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18400
Section § 18401
Section § 184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인"은 자동차 관련 사업에 관여하는 개인 또는 회사나 신탁과 같은 법인일 수 있습니다. "판매하다"와 "구매하다"는 차량과 관련된 교환 또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제조업자"는 자동차를 만들거나 유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매업자"는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출기관"은 자동차 딜러를 제외하고 차량 구매 또는 판매 자금을 조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403
이 법은 자동차 제조업자가 소매업자에게 특정 금융 회사를 이용하거나 특정인에게만 계약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경쟁을 줄이거나 독점을 형성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18404
Section § 18405
이 법은 차량 금융 또는 계약 매입에 관련된 자가 특정 금융사를 통해서만 거래하지 않으면 차량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여 자동차 딜러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우, 그 압력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추정은 제조업체가 차량 판매 및 금융 계약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초기 증거로 작용합니다.
Section § 18406
Section § 18407
Section § 18408
이 법은 자동차 딜러나 유통업자가 아닌 사람이 보조금이나 혜택과 같은 불공정한 재정적 이점을 받아 자동차를 사고파는 데 자금을 대거나, 소매로 판매된 자동차의 판매 계약이나 리스를 사는 것을 불법으로 만듭니다.
Section § 18409
Section § 18410
Section § 18411
캘리포니아 외부의 회사가 주 내에서 사업을 하던 중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회사는 이 주에서 사업을 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법무장관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무장관은 해당 회사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