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80

Explanation

이 법은 지정된 경찰관이나 특정 부서 직원이 담배 및 담배 제품을 판매, 생산 또는 보관하는 사업장에 들어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상적인 영업 시간 내에,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들은 세금 회피나 특정 보건 및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a) 형법 제830.11조 (a)항 (6)호에 따라 제한된 경찰관 지위를 부여받은 경찰관 또는 부서 직원은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2)호 또는 (3)호에 명시된 장소에 출입할 권한이 있으며 다음의 모든 사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a)(1) 검사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출입할 장소의 통상적인 영업 시간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a)(2) 검사는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이 판매, 생산 또는 보관되는 모든 장소에서 실시될 수 있으며, 담배 또는 담배 제품 세금 회피 활동 및 세입 및 조세법 제30165.1조 위반 증거가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도 실시될 수 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a)(3) 검사는 보건 및 안전법 제104559.1조 또는 제104559.5조 위반 증거가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실시될 수 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a)(4) 검사는 24시간 이내에 한 번을 초과하여 요청되거나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b) 검사를 허용하지 않는 자는 제22981조에 따라 부과되는 벌칙을 받는다.

Section § 2298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유효한 허가를 받지 않은 누구에게든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에게 판매하는 문제도 다루는데, 이는 채무가 청산되고 허가가 재개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개별 판매는 각각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추가적인 제한 사항으로는 담배에 적절한 인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업자가 성분 공개에 관한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준수 시 처벌을 받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주(州) 웹사이트를 통해 당사자의 허가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그들은 법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1(a)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이 부칙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유통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1(b)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1(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는 이 부칙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소매업자, 도매업자, 유통업자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1(b)(2) 이 항은 유통업자, 도매업자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소매업자, 도매업자, 유통업자 또는 주(州)가 미국 헌법, 미국 법률 또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금지된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1(c) 소매업자,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는 이 부칙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담배 또는 담배 제품 포장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1(d)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1(d)(1)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는 이 부칙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으로부터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1(d)(2)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1(d)(2)(c)항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자는 이 부칙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으로부터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1(e) 이 부칙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소매업자, 도매업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제조업자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또는 그들에 의한 각각의 개별 판매는 별도의 위반을 구성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1(f) 제조업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담배 또는 담배 제품에 대해 도매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빚진 모든 미지급 채무가 지불되고 해당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의 허가가 위원회에 의해 재개되지 않는 한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수령된 모든 지불금은 담배 또는 담배 제품에 대한 미지급 채무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즉시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허가 재개 25일 전에 허가가 정지된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 허가 소지자의 채무 상태를 결정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1(g) 수입업자,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 또는 도매업자 역할을 하는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세입 및 조세법 제30163조 (b)항 또는 제30165.1조 (e)항에 따라 인지 또는 계량기 인영을 부착할 수 없는 담배 포장, 또는 담배에 첨가된 성분 보고에 대한 연방 담배 라벨링 및 광고법 (15 U.S.C. Sec. 1335a 이하)의 모든 요건을 완전히 준수함을 입증할 수 없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획득한 담배를 구매, 취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획득해서는 안 된다.
(h)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1(h)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1(h)(1)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제22981조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경범죄이다.
(2)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1(h)(2)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1(h)(2)(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위원회가 제공하는 최신 허가 정보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의 허가 상태를 확인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이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1(i)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298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면허 없이 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후에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면허 없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매일은 별도의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면허 없이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거나 증여할 경우, 해당 물품은 압류될 수 있으며 몰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에서는 '담배 제품'의 정의가 확대됩니다.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2(a) 이 주에서 유효한 면허 없이 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후에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그러한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의 각 임원은 Section 22981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받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2(b) 위원회 또는 법 집행 기관의 통보 후,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제조업자, 도매업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소매업자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이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장소에 대한 유효한 면허 없이 담배 및 담배 제품을 판매 또는 교환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매일 별도의 위반을 구성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2(c) 유효한 면허 없이 또는 정지 또는 취소 통보 후에 담배 및 담배 제품을 계속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Section 22981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받는 위반을 구성하며, 위원회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해당 개인이 소유한 모든 담배 및 담배 제품의 압류를 초래한다. 위원회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압류된 모든 담배 및 담배 제품은 몰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2(d) 이 조항의 목적상, Section 22971의 (s)항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품”은 Section 22950.5의 (d)항에 정의된 제품 또는 장치를 포함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2(e) 이 조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298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담배나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되며, 최대 30일간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4년 이내에 다시 규칙을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위반 간의 기간은 각 위반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담배 관련 미지급 채무를 모두 갚았을 경우 면허가 복원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 후에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발급 여부는 당국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동일인이 소유한 여러 사업장이나 기존 사업장의 새로운 소유주에게는 위반 사항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실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메일로 통지할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3(a) 이 부문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부문 또는 세입 및 조세법 위반으로 인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3(a)(1) 위반에 대한 해당 벌금 또는 과태료 외에도, 위반으로 첫 유죄 판결을 받으면, 면허 소지자는 이 부문의 정지 및 취소 조항을 상세히 설명하는 위원회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는다.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면허를 최대 30일 동안 정지할 수도 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3(a)(2) 위반에 대한 해당 벌금 또는 과태료 외에도, 이전 위반 후 4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면허는 취소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3(b) 위반 발생일은 후속 위반 간의 기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위반은 위반에 대한 사법적 유죄 판결 또는 최종 판결 후에만 위원회의 면허 기록에 기재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3(c) 정지를 유발하는 위반 기록을 업데이트하면,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에게 정지 통지서를 송달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정지 기간 동안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판매, 증여 또는 판매 목적 진열을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정지 통지서는 면허 소지자에게 정지의 효력 발생일을 알려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3(d) 정지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계속적인 판매 또는 증여는 이 부문의 위반을 구성하며 면허 취소를 초래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3(e) 정지 기간이 완료되면, 해당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담배 및 담배 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도매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지고 있는 모든 미지급 채무가 지불되었음을 증명하면 위원회에 의해 면허가 복원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3(f) 취소를 유발하는 위반 기록을 업데이트하면, 위원회는 면허 소지자에게 취소 통지서를 송달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취소 효력 발생일 이후부터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판매, 증여 또는 판매 목적 진열을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취소 통지서는 면허 소지자에게 취소의 효력 발생일을 알려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3(g) 취소 후, 이전에 면허를 소지했던 신청자는 6개월 후에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새로운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h)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3(h) 둘 이상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면허에 대한 위반, 정지 또는 취소 기록을 업데이트하면,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치 후 15일 이내에 위반,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서면 통지를 위원회로부터의 서신 또는 통지 수령을 위해 신청서에 포함되고 면허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해야 한다.
(i)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3(i) 이 조항에 따라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면, 위원회는 해당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후 48시간 이내에 모든 면허를 소지한 유통업자 및 도매업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모든 면허를 소지한 유통업자 및 도매업자는 위원회에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위해 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전자우편 주소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한다.
(j)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3(j) 한 사업장에서 면허 소지자에 의한 위반은 동일한 면허 소지자의 다른 사업장에 누적될 수 없다. 면허를 소지한 사업장에서 이전 소유주에게 누적된 위반은 동일한 면허를 소지한 사업장의 새로운 소유주에게 누적될 수 없다.
(k)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3(k) 이 조항의 목적상, 위반은 담배 및 담배 제품과 관련된 세입 및 조세법 위반과 이 부문의 위반을 포함한다. 개별 행위당 하나의 위반만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포함된다.

Section § 22980.4

Explanation
누군가 담배나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판매한다면, 그렇게 할 때마다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22981조에 따른 추가적인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2298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소매업자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해당 소매업자는 이를 알리는 공고를 매장 각 출입구와 계산대 구역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명확하고 눈에 잘 띄어야 하며, 특정 높이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위원회에서 제공한 것이어야 합니다. 면허 정지 공고는 정지 기간 내내 게시되어야 하며, 면허 취소 공고는 30일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공고를 변경하거나, 조기에 제거할 경우 각 위반에 대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5(a)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소매업자는 다음 두 장소 모두에 공고를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5(a)(1) 소매점의 각 공공 출입구. 공고는 소매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직접 마주보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바닥으로부터 4피트 미만이거나 9피트를 초과하는 높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5(a)(2) 각 계산대 및 기타 소매 판매 시점. 공고는 계산대 또는 기타 소매 판매 시점에 서 있거나 접근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되어야 한다. 공고는 구매자를 직접 마주보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바닥으로부터 4피트 미만이거나 9피트를 초과하는 높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5(b) 이 조항에 명시된 공고는 위원회가 정한 크기와 형식이어야 한다. 공고는 위원회에서 제공하며, (a)항을 준수하기 위해 동일한 크기와 형식으로 복제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5(c) 면허가 정지된 소매업자는 정지 대상이 된 소매점에 정지 기간 동안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5(d) 면허가 취소된 소매업자는 취소 대상이 된 소매점에 취소 발효일로부터 30일 동안 공고를 게시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80.5(e) 이 조항에 따라 공고를 게시하지 않거나, 위원회에서 제공한 공고를 변경하거나, (c)항 또는 (d)항에 따라 요구되는 게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고를 제거하는 모든 소매업자는 제22981조에도 불구하고 각 위반에 대해 1천 달러 ($1,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Section § 22981

Explanation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명시된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5,000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둘 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담배 및 담배 제품 준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2298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칙을 어겨 기소되는 경우, 범죄 발생 후 4년 안에 기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의 형벌 규정 위반에 대한 모든 기소는 해당 위반 행위가 저질러진 후 4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Section § 2298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문에서 수수료, 벌금, 과태료를 징수할 때, 세금 관련 법규의 다른 부분에 있는 규칙과 절차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즉, 이러한 돈을 걷는 방법에 대한 지침으로 다른 법규를 참고하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