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백만 달러($11,000,000)의 금액은 2003-04 회계연도 동안 담배 및 담배 제품 준수 기금에서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책정되며, 2003년 캘리포니아 담배 및 담배 제품 허가법의 시행, 집행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며, 다음 조항에 따른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91(a)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지출은 담배 및 담배 제품 제조업체, 도매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및 소매업체에 부과된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기금 내 수입으로만 제한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91(b)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책정된 총 금액 중 오백사십만 달러($5,400,000)는 위원회와의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조사 및 집행 지원을 위한 법무부 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91(c)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책정된 예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금의 지출은 재정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책정된 금액은 할당 기준으로 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국이 승인한 2003년 캘리포니아 담배 및 담배 제품 허가법의 시행을 위한 운영 및 인력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재정국은 지출 승인 30일 전에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해당 승인을 통지해야 한다.
(Added by Stats. 2003, Ch. 890,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