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Section § 22980
이 법은 지정된 경찰관이나 특정 부서 직원이 담배 및 담배 제품을 판매, 생산 또는 보관하는 사업장에 들어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상적인 영업 시간 내에,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들은 세금 회피나 특정 보건 및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298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유효한 허가를 받지 않은 누구에게든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에게 판매하는 문제도 다루는데, 이는 채무가 청산되고 허가가 재개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개별 판매는 각각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추가적인 제한 사항으로는 담배에 적절한 인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업자가 성분 공개에 관한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준수 시 처벌을 받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주(州) 웹사이트를 통해 당사자의 허가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그들은 법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tion § 2298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면허 없이 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후에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면허 없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매일은 별도의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면허 없이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거나 증여할 경우, 해당 물품은 압류될 수 있으며 몰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에서는 '담배 제품'의 정의가 확대됩니다.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2980.3
캘리포니아에서 담배나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되며, 최대 30일간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4년 이내에 다시 규칙을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위반 간의 기간은 각 위반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담배 관련 미지급 채무를 모두 갚았을 경우 면허가 복원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 후에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발급 여부는 당국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동일인이 소유한 여러 사업장이나 기존 사업장의 새로운 소유주에게는 위반 사항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실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메일로 통지할 것입니다.
Section § 22980.4
Section § 22980.5
캘리포니아에서 소매업자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해당 소매업자는 이를 알리는 공고를 매장 각 출입구와 계산대 구역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명확하고 눈에 잘 띄어야 하며, 특정 높이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위원회에서 제공한 것이어야 합니다. 면허 정지 공고는 정지 기간 내내 게시되어야 하며, 면허 취소 공고는 30일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공고를 변경하거나, 조기에 제거할 경우 각 위반에 대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