불하여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특정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비용이 지불되면, 보관 소유자는 비용을 지불한 사람에게 재산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관 소유자가 특정 규칙을 준수하는 한, 재산을 인도한 후 발생하는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상법 제9편(제9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완전한 담보권을 가진 자는 점유자가 유치권 매각에 대한 이의 선언서를 작성하여 반환하지 않은 경우, 예비 유치권 통지에 명시된 대로 해당 재산의 보관에 대한 총 지불액을 지불함으로써 담보권의 대상이 되고 본 장에 따른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모든 동산을 청구할 수 있다. 총 지불액이 지불되면, 소유자는 담보권의 대상이 되는 해당 재산의 점유를 총 지불액을 지불한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제21704조 및 제21705조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한 경우, 소유자는 본 조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어떠한 자에게도 책임이 없다.

Section § 21709

Explanation

미납된 보관료 때문에 판매될 예정인 물품에 대해 누군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들은 미납액과 추가 한 달치 임대료를 지불하여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물품은 판매되지 않지만, 해당 사람은 30일 이내에 물품의 처분에 대한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보관료를 계속 지불하지 않으면, 소유주는 해당 물품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규칙을 준수했다면, 물품을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 명령이나 지불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소유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섹션 21707에 따른 판매 이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유치권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금액과 1개월치 선불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은 판매되지 않고, 재산의 처분을 지시하는 법원 명령이 있을 때까지 소유주가 보관한다. 본 섹션에 따른 지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 명령이 확보되지 않으면, 청구인은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재산이 보관된 공간에 대한 월별 임대료를 소유주에게 지불해야 한다. 청구인이 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유주는 섹션 21707에 따라 개인 재산을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소유주가 본 장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했다면, 본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원 명령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요구되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 재산의 판매 또는 기타 처분에 대해 소유주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Section § 21710

Explanation

누군가 재산 유치권 매각에 대한 유효한 이의를 제때 제출하면, 소유주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유치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금액이 충분히 낮으면 소액 재판 법원에 사건을 제기하거나, 다른 적절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재판 법원 외의 법원에 사건이 제기된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치권에 대해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면, 소유주는 다른 곳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물품을 광고하고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0(a) 유치권 매각 반대 유효 선언서가 유치권 매각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 이전에 소유주에게 접수된 경우, 소유주는 다음의 방식으로만 유치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0(a)(1) 유치권 금액이 법원의 금전적 관할권 내에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5.5절 (제116.11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액 재판 법원에 유치권 집행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액 재판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환장 및 소장 송달 절차를 포함하여 해당 장에 명시된 모든 절차가 적용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0(a)(2)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유치권 집행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경우 소환장 및 소장은 유치권 매각 선언서에 점유자가 제공한 주소로 점유자에게 발송되는 등기우편(우편요금 선불)으로 송달될 수 있으며, 송달은 발송 후 5일째 되는 날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5장 제4절 (제413.10조부터 시작)에 의해 허용된 다른 방식으로도 송달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0(b) 소유주가 유치권에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주는 제2170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물품을 매각 광고하고 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711

Explanation
셀프 보관 시설에 맡겨진 물건에 대해 유치권이나 법원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물건이 팔렸을 때,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설령 보관 시설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더라도, 유치권이 걸렸던 사람들의 어떤 권리 주장에도 상관없이 그 물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1712

Explanation

창고 공간을 빌릴 경우,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14일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물건이 팔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계약서에 유치권 통지를 보낼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요청하는 내용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점유자가 동의하면 통지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 통지 전달은 서명이나 보안 사이트 로그인 등 여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a) 셀프서비스 보관 시설의 개별 보관 공간 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률에 따라 포함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조항 외에, 임대료 또는 기타 미납 요금이 14일 연속으로 미납될 경우 점유자의 재산이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치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각될 수도 있다는 진술과 그러한 조치들이 본 장에 의해 허용된다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b) 본 장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본 장에 의해 허용되는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단, 임대차 계약이 점유자에게 본 장에 따라 발송되어야 하는 예비 유치권 통지 및 후속 통지를 보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우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그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21703조 또는 21705조에 따라 발송되는 통지는 점유자의 주소와 대체 주소(점유자가 두 주소를 모두 제공한 경우)로 발송되어야 한다. 점유자가 대체 주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본 장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유자의 구제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c)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c)(1) 소유자는 21703조 및 21705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점유자 및 (b)항에 명시된 대체 주소로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c)(1)(A) 임대차 계약에 유치권 통지를 점유자 및 대체 주소로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c)(1)(B) 점유자가 임대차 계약서에 전자우편으로 유치권 통지를 받는 것에 동의하는 서면 서명을 제공하는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c)(2) 소유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실제 송달 및 수령을 입증할 수 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c)(2)(A) 점유자가 전자 서명을 실행하여 문서의 전자 전송 수령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 서명은 전자 기록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된 전자 음향, 기호 또는 프로세스로 정의되며, 전자 기록에 서명할 의도를 가진 사람이 실행하거나 채택한 것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c)(2)(B) 문서가 소유자의 보안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점유자가 라이선스 소유자의 보안 인터넷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문서를 다운로드, 인쇄, 열람하거나 달리 수령을 확인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c)(2)(C) 문서가 비밀번호, 생체 인식 식별자 또는 기타 기술로 보안된 인터넷 웹사이트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점유자에게 전송되고, 점유자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문서를 열람하거나 달리 수령을 확인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c)(2)(D) 점유자가 전자우편 통신에 회신하여 문서의 전자 전송 수령을 확인하고, 회신 이메일이 점유자의 이메일 주소에서 발송되었다는 송달 경로 증거가 있는 경우.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c)(2)(E) 소유자가 본 항에 따라 실제 송달 및 수령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는 21703조 또는 21705조의 기본 조항에 원래 명시된 방식으로 점유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우편 주소로 통지를 우편으로 재발송해야 한다.

Section § 21712.3

Explanation

이 법은 보관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소유자가 임대차를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않기 전에 점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에는 점유자가 계약 종료 후 2일 이내에 남아있는 재산을 청구함으로써 높은 보관 비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재산이 청구되지 않으면, 판매되거나, 보관되거나, 처분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보관 시설에 물품이 남아있는 경우, 소유자는 이전 점유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설명을 보내야 하며, 물품을 어떻게 언제 찾아갈 수 있는지 설명하고, 반환 전에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청구 기간은 통지가 직접 전달되거나 이메일로 전송된 경우 최소 15일이며,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최소 18일입니다. 통지는 사전 합의에 따라 직접 전달되거나, 1종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이메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3(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3(a)(1)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 또는 갱신 거절 전에 점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3(a)(2) 해당 통지에는 점유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2일 이내에 셀프서비스 보관 시설에 남아있는 재산을 청구함으로써 보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b)항의 (2)호에 명시된 기간 내에 청구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이 판매, 보관, 파기 또는 처분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3(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3(b)(1)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셀프서비스 보관 시설에 개인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소유자는 이전 점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3(b)(2) 해당 통지는 이전 점유자가 재산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충분한 방식으로 재산을 설명해야 한다. 통지는 이전 점유자에게 재산 반환 전에 임대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날짜를 알려야 한다. 통지에 명시된 날짜는 통지가 직접 전달되거나 이메일로 전송된 후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된 후 18일 이상이어야 한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3(b)(3) 해당 통지는 이전 점유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선불 우편 요금으로 1종 우편을 통해 이전 점유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및 21712조 (b)항에 명시된 대체 주소로 발송되거나, 21712조 (c)항에 따라 이메일로 발송되어야 한다.

Section § 21712.4

Explanation

이 법은 보관 시설에 재산이 유기되었을 때, 해당 시설이 전 점유자에게 특정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서에는 추가 비용을 피하기 위해 특정 날짜까지 소지품을 회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물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판매되거나, 보관되거나, 파기되거나, 처분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또한 재산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진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산 가치가 3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공개 경매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300달러 미만인 경우 추가 통지 없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4(a) 다음 형식과 거의 동일한 전 점유자에게 제공된 통지는 섹션 21712.3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유기된 재산을 회수할 권리에 대한 통지
수신:  _____ (전 점유자의 이름) _____
_____ (전 점유자의 주소) _____
다음 보관 공간에 대한 임대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_____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의 주소, 해당되는 경우 공간 번호 포함) _____ ,
다음 개인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_____ (개인 재산의 설명 삽입) _____
귀하는 다음 장소에서 이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_____ (재산을 회수할 수 있는 주소) _____ .
만약 귀하가 ____ (임대 계약 종료 후 최소 2일 이후 날짜 삽입)까지 이 재산을 회수한다면, 보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____ (임대 계약 종료 후 최소 2일 이후 날짜 삽입)까지 이 재산을 회수하지 않거나, 위에 설명된 모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통지가 직접 전달된 후 최소 15일 이내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최소 18일 이내에 귀하가 회수하는 재산을 점유하지 않는다면, 이 재산은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섹션 21712.8에 따라 판매, 보관, 파기 또는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을 여기에 삽입하십시오)
날짜: _______
(소유주의 서명) _____
(소유주의 이름 기입 또는 인쇄)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4(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4(b)(a)항에 명시된 통지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진술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4(b)(1) “귀하가 재산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판매 공고가 발행된 후 공개 매각을 통해 판매될 것입니다. 귀하는 이 매각에서 해당 재산에 입찰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이 판매되고 임대료 및 광고, 판매 비용이 공제된 후, 남은 금액은 카운티에 지급될 것입니다. 귀하는 카운티가 해당 금액을 수령한 후 1년 이내에 언제든지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4(b)(2) “이 재산은 300달러 미만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귀하가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추가 통지 없이 보관, 판매, 파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712.6

Explanation
보관 시설 소유자가 개인 물품을 발견하면, 해당 물품을 시설에 두거나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규칙에 따라 물품이 찾아가거나 처분될 때까지입니다. 소유자는 물품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지만, 소유자의 과실이나 고의적인 행동으로 직접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Section § 2171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전 세입자가 보관 시설에서 개인 재산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기한 내에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고 통지에 명시된 기한까지 물건을 찾아간다면, 소유주는 물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제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재산이 처분되거나 판매되기 전에 밀린 임대료와 광고 또는 판매 비용을 지불하면 여전히 물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 종료 후 이틀 이내에 재산을 되찾는다면, 보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7(a) 통지에 명시된 개인 재산은 이전 점유자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통지에 명시된 점유 기한까지 해당 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자가 이전 점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7(b)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7(b)(a)항에 따라 개인 재산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소유자는 이전 점유자가 해당 재산이 판매, 보관, 파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되기 전에 이를 청구하고, 해당 재산이 이전 점유자에게 반환되기 전에 발생한 임대료 및 광고와 판매의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전 점유자에게 개인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7(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7(c)(a)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이 보관 시설에 남아 있었고 이전 점유자가 임대 계약 종료 후 이틀 이내에 해당 재산을 회수하는 경우, 소유자는 통지에 명시된 개인 재산을 이전 점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전 점유자에게 보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712.8

Explanation

다른 섹션에 명시된 대로 보관된 물건이 찾아가지 않으면, 300달러 미만의 가치가 없는 한 공개적으로 팔아야 합니다. 소유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거나, 팔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처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유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이 매각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 매각 공고는 광고되어야 합니다. 물건이 팔리면, 보관료, 광고비, 그리고 매각 자체에 드는 비용이 수익금에서 공제됩니다. 남은 돈은 매각이 이루어진 카운티의 재무부로 3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원래 소유자는 카운티 재무관에게 신청하여 남은 자금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지급되면, 카운티는 해당 금액에 대한 추가 청구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8(a) 통지에 명시된 동산이 섹션 21712.7에 따라 반환되지 않은 경우, 경쟁 입찰을 통한 공개 매각으로 판매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유자가 반환되지 않은 재산의 총 재판매 가치가 삼백 달러 (300달러) 미만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재산을 보관, 판매, 파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소유자 또는 이전 점유자가 공개 매각에서 해당 재산에 입찰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8(b) 매각 광고는 섹션 21707에 따라 게시되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2.8(c) 임대료 및 광고와 매각 비용을 공제한 후, 이전 점유자가 청구하지 않은 매각 수익금의 잔액은 매각이 이루어진 카운티의 재무부로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이전 점유자는 카운티 재무관 또는 카운티가 지정한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함으로써 카운티에 납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 카운티가 잔액 또는 그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카운티나 그 어떤 공무원 또는 직원은 지급된 금액에 대해 다른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

Section § 21713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정 규칙을 정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원한다면 추가적인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된 보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최대 가치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규정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다른 모든 법적 권리에 더해 적용됩니다.

이 장은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추가적인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설정할 권리, 점유자가 보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는 재산의 가치를 제한할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장에서 규정하는 권리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자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가지는 다른 모든 권리에 추가된다.

Section § 21713.5

Explanation

보관함을 빌렸는데 제때 돈을 내지 않으면, 시설 소유주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료는 최소 10일 이상 연체했을 때만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미납에 대해 여러 번 연체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연체료는 임대료 금액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임대료가 $60 이하인 경우 $10, $60 초과 $100 미만인 경우 $15, 그리고 $100 이상인 경우 $20 또는 월 임대료의 15% 중 더 큰 금액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3.5(a)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의 소유주는 점유자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3.5(a)(1) 임대료 납부일로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료가 미납 상태로 남아있지 않는 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3.5(a)(2) 연체료 금액은 점유자의 임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3.5(a)(3)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납부되지 않은 각 임대료 납부에 대해 단 하나의 연체료만 부과되어야 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3.5(b) 이 조항의 목적상, "합리적인 연체료"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3.5(b)(1) 임대 계약서에 월 임대료가 육십 달러 ($60) 이하로 명시된 경우, 십 달러 ($10).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3.5(b)(2) 임대 계약서에 월 임대료가 육십 달러 ($60)를 초과하고 백 달러 ($100) 미만으로 명시된 경우, 십오 달러 ($15).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1713.5(b)(3) 임대 계약서에 월 임대료가 백 달러 ($100) 이상으로 명시된 경우, 이십 달러 ($20) 또는 월 임대료의 15퍼센트 중 더 큰 금액.

Section § 21714

Explanation
이 규칙은 이 법이 발효된 후에 시작되거나 연장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이전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21715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법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되었고 그 이후에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원래 계약은 그 안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집행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715.5

Explanation

보관함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보관 시설 소유주가 임대료나 조건과 같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통지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는 직접 전달, 일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고 나서도 귀하가 그곳에 물건을 계속 보관한다면, 변경된 내용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달, 선불 우편으로 점유자의 최종 주소로 발송, 또는 섹션 21712의 (c)항에 따른 이메일로 서면 통지를 한 날로부터 최소 30일의 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 계약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통지 발송일로부터 최소 30일의 기간이 만료되면, 점유자가 통지 발효 후에도 셀프 서비스 보관 시설에 개인 재산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 해당 통지는 그 자체로 효력을 발생하여 통지에 명시된 조건, 임대료 및 조항을 임대 계약의 일부로서 생성 및 확립한다.

Section § 21716

Explanation
기본적으로, 이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이 나머지 법 전체를 망치지는 않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 없이도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한 부분이 실패하더라도 유효한 부분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