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79

Explanation

이 법은 담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브랜드 패밀리 목록을 제출하고, 캘리포니아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며, 주권 면제를 포기하거나 보증 채권을 게시해야 합니다. 참여 제조업체는 마스터 합의 계약(MSA) 또는 기타 규정 준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담배 포장은 연방 라벨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면허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거부된 경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30일 이내에 재고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집행 조치 중에 주권 면제 방어권이 제기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a) 모든 제조업체 및 모든 수입업체는 담배 판매에 종사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할 자격을 얻으려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이사회(board)가 지정한 방식으로 다음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a)(1) 이사회에 제조 또는 수입하는 모든 브랜드 패밀리 목록을 제출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a)(2) 새로운 브랜드가 제조 또는 수입되거나 추가 브랜드가 제조 또는 수입될 때마다, 또는 목록에 있는 브랜드가 더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지 않을 때마다 제조 또는 수입하는 모든 브랜드 패밀리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a)(3) 이 부문,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의 섹션 104555부터 104557까지(포함),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의 섹션 30165.1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집행을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고, 이 주에서 송달을 위한 등록 대리인을 지정하며, 해당 등록 대리인을 이사회와 법무장관에게 식별합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a)(4) 이 부문, 보건 및 안전법의 섹션 104555부터 104557까지(포함), 또는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13편(섹션 30001부터 시작)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법무장관 또는 이사회가 제기하는 모든 집행 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 주권 면제 방어권을 포기합니다. 모든 포기는 법무장관이 수용할 수 있는 형식과 방식으로 명시적이고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포기 대신,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법무장관이 지시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캘리포니아 주를 수혜자로 하고, 이 부문, 보건 및 안전법의 섹션 104555부터 104557까지(포함),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13편(섹션 30001부터 시작)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른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증 채권을 법무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은 미국 내에 위치한 법인 보증인이 게시해야 하며, 금액은 5만 달러 ($50,000) 또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현재 또는 이전 형태로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5년간의 판매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인해 예치해야 했던 에스크로 금액 중 더 큰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해당 채권은 법무장관이 미충족 에스크로 의무, 세금 의무, 벌금 청구, 금전적 손해 청구 및 위에 명시된 법률의 집행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주권 면제 주장에 해당하는 기타 모든 책임을 충당하기 위해 인출될 수 있습니다. 비참여 제조업체가 이 단락에 따라 보증 채권을 게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채권 금액은 세입 및 조세법 섹션 30165.1의 (c) 세분 (5)에 따라 해당 비참여 제조업체에 대해 유효하고 요구되는 보증 채권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이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권 면제 방어권을 포기하지 않았거나 보증 채권을 게시하지 않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b)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할 자격을 얻으려면,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04556의 (i) 세분에서 “담배 제품 제조업체”인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이사회가 지정한 방식으로 다음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b)(1) 이사회에 “마스터 합의 계약(Master Settlement Agreement)” (MSA)의 II(jj) 소항목에 정의된 “참여 제조업체”임을 증명하거나,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04557의 (a) 세분 (2), 세입 및 조세법 섹션 30165.1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세분에 따라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중요한 사항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인증을 하는 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b)(2)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적용되는 범주에 속하는 모든 브랜드 패밀리 목록을 다음 사항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b)(2)(A) MSA의 II(z) 및 II(mm) 소항목 및 그 부속서 E에 따라 결정된 단위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로, MSA에 따른 제조업체의 연간 지급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브랜드 패밀리.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b)(2)(B)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04557의 (a) 세분 (2)에 따른 제조업체의 에스크로 예치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브랜드 패밀리.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b)(2)(C)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새로운 브랜드가 제조 또는 수입되거나 추가 브랜드가 제조 또는 수입될 때마다, 또는 목록에 있는 브랜드가 더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지 않을 때마다 목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c) 이사회는 면허가 부여될 때와 그 이후 매년 (a) 세분 (4)의 준수, 해당인이 제조 또는 수입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유통하는 모든 담배 포장이 세입 및 조세법 섹션 30163의 (b) 세분을 완전히 준수한다는 사실, 그리고 해당 포장에 포함된 담배가 담배에 첨가된 성분 보고에 대한 연방 담배 라벨링 및 광고법 (15 U.S.C. Sec. 1331 et seq.)의 모든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는 보고서의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담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유지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연방 담배 라벨링 및 광고법 요건의 목적상, 1,000개당 3파운드 이하의 시가는 담배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d) 이 부문에 따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발급된 면허는 해당 면허에 지정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다른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게 양도하거나 할당할 수 없습니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e) 이 부문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면허에 명시되거나 지정된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면허에 명시되거나 지정된 방식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면허를 즉시 이사회에 반납해야 합니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f)(1) 면허가 거부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면허 거부 통지서가 해당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의 면허 거부 결정에 대한 재결정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재결정 청원이 30일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거부 결정은 30일 기간 만료 시 확정됩니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f)(2) 모든 재결정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청원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청원은 이사회가 재결정 청원에 대한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리기 전 언제든지 추가 사유를 명시하도록 수정될 수 있습니다.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f)(3) 재결정 청원이 30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이사회는 거부 결정을 재고하고,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청원에서 요청한 경우 구두 심리를 허용하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게 심리 시간과 장소에 대해 최소 1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심리를 수시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f)(4) 재결정 청원에 대한 이사회의 명령 또는 결정은 그 통지서가 발송된 후 30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g)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g) 이 부문, 보건 및 안전법의 섹션 104555부터 104557까지(포함),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13편(섹션 30001부터 시작)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법무장관 또는 이사회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에서,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소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면허 소지자가 해당 절차의 한 측면에 대해 주권 면제 방어권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세분에 따른 취소의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는 향후 이 섹션에 따른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으며, 단, 해당인이 이 부문, 보건 및 안전법의 섹션 104555부터 104557까지(포함),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13편(섹션 30001부터 시작)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법무장관 또는 이사회가 제기하는 집행 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 주권 면제 방어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면허 소지자가 주권 면제 방어권을 제기하는 경우 법무장관은 이사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Section § 22979.1

Explanation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서 면허를 받으려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는 물론 법인 사무실 정보 및 이전 면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특정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양식에 선서 서명을 해야 하며, 귀하를 대신하여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서류를 받을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귀하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양식을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고 제출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1(a)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면허 신청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1(a)(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인 사무실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면허 소지자에게 발부된 소환장은 면허에 기재된 모든 주소지로 전달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1(a)(2) 위원회가 발급한 다른 유효한 면허 또는 허가증 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1(a)(3) 신청 정보 확인을 위한 신청인의 선서 서명.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1(a)(4)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이 주에서 소송 서류 수령을 위한 대리인으로 지정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1(a)(5)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1(b)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 부문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1(c)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2979.2

Explanation
이 조항은 모든 담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위원회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2004년 1월 1일까지 이들은 2001년에 캘리포니아로 선적된 담배 한 갑당 1센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는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업체에 적용됩니다. 2003년 12월 이후 새로 면허를 받는 업체는 통보받은 후 9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는 예상 판매 시장 점유율에 따라 수수료를 내며, 이 금액은 가장 작은 제조업체와 여덟 번째로 큰 제조업체가 납부하는 금액 사이입니다. 위원회는 세입 및 조세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수수료 징수를 관리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a)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모든 제조업자와 모든 수입업자는 위원회에 관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관리 수수료 금액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1) 제조 또는 수입하고 (2) 2001년 역년 동안 위원회에 보고된 바와 같이 이 주(州)로 선적된 담배 한 갑당 1센트(0.01달러)로 한다. 위원회는 각 제조업자와 각 수입업자에게 이 섹션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b) 이 섹션은 섹션 22979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모든 제조업자와 모든 수입업자에게 적용된다. 2003년 12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면허 취득 자격이 될 수 있는 모든 제조업자와 모든 수입업자는 위원회로부터 적절한 납부 수수료를 통지받아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c) 이 부(部)의 제정 이후 이 주(州)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제조업자와 모든 수입업자는 위원회가 추정한 바와 같이 다음 역년 동안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고 (2) 이 주(州)에서 판매된 담배의 각 시장 점유율에 비례하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해당 수수료는 가장 작은 제조업자가 (a)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지만, 여덟 번째로 큰 제조업자가 납부한 금액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d) 위원회는 세입 및 조세법 제2부 제30편(섹션 55001부터 시작)인 수수료 징수 절차법에 따라 이 수수료를 관리해야 한다.

Section § 22979.21

Explanation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라면 캘리포니아에서 담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면허를 받고 유지하려면, 주 위원회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담배 제품 목록을 제출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고, 주 내에서 법적 서류를 대신 받을 수 있는 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법적 서류를 받을 대리인을 두는 것이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담배 제품의 모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담배 제품 판매에 종사하기 위해 본 부문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본 부문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할 자격을 얻기 위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1(a) 그들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담배 제품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1(b)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브랜드가 제조되거나 수입될 때마다 또는 목록에 있는 브랜드가 더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담배 제품 브랜드 목록을 업데이트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1(c) 본 부문의 집행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고, 본 주에서 송달을 위한 등록 대리인을 지정하며, 해당 등록 대리인을 위원회에 식별시킨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1(d) 입법부는 본 소항에 따라 본 주에서 송달 목적을 위해 등록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세금 목적상 본 주와의 연관성(nexus)을 설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1(e) 본 조항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2979.22

Explanation

이 법은 담배 제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면허를 신청할 때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이름, 연락처 정보, 보유하고 있는 기존 면허와 같은 세부 정보를 특정 양식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들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담배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는 진실해야 하며, 허위 정보는 징역이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법적 문제에 대한 연락 담당자를 제공해야 하며, 위원회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신청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전자적 방법을 제공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2(a) 담배 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면허 신청서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2(a)(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인 사무실이 별도의 장소에 있는 신청인의 경우, 법인 사무실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면허 소지자에게 발부된 소환장은 면허에 기재된 모든 주소지로 전달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2(a)(2) 위원회가 신청인에게 다른 면허를 발급한 경우, 당시 유효한 각 면허 또는 허가 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2(a)(3) 신청인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본 부문의 어떠한 조항이나 신청인에게 적용되거나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제조, 판매 또는 유통과 관련된 위원회의 어떠한 규칙도 위반하지 않았고 위반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하도록 야기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언하는 신청인의 진술서. 신청인이 이 진술을 확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위반한 내용의 성격 또는 해당 진술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게 할 사유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2(a)(4) 신청서 내용이 완전하고 진실하며 정확하다는 신청인의 진술서. 본 항에 따라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중요한 사항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는 자는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5)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2(a)(5) 신청인의 서명.
(6)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2(a)(6)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본 주에서 소송 서류 송달을 받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2(a)(7)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2(b) 위원회는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2(c)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2979.23

Explanation

이 법은 담배 제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면허를 신청할 때 일회성 면허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씹는 담배나 코담배의 경우 수수료는 10,000달러입니다. 다른 담배 제품의 경우 수수료는 2,000달러입니다. 만약 한 사업체가 두 가지 유형의 담배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 총 수수료는 10,000달러로 제한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3(a) 씹는 담배 또는 코담배의 모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각 신청서와 함께 1만 달러(10,000달러)의 일회성 면허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3(b) 씹는 담배 또는 코담배를 제외한 담배 제품의 모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각 신청서와 함께 2천 달러(2,000달러)의 일회성 면허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3(c)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a)항과 (b)항 모두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총 수수료 금액은 1만 달러(1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22979.24

Explanation

특정 허가를 받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라면 부서에 매월 전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담배 제품을 배송하는 모든 유통업자 목록과 총 도매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정보는 기밀이며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들은 2007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4(a) 섹션 22979.21에 따라 허가를 받은 모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부서가 지정한 방식으로 전자 매체를 사용하여 부서에 월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월별 보고서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4(a)(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을 배송했거나 배송하도록 한, 섹션 22975에 따라 허가를 받은 모든 유통업자 목록.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4(a)(2) 제품의 총 도매 비용.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4(b) 부서는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허가를, 세입 및 조세법 섹션 30148에 명시된 허가 취소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c)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4(c)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4(c)(a)항에 따라 부서에 제공된 모든 정보 및 기록은 본질적으로 기밀이며 부서에 의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정부법 제1편 제10부(섹션 7920.000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에 따른 공공 기록이 아니며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d)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24(d)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섹션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07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22979.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요청 시 담배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면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특정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관들에는 공중보건부, 법무장관실, 법 집행 기관이 포함됩니다. 접근은 담배 규제 법률 집행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되며, 이들은 개인 정보 보호 법률에 따라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Section § 22979.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상세한 구매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1년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총 4년간 검사를 위해 기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297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담배 및 담배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4년 동안 판매에 대한 상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송장은 허가받은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언제든지 당국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처벌로 이어집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5(a) 본 장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담배 및 담배 제품의 각 제조업체 및 각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을 지난 4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영수증, 송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기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1년간의 송장은 허가가 발급된 사업장에 보관해야 하며, 위원회 대표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요청 시 이 기록들을 제공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5(b)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섹션 22981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Section § 22979.6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할 때 모든 송장에 특정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송장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면허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판매된 제품의 품목별 목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송장은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6(a) 각 제조업체 및 각 수입업체는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유통, 도매 또는 소매 판매를 위한 각 송장에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6(a)(1)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6(a)(2) 위원회에서 부여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면허 번호.
(3)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6(a)(3)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이 판매되는 사람의 이름, 주소 및 면허 번호.
(4)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6(a)(4) 판매된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품목별 목록.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6(b) 담배 또는 담배 제품 판매를 위한 각 송장은 읽기 쉽고 판독 가능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6(c) 본 조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섹션 22981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22979.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본 편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당국이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해당 사업체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반하면, 그러한 조치 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압수된 담배 제품 또는 담배의 소매 가격의 5배이거나 5,000달러 중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다른 민사 또는 형사 처벌 외에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본 편의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위원회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7(a)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위원회는 세입 및 조세법 제30148조에 명시된 면허 취소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7(b)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의 경우, (a)항에 따라 허용된 조치 외에, 위원회는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7(b)(1) 압수된 담배 또는 본 조항에 따라 담배로 정의된 담배 제품의 소매 가격의 5배.
(2)CA 사업 및 전문직법 Code § 22979.7(b)(2) 5천 달러 (5,000달러).